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세의 폐지로, 매년 부당하게 납부하던 1,300억원 이상의 국민 세부담 감소



행정자치부의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결정은

'납세자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

어제(2000년 6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1월 1일 부과되던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를 폐지하고, 3년 이상된 중고자동차에 대해선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키로 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방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9일, "납세자의 '신' 권리선언―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운동을 시작하면서 1차 사업대상으로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하를 요구하였다.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심사가 진행중이었고, 인터넷 서명운동의 전개, 그리고 지난달 31일에는 『자동차관련 세제개편 : 쟁점과 대안』이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여론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이러한 참여연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법개정을 꺼리던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켰고, 결국 국회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공식적으로 개정을 약속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는 더 이상 과세당국의 징세편의주의적 이유때문에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금제도의 개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 받아들여진다.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를 통해, 매년 약 1,336억원 정도의 세부담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을 통해서도 5천억원 가량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자동차 면허세는 자동차세와도 달리 '이중부과 금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것이었기때문에 이번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그래서 다소 뒤늦은 결정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늦게나마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치는 일, 법률이나 판례에 어긋난 기본통칙과 예규 등을 신속히 개정하는 일, 조세체계를 왜곡시키는 각종 목적세제의 정비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정부 역시 이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세법 개정 내용 중 지방세 감면 규모의 축소도 함께 언급되었는데, 비단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감면조치들은 시급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 시혜적 목적으로 남발된 감면조치들은 조세구조를 왜곡시키고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점을 정부가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보인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과정까지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법개정 취지의 왜곡이나 퇴색을 막을 것이고, 자가용 면허세나 자동차세 이외에도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금'을 폐지하고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납세자운동본부
2000/06/22 00:00 2000/06/22 00:0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Tax/trackback/906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