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 2000년 5월 31일 (수), 오후 2시∼5시.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는,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자동차관련세제의 개편방향과 이로 인한 세수부족분 보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안연환 세무사(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는, 발제문에서 현재 자동차관련 세수는 전체 조세총액(87조원)의 22%나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로(국세(71조)의 22.5%(16조), 지방세(16조)의 19.7%), 자동차관련 세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그 종류도 복잡하다고 지적하였다.

3. 현재 자동차 관련 세금은 총12가지로, 구입단계(자동차특소세, 특소세교육세, 자동차부가가치세), 등록단계(취득세, 등록세), 보유단계(자동차세, 면허세, 자동차교육세), 이용단계(교통세, 교통세교육세, 유류부가가치세, 주행세)에서 각각 부과되고 있다. 발제자는 이러한 세목수가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취득(구입 및 등록)과 보유단계에 많은 세금이 부과(취득 및 보유단계 83.9% : 운행단계 16.1%)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가 사치재로 간주하던 관행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점차 이용세 중심으로 세제가 개편되어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4. 또한, 자동차 보유자가 부담하는 조세의 비율 또한 매우 높아,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16.2배, 일본의 5.8배, 독일의 3.8배나 되고, 중형차를 1년간 보유할 때 내는 세금부담은 서울 강남의 40평형 아파트 재산세의 1.46배나 되어 조세부담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5. 이러한 자동차 관련세제 전반의 문제점 가운데서도, 특히 발제자는 이중과세와 조세법률주의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의 즉각적 폐지와 재산세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가치에 대한 정당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전면적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면서 특히 최근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하 방안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부족분 해결방안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였다.

6.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된 방안들은 대부분, 취득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율을 감액하고 최대감액율을 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세이므로 재산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에 근거한 과세를 원칙으로 삼고, 현행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방식을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7. 한편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12.3%나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세목이므로, 중고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조치로 인한 세수입의 감소는 취약한 지방재정에 적지않은 부담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나 민주당 등에서는 교통세 및 주행세의 인상을 통한 세수보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발제자는 그보다 현재 과표현실화율이 30% 정도에 불과하여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과소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인상하는 방안, 지방세 비과세·감면규모의 축소, 지방세 체납관리의 강화 등의 방안 등 차제에 지방재정 자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 및 세정을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8.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임주영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가 맡았고, 지정토론자로는 곽해곤 전문위원(민주당), 권강웅 심의관(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임기상 대표(자동차 10년타기 운동본부), 최경수 심의관(재정경제부 세제실) 등이 참석하였다.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일정과 겹쳐 토론참석은 못하였지만, 자동차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한다는 의견을 미리 전달하였다.
납세자운동본부


2000/05/31 00:00 200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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