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보전대책 및 세율인하에 따른 효과의 구체적 근거 묻는 질의서 발송

- 구체적 근거 제시 없는 원론적 주장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의 표본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6일)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와 이강두 정책위의장에게 세율 인하시 발생할 효과와 세수보전 대책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긴축재정이 예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뚜렷한 세수보전대책 없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 온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법인세율 인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이번 질의서를 보내게 된 것이다.

2. 지난 8월 5일 한나라당은 투자촉진과 경기활성화 등을 이유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과세표준 1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27%에서 26%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같은 당 소속 의원 59명의 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그동안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촉진과 경기부양이라는 실익보다는, 세수결손 및 형평성 악화로 인한 역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수 차례 시기상조라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특별한 세수보전책이 없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결국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이에 참여연대는 법인세율을 1∼2% 인하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결손분에 대한 보전대책, 한나라당이 세율인하의 기대치라며 주장하는 국가경쟁력강화와 외국인투자촉진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2001년 한나라당 주도로 단행한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여부 등 모두 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질의서를 한나라당에 발송했다.

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법인세율 인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등 세율 인하를 둘러싼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이 세율 인하 효과 및 역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경기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등의 원론적 차원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법률개정일 따름이라고 본다.

4.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8월 4일 재정경제부에 동일한 질문의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8월 11일자 회신공문을 통해 "최근의 경기상황과 재정수입 형편 등을 고려할 때 금년에 세법을 개정하여 2004년부터 인하된 법인세율을 당장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 추경예산 심의시 경기진작에 가장 필요한 분야에 직접적인 효과가 돌아가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10→15%), R&D투자의 최저한세 적용배제, 근로소득세 경감, 특별소비세율 인하의 감세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어 추가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며 법인세율 인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끝.

▣별첨자료▣

1. 법인세율 인하 법률안 제출 관련 질의서

2. 재경부 회신공문

조세개혁센터


2003/09/16 13:19 2003/09/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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