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도덕성과 소신, 개혁의지와 추진력이 새정부 국세청장 필수조건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3/02/21 13:04
-공명정대한 세무행정 추진을 위한 청렴성과 도덕성
-탈세사실에 대해 예외 없이 과세할 수 있는 확고한 소신
-세정개혁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강한 추진력
1.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 부처 각료 인선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상 처음 도입돼, 어떤 인물이 임명될 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중 국세청장은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국민경제 전반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하겠다. 국세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 하의 외청장으로, 특별법을 적용 받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여타 '빅3'와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가장 강력한 행정수단의 하나인 과세권을 가진 기관장으로서 새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 그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에 누가 임명되느냐는 새정부의 개혁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개혁팀(팀장 : 최영태 회계사)은 국세청장 인선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실현'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신임 국세청장은 첫째, 청렴성과 재산형성·납세 성실도 등에서 흠 없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국세청이 공명정대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경제경찰'로서 모든 행정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장 자신이 먼저 도덕적으로 떳떳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99년부터 계속된 국세행정 개혁작업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권위적인 조직 중 하나로 알려진 국세청을 변혁시켜 어느 정도 국민 속의 행정으로 되돌려 놓았고, 2001년 언론사세무조사는 언론개혁과 조세정의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막상 이를 진두지휘했던 국세청장과 국세청 고위 간부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정과 독직혐의로 아직도 해외를 전전하거나 형사처벌 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3. 둘째, 공평과세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국세청장은 탈세 사실에 대해서 그 대상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엄정한 기준을 적용, 과세한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 94년 김영삼 정부 하에서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청난 탈세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정권의 의도에 부화뇌동, 조사 사실을 축소하고 관련 서류조차 파기한 사실은 국세청이 정권의 의도에 공평과세 의지를 헌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셋째, 과세권을 남용한 경력이 있는 인물 또한 배제되어야 한다. 국민의 납세 의무를 담보로 하는 과세권을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과세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남용한 적이 있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는 인물은 세정개혁을 담당할 수 없다. 97년 당시 여당후보의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청장과 핵심간부가 세무조사를 무기로 재벌기업으로부터 150여 억 원의 선거자금을 강제 모금했던 사실은 국민들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다.
5. 마지막으로, 세정개혁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강한 추진력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국세청장은 완전하지 못한 세제와 공평하지 못한 세정으로 그동안 상대적인 이익을 누려왔던 일부 재벌·불법 소득자 등 조세 기득권층의 만만치 않은 저항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 상습적인 재벌의 변칙상속·증여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물샐틈없는 세정집행과, 자영업자 소득양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강구,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신임 국세청장의 세정개혁 의지와 추진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6. 공평과세를 통해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고 소득간 세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행정 집행은 앞으로 임명될 국세청장뿐만 아니라 차기정부의 핵심적인 개혁정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임 국세청장은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새 정부의 첫 국세청장 임명과 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할 조세개혁 의지를 판별하는 잣대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7. 우리는 과거 '권력의 시녀'이고자 했고, '재벌과 정치인을 위한 세정'을 일삼아 온 일그러진 국세청장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간 국세청장은 입으로만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집행을 외쳤을 뿐, 역대 청장 그 누구도 국민을 위한 조세정의의 파수꾼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차기 국세청장이 재벌이나 정치권 등 조세 기득권층으로부터의 저항에 흔들리지 않는 엄격한 도덕성과 소신, 강한 개혁의지와 추진력을 갖추어 산적한 세정개혁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임명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탈세사실에 대해 예외 없이 과세할 수 있는 확고한 소신
-세정개혁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강한 추진력
1.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 부처 각료 인선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상 처음 도입돼, 어떤 인물이 임명될 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중 국세청장은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국민경제 전반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하겠다. 국세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 하의 외청장으로, 특별법을 적용 받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여타 '빅3'와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가장 강력한 행정수단의 하나인 과세권을 가진 기관장으로서 새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 그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에 누가 임명되느냐는 새정부의 개혁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개혁팀(팀장 : 최영태 회계사)은 국세청장 인선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실현'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신임 국세청장은 첫째, 청렴성과 재산형성·납세 성실도 등에서 흠 없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국세청이 공명정대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경제경찰'로서 모든 행정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장 자신이 먼저 도덕적으로 떳떳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99년부터 계속된 국세행정 개혁작업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권위적인 조직 중 하나로 알려진 국세청을 변혁시켜 어느 정도 국민 속의 행정으로 되돌려 놓았고, 2001년 언론사세무조사는 언론개혁과 조세정의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막상 이를 진두지휘했던 국세청장과 국세청 고위 간부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정과 독직혐의로 아직도 해외를 전전하거나 형사처벌 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3. 둘째, 공평과세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국세청장은 탈세 사실에 대해서 그 대상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엄정한 기준을 적용, 과세한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 94년 김영삼 정부 하에서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청난 탈세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정권의 의도에 부화뇌동, 조사 사실을 축소하고 관련 서류조차 파기한 사실은 국세청이 정권의 의도에 공평과세 의지를 헌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셋째, 과세권을 남용한 경력이 있는 인물 또한 배제되어야 한다. 국민의 납세 의무를 담보로 하는 과세권을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과세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남용한 적이 있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는 인물은 세정개혁을 담당할 수 없다. 97년 당시 여당후보의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청장과 핵심간부가 세무조사를 무기로 재벌기업으로부터 150여 억 원의 선거자금을 강제 모금했던 사실은 국민들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다.
5. 마지막으로, 세정개혁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강한 추진력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국세청장은 완전하지 못한 세제와 공평하지 못한 세정으로 그동안 상대적인 이익을 누려왔던 일부 재벌·불법 소득자 등 조세 기득권층의 만만치 않은 저항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 상습적인 재벌의 변칙상속·증여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물샐틈없는 세정집행과, 자영업자 소득양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강구,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신임 국세청장의 세정개혁 의지와 추진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6. 공평과세를 통해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고 소득간 세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행정 집행은 앞으로 임명될 국세청장뿐만 아니라 차기정부의 핵심적인 개혁정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임 국세청장은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새 정부의 첫 국세청장 임명과 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할 조세개혁 의지를 판별하는 잣대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7. 우리는 과거 '권력의 시녀'이고자 했고, '재벌과 정치인을 위한 세정'을 일삼아 온 일그러진 국세청장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간 국세청장은 입으로만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집행을 외쳤을 뿐, 역대 청장 그 누구도 국민을 위한 조세정의의 파수꾼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차기 국세청장이 재벌이나 정치권 등 조세 기득권층으로부터의 저항에 흔들리지 않는 엄격한 도덕성과 소신, 강한 개혁의지와 추진력을 갖추어 산적한 세정개혁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임명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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