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의 자동차 특별소비세 영구인하에 반대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7/07 13:44
- 자동차 특소세 인하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한 국내 세수체계 유린
- 결과적으로 부의 역진성만 심화시킬 뿐
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내일(8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예정인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방안을 논의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경기부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특소세를 인하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재정상황이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특소세를 영구히 내리고 대형차에 많은 혜택을 주는 식의 세율인하는 반대한다.
2. 현재 정부의 특소세 인하 방침은 영구인하 쪽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은 7월 3일 "당초 올 연말 미국과 협의해 자동차 특소세율을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런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연기하는 바람에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특소세 인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한ㆍ미 자동차 협상 때 3단계인 현행 특소세제를 2단계로 줄이고 세율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특소세 과세 대상이 되는 많은 제품 중에서 왜 하필 자동차만 인하 대상으로 택했고, 그 중에서도 대형자동차의 인하 폭을 크게 잡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김 세제실장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이다. 즉, 이번 정부의 특소세 인하 방침은 외국의 대형차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결정된 조치로, 이로 인해 국내 세수체계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압력이 없었다면 정부가 경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 세제 개편이 가능한 부분이었다.
3. 또한 정부의 이번 특소세 인하 조치는 부의 역진성을 더욱 심화시켜 역진성 완화라는 특소세 자체의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소세는 간접세가 가지고 있는 세금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전체 세수의 50%를 넘는 간접세 국가다. 간접세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국가가 조세 역진성을 완화하는 장치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미국은 직접세가 90% 이상인 국가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과 타국의 세제체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경제적 이해를 목적으로 상대 국가의 세제체계까지 뜯어고치겠다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서 동조하고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도 부의 역진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더더욱 곤란하다.
현재 3단계로 되어 있는 현행 자동차 부문 특소세는 배기량 2,000cc 이상 자동차의 경우 가격의 14%, 배기량 1,500cc∼2,000cc 자동차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배기량 1,500cc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7%를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배기량 2,000cc를 기준으로 상·하 2단계로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대형차에 대한 세율을 콘 폭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즉 이럴 경우 대형차 에쿠스JS350 가격의 경우 247만원, 그랜저XGS25의 경우 119만원, 심지어 외제차의 경우 최대 900만원 이상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소형차 아반떼XD 1.5골드의 경우 16만원밖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는 조세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내수진작을 이유로 빈익빈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다. 이는 빈부격차와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4. 이번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 조치는 매월 자동차 판매대수가 12∼13만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엄청난 세수 결손을 초래한다. 이는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하고, 결국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보충할 수밖에 없다. 외국의 대형차 판매를 위해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할 희생이 너무 크다.
더구나 다른 특소세 품목까지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중요한 세제 개편이 또 한번 졸속으로 이루어질 상황에 처해 있다. 여야 재경위 의원들은 자동차 특소세 인하를 빌미로 에어컨, PDP-TV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감세까지 추가로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수결손에 대한 보전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는 대폭적인 감세에 불을 당길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세제운용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이, 각 시기마다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요구에 굴복하기 때문으로, 정부는 각종 세제의 세율 인하와 관련한 세수보전대책 등 세제와 관련한 장기플랜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5. 외국의 위스키 수출업자들이 나서서 우리의 주세체계를 뜯어고친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다. 소주가 대중주라는 사실과 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역진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위스키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세를 고친 것이다. 이처럼 외국의 통상압력에 의한 국내 세제체계 개편 요구는 앞으로 점점 노골화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그 때마다 세제를 바꾼다면 우리의 세율체계는 국내 여건과는 무관한 누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특정 세제를 손질할 때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체할 수 있는 세원과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세율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부의 역진성을 심화시키고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데도 무역장벽 철폐라는 구실을 들어 세금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참여연대는 내일(8일) 국회 재경위에서 자동차 특소세 인하를 통과·시행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끝.
- 결과적으로 부의 역진성만 심화시킬 뿐
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내일(8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예정인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방안을 논의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경기부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특소세를 인하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재정상황이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특소세를 영구히 내리고 대형차에 많은 혜택을 주는 식의 세율인하는 반대한다.
2. 현재 정부의 특소세 인하 방침은 영구인하 쪽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은 7월 3일 "당초 올 연말 미국과 협의해 자동차 특소세율을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런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연기하는 바람에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특소세 인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한ㆍ미 자동차 협상 때 3단계인 현행 특소세제를 2단계로 줄이고 세율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특소세 과세 대상이 되는 많은 제품 중에서 왜 하필 자동차만 인하 대상으로 택했고, 그 중에서도 대형자동차의 인하 폭을 크게 잡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김 세제실장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이다. 즉, 이번 정부의 특소세 인하 방침은 외국의 대형차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결정된 조치로, 이로 인해 국내 세수체계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압력이 없었다면 정부가 경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 세제 개편이 가능한 부분이었다.
3. 또한 정부의 이번 특소세 인하 조치는 부의 역진성을 더욱 심화시켜 역진성 완화라는 특소세 자체의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소세는 간접세가 가지고 있는 세금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전체 세수의 50%를 넘는 간접세 국가다. 간접세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국가가 조세 역진성을 완화하는 장치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미국은 직접세가 90% 이상인 국가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과 타국의 세제체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경제적 이해를 목적으로 상대 국가의 세제체계까지 뜯어고치겠다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서 동조하고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도 부의 역진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더더욱 곤란하다.
현재 3단계로 되어 있는 현행 자동차 부문 특소세는 배기량 2,000cc 이상 자동차의 경우 가격의 14%, 배기량 1,500cc∼2,000cc 자동차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배기량 1,500cc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7%를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배기량 2,000cc를 기준으로 상·하 2단계로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대형차에 대한 세율을 콘 폭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즉 이럴 경우 대형차 에쿠스JS350 가격의 경우 247만원, 그랜저XGS25의 경우 119만원, 심지어 외제차의 경우 최대 900만원 이상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소형차 아반떼XD 1.5골드의 경우 16만원밖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는 조세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내수진작을 이유로 빈익빈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다. 이는 빈부격차와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4. 이번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 조치는 매월 자동차 판매대수가 12∼13만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엄청난 세수 결손을 초래한다. 이는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하고, 결국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보충할 수밖에 없다. 외국의 대형차 판매를 위해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할 희생이 너무 크다.
더구나 다른 특소세 품목까지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중요한 세제 개편이 또 한번 졸속으로 이루어질 상황에 처해 있다. 여야 재경위 의원들은 자동차 특소세 인하를 빌미로 에어컨, PDP-TV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감세까지 추가로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수결손에 대한 보전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는 대폭적인 감세에 불을 당길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세제운용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이, 각 시기마다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요구에 굴복하기 때문으로, 정부는 각종 세제의 세율 인하와 관련한 세수보전대책 등 세제와 관련한 장기플랜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5. 외국의 위스키 수출업자들이 나서서 우리의 주세체계를 뜯어고친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다. 소주가 대중주라는 사실과 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역진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위스키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세를 고친 것이다. 이처럼 외국의 통상압력에 의한 국내 세제체계 개편 요구는 앞으로 점점 노골화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그 때마다 세제를 바꾼다면 우리의 세율체계는 국내 여건과는 무관한 누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특정 세제를 손질할 때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체할 수 있는 세원과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세율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부의 역진성을 심화시키고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데도 무역장벽 철폐라는 구실을 들어 세금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참여연대는 내일(8일) 국회 재경위에서 자동차 특소세 인하를 통과·시행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끝.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