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관련 자금수수 정치인, 언론인에게 증여세 부과해야



-국세청은 피제보인들에 대한 엄정한 과세권 행사로 탈세근절해야

-참여연대, 나라종금 사건 등 탈세제보 통해 사회지도층의 탈세관행 근절 활동 지속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지난 4월 21일 세풍사건 관련 언론인 및 정치인들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탈세제보한 내용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 불가 입장을 전달해 옴에 따라, 오늘(27일)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국세청장 앞으로 발송했다.

2. 지난 4월 21일 참여연대는 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불법 모금된 자금을 받아 사용한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한 바 있다.

즉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돈을 받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세법상 위법한 방법으로 금품을 증여 받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혐의가 짙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 탈세제보의 요지였다.

3. 이에 대해 국세청은 5월 19일자 공문을 통해 "열거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횡령·배임수재죄에 해당될 경우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현재 법규 하에서는 과세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4. 그러나 참여연대는 국세청장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이석희 씨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돈을 받은 언론인들의 경우 대가성 없이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입장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지닌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상 당연히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과세권 행사"라고 밝혔다.

이석희 씨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밝히고, "이 돈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피제보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김현철 씨에 대해 법원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를 그 근거로 들었다.

5.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공평과세의 입장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과세권을 발동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세풍 관련자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처분을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촉구·대응해 나갈 뿐 아니라, 향후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 국세청이 엄정히 과세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탈세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국세청을 상대로 한 탈세제보를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아울러 현재 수사 중인 나라종금 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탈세제보할 것임을 예고했다. 끝.

▣별첨자료▣

1. 세풍사건 탈세제보 관련 국세청 입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여연대


2003/05/28 11:19 2003/05/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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