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의 아파트 재산세 현실화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8/21 13:38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과표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1.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자치부가 지난 19일 아파트 재산세 산정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세 과표결정의 핵심요인인 건축물 신축기준가격(17만원/㎡)이 실제신축가격(54만4천원/㎡)의 30% 수준에 불과한 데다, 면적과 노후도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 방법 때문에 건물면적이 넓거나 신축아파트일수록 세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행자부의 이번 방침이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결여된 미봉책에 불과하며, 부동산 보유과세(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2. 행자부가 밝힌 이번 안은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자체를 국세청 기준시가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현재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공식(신축기준가액 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 경과연도별 잔가율 면적 가감산율)에서, 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을 높여서 최고 60%의 가산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 과표는 가산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실화될 수 없고, 제대로 된 과표현실화를 위해서는 결국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산출공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준시가에 따른 가산율을 높인다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
또한 행자부의 이번 아이디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행자부가 작년에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산율을 인상하려던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었던 기억이 생생하며, 이번 안 또한 지자체에서 받아들이란 보장이 없다.
게다가 행자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 3% 인상권고도 강남구가 거부하여 결국은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을 1.6%올리는 데 그친 바도 있다. 따라서 행자부는 지자체가 행자부 안을 따르도록 하는 방법부터 고민해야 하고, 만약 작년의 경험처럼 지자체가 행자부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3. 한편 누진적인 세율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발언 또한 성급한 발언이다. 과표산정체계를 시가기준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가산율 상향조정 방침을 지자체에서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과표현실화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일 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세율인하부터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이번 행자부 안에는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방안이 빠져 있다. 재산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종합토지세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간에 건물보다도 더 많은 재산적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토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주택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는 현재로서는 건물분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금액이 되므로, 보유세 강화를 하려면 재산세만 손댈 것이 아니라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에 대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지금처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낮아서는 부동산가격의 거품형성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미봉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과표산정기준에 대해 중앙정부가 강제력 있는 지침을 내려보내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라서 과표를 산정, 부과하도록 지방세법령을 개선하거나, 특히 종합토지세의 경우 아예 법령에서 과표산정기준(공시지가에 적용되는 적용비율)을 명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일원화해서 평가하는 한편, 부동산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동산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동산보유세의 과표를 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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