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세풍사건 과세불가' 건으로 국세청장 면담요청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보편적 조세원칙이 '권력형 부정부패'에서는 예외인가. 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가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했으나 국세청은 과세불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모금된 자금은 엄연히 '소득'이므로 소득세나 증여세로 과세해야한다는 참여연대 측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세법 조항에 "열거된 항목이 아니"라는 근거로 과세불가 입장을 내세운 것.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5월 30일 국세청장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다음 주로 요청한 이 면담이 이루어진다면, 참여연대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관련 탈세자에 대한 국세청 과세권 행사의 필요성'을 국세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국세청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탈세제보와 의견서에 이어 국세청장 면담까지 신청한 데는 '과세의지없는 국세청의 태도'로 비롯된 것이다. 4월 21일 참여연대의 탈세제보에 대해 5월 19일 국세청이 보낸 답변에 따르면 "열거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횡령,배임수재죄에 해당될 경우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측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이미 검찰조사로 드러난 166억3000만 원의 불법모금 '소득'이 존재하는데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이문영 간사는 "세법상 해석에 앞서, 과연 국세청이 과세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가 의문스럽다"며 과세불가 판단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5월 28일 반박의견서를 통해 '소득세 및 증여세로 과세가능하다'는 세법해석과 그에 관련한 기존 국세심판원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탈세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과세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번 세풍사건부터 확실하게 문제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과세의지를 꾸준히 시험하는 이같은 시도에 국세청은 과연 어떻게 응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현주
2003/05/30 20:22 2003/05/30 20:22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Tax/trackback/8757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