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조세분야 인수위 활동 평가 및 세제·세정 개혁과제 발표



-이전 정권과는 차별성 있는 개혁의지

-그러나 대선공약에 비춰볼 때 기대 이하의 개혁과제 제시

-개혁 완성을 위해서는 미진한 부분 조속히 보완·시행해야


1. 참여연대는 3월 3일(월) 납세자의 날을 맞아 2003년 세제·세정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의 이날 발표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납세자의 날이라는 점을 감안, 조세분야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 시기에 제시한 개혁과제를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 활동을 통해 제시한 조세개혁과제에 대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추진 등 이전 정권과는 차별성 있는 정책을 제시, 진일보한 개혁의지를 보여 주었다"며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새정부의 조세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정책 공약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상당수의 공약사항은 아직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공약사항이었지만 정책화가 미진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뿐만 아니라 "개혁이 역대 정권의 예처럼 화려한 수사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이 설득력 없는 이유로 반대한 개혁과제들 또한 임기 중에 반드시 시행해 내실 있는 개혁을 완성하라"고 요구했다.

3.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지만 추진이 미진하다며 참여연대가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개혁과제들은 (1)돈세탁, 정치자금, 주가조작 등 각종 범죄 및 탈세에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는 차명 금융거래 차단 (2)자의적인 조사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세무조사를 위한 세무조사행정의 객관화와 투명화 (3)조세정책이 일부 부유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 되도록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위헌판결 이전 수준으로 환원 (4)허위신고와 특혜라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등이다. 또한 노 대통령이 반대했지만 정책과제로 채택할 것을 재차 요구한 사안으로는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별첨파일 참조)

4. 현재 재경부를 중심으로 감세정책 실시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감세는 대선 당시 재정부담을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도 반대한 사항이다. 우리는 제반 여건이 가능할 경우 조세부담을 낮추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기반 확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계산, 정책대안 없이 감세만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욱이 조세개혁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고 그 어떤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지금 감세를 언급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 아닐 수 없다.

5. 따라서 2003년 한 해 동안 참여연대는 정부의 조세개혁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를 통해 내실 있는 세제·세정개혁을 견인해 낼 것이고, 공평과세의 제도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밝혀 둔다.

▣별첨▣ 노무현 대통령 조세분야 인수위 활동 평가 및 2003년 세제·세정 개혁과제

참여연대
2003/03/03 15:18 2003/03/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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