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제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2/05/23 12:41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개선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참여연대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재정경제부가 지난 5월 14일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했다.
관련기사
재경부 세무사법 개정안, "정권말 밥그릇 챙기기" 전형 (04/17)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재정경제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가운데 국세 공무원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에 관한 부칙 3항은 국민의 평등권과 기회균등,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이를 충분히 다시 검토하여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7일 참여연대는 재정경제부에 동일한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으나, 이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세무사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5월 14일자로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되었다.
※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왼쪽 관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14_f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