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조세개혁을 촉구하는 서명과 의견 청원 제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9/11/25 00:00
금융노련·사무금융노련·언론노련·참여연대
연락 담당 : 참여연대 (홍일표 간사 723-5056, iphong@pspd.org)
금융노련·사무금융노련·언론노련·참여연대,
국회에 조세개혁을 촉구하는 서명과 의견청원을 제출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의 변칙적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도 함께 발표
1.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 이용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 채운석),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 최문순), 참여연대(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는 오늘(11월 25일) 「조세형평과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의견청원」과 지난 5월 이후 전국 각 연맹 소속 노조원과 시민들로부터 받은 조세개혁촉구 서명(약 34,000여명)을 함께 제출하였다.
2. 이들 네단체는, 올 한해 두차례에 걸친 공동거리캠페인, 기자회견, 전국적 서명 등 적극적인 조세개혁운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세특례제도 폐지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즉각적 재실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것이다.
3. 그런데 어제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운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4,8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변칙적인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내일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경부의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4. 이날 의견청원은,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김동만 조직실장,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유상덕 위원장, 참여연대 윤종훈 조세팀장 등이 직접 국회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접수예정 시간은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6층 의안과)
▣별첨자료 1. 공동성명서
2. 「조세형평과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의견청원」
■ 첨자료 1. 공동성명서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한 국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1. 우리에게 국회는 무엇인가? 국회의원은 과연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 지난 11월 23일 밤 일부 언론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그러한 움직임은 올해 한해 동안 정부와 시민ㆍ사회운동단체가 국민적 지지하에 추진해 온 조세개혁을 무위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2.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제(11월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서 4,8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3.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개혁은 올해 조세개혁의 핵심이다. 그리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시행령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법으로 상향조정할 경우에 예상되는 시민·사회·노동단체와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올 한해동안 추진된 조세개혁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4. 지금까지 과세특례,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법률(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정해져 왔다. 그런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그것을 갑자기 시행령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상 있을 수 없는 초유의 행위이다. 국회의원이 법을 통해 조세제도를 입안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고유의 권한이다. 그런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또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하겠다는 것은 조세개혁을 후퇴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국무회의만 통과시키면 얼마든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행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고려와 편의에 따라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을 뒤흔들어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ㆍ감시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한다. 그런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모든 견제ㆍ감시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행정부가 임의로 세제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7. 이번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결정은, 간이과세자 기준상향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6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을 때 쏟아질 국민적 비난과 상향조정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될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로부터의 정치적 부담을 교묘히 피해나가려 한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의 권한과 정부감시견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들이 얻게 될 표가 과연 몇표나 되는 것인가?
8. 우리는 다시 한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재정경제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비록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릇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일(11월 26일)로 예정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결정을 뒤집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마저 포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1999년 11월 25일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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