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들이 지위를 이용, 세금회피 가능케 하는 풍토는 근절되어야



- 나라종금 사건 관련 금품 수수자들 및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에 엄격하게 과세해야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오늘(7월 2일)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관련 금품 수수자들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의 탈세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철저히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등 7명이 위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가 짙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즉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김홍일, 박주선, 한광옥, 이용근, 염동연, 정학모, 안희정 등 7명이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 등으로부터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억 대의 금품을 수수해 증여세 과세 대상임에도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작년 경기도 수원의 한 자동차부품업체로부터 특별세무조사 무마 청탁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진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세금 탈루여부를 조사, 과세할 것을 촉구했다.

3.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이번 탈세제보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통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탈세관행을 뿌리뽑고자 참여연대가 지난 4월 21일 세풍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탈세제보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두 번째다.

참여연대는 지난 번 세풍사건 탈세제보와 관련해 증여 또는 사례금으로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소득세법에 횡령, 뇌물이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법적용이 잘못된 것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각종 '떡값'을 비롯한 뇌물 및 '대가성' 여부를 따지는 정치자금 등 권력형 비리사건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불법적인 금품수수에 대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증여세 및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세청이 과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과세 당국으로서 국세청의 직무유기임을 지적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4. 미국의 경우 불법적인 거래에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거래에만 과세한다면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어 불법 행위로 취한 어떠한 이득에도 엄격하게 과세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신은 불법적인 이득은 반환해야 할 채무이므로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까지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조세형평성이 최우선적인 가치임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불법적으로 획득한 모든 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해 과세한 후에 그 금액을 반환할 때 반환연도의 소득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과세풍토의 조성 없이는 우리나라의 조세정의는 물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형성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5.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고서도 납세의무마저 피해 가는 현실에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더 이상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권력형 부정부패를 통한 탈세에 국세청이 엄격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탈세제보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별첨자료▣

탈세제보서
조세개혁센터


2003/07/02 13:22 2003/07/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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