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channel>
		<title>조세개혁센터</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Tax/</link>
		<description>이제 세금의 형평성을 따져야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Mon, 21 Apr 2008 15:04:54 +0900</pubDate>
		<generator>Textcube 1.6.2 : Arpeggio</generator>
		<image>
		<title>조세개혁센터</title>
		<url>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0/1146510938.jpg</url>
		<link>http://blog.peoplepower21.org/Tax/</link>
		<width>320</width>
		<height>100</height>
		<description>이제 세금의 형평성을 따져야합니다</description>
		</image>
		<item>
			<title>상속세 폐지는 0.7%의 특권층을 위한 정책</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Tax/21144</link>
			<description>&lt;!--StartFragment--&gt;
&lt;P class=작은제목&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견명조&quot;&gt;&lt;FONT color=#0000ff&gt;&lt;br /&gt;&lt;FONT size=2&gt;과세형평성을 침해하고 대다수 국민에게 허탈감 주는 상속세 완화 말아야&lt;br /&gt;&lt;/FONT&gt;&lt;/FONT&gt;&lt;/SPAN&gt;&lt;/P&gt;
&lt;P class=작은제목&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견명조&quot;&gt;&lt;FONT color=#0000ff size=2&gt;재벌 등 소수 특권층의 변칙, 불법 상속 막는 것이 정부역할&lt;/FONT&gt;&amp;nbsp;&lt;br /&gt;&lt;br /&gt;&lt;br /&gt;어제(7일) 김규옥 기획재정부(재정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 도중 ‘상속 증여세 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세제 개혁을 통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재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조세형평성을 더욱 무너뜨리고, 상속세와 상관없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 판단한다. 재정부가 언급한 대로 “대다수 국가는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상속세 세율도 우리나라보다 낮지 않다.&lt;/SPAN&gt;&lt;/P&gt;
&lt;P class=작은제목&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견명조&quot;&gt;국가재정의 속성상 한쪽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면 다른 쪽에서 세원을 보충해줘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에 상속세를 한 푼이라도 낸 사람은 불과 0.7%에 지나지 않는다. 부모사망 등으로 인해 상속요인이 발생한 피상속인 30여 만명 중, 상속세가 과세된 사람은 불과 2,221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도 상속인들이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억~30억원), 금융재산공제(최고 2억원), 신고세액공제(10%) 등의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수십억 원의 자산가 0.7%만이 내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부족한 세수대책도 없이 재벌 등 소위 1%의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amp;nbsp; &lt;/SPAN&gt;&lt;/P&gt;
&lt;P class=작은제목&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견명조&quot;&gt;지금의 상속세제로도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공정한 출발선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라고 해서 실제로 부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50%의 자산이 세금으로 걷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불과 자산의 4%만 상속세로 납부할 뿐이다. 2006년에 상속요인이 발생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은 18조 원에 이르지만 과세미달과 각종 공제를 제하고 상속세로 납부해야할 금액은 불과 7천 5백여 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최고세율 50%도 미국 45%, 프랑스 60%, 일본 50%, 독일 50%와 비교해도 높은 세율이 아니다. &lt;/SPAN&gt;&lt;/P&gt;
&lt;P class=작은제목&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견명조&quot;&gt;자본이득세가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상속세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재계가 주장하는 대로 캐나다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는데 캐나다 소득세 최고 세율은 50%에 이른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소득이 비과세로 되어 있는 등 자본이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부작용을 말하기 전에 실현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은 순서이다. &lt;/SPAN&gt;&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견명조&quot;&gt;
&lt;P class=작은제목&gt;더군다나 지금도 상속세를 물납하거나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그 부작용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된 가업승계에 대한 혜택을 대기업도 누리기를 주장하는 것은 경영권과 재산권도 구별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다.&lt;/P&gt;
&lt;P class=작은제목&gt;상속세 폐지론자 들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고자 논의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르다. 미국은 2010년 한 해 동안 상속세가 폐지되나 2011년부터는 다시 현재처럼 상속세가 과세되게 되어있다. 이는 한국의 상황과는 매우 상반되게도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같은 미국의 거부(巨富)들이 상속세 폐지를 반대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들과 같은 미국의 부자들이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유지, 발전하기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수 특권층에 특권을 주는 것 보다 상속세를 통해 정당한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일이다. 지금 정부와 과세관청이 집중해야 할 일은 재벌 등 소수 특권층이 변칙, 불법적인 상속을 통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을 막는 것이다.&lt;br /&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Tax/attachment/1400714721.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논평원본_2008040800.hwp&lt;/a&gt;&lt;/div&gt;&lt;/SPAN&gt;&lt;/P&gt;</description>
			<category>감세법안 모니터</category>
			<category>감세정책</category>
			<category>과세</category>
			<category>과세형평</category>
			<category>부세습</category>
			<category>상속세</category>
			<category>세제정책</category>
			<category>재벌</category>
			<author>(titika)</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Tax/21144</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Tax/21144#entry21144comment</comments>
			<pubDate>Tue, 08 Apr 2008 12:13:5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정치적인 목적의 선심성 정책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소급 연장 반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Tax/21143</link>
			<description>&lt;STRONG&gt;임시투자세액공제와 투자 활성화의 상관관계 입증된 바 없어&lt;/STRONG&gt;&lt;br /&gt;&lt;br /&gt;&amp;nbsp;어제(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추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소장: 최영태 회계사) &lt;START&gt;임투공제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대한 연관성이 입증 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임투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자원분배를 왜곡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의 선심성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lt;br /&gt;&lt;br /&gt;임투공제가 재연장 된다면 오히려 이 제도가 무의미 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임투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해서 기업의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투공제가 지난 2001년 이후로 계속 재연장 되면서 경기조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지난 2003년 3.1%의 성장으로 경기위축을 보였을 때는 물론, 지난 2002년 경기과열이 우려될 정도인 7.0% 성장률을 기록할 때에도 임투공제는 줄곧 실시되었다. &lt;br /&gt;&lt;br /&gt;이번에도 임투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다시 한번 재연장 된다면 경기조절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임투공제가 그 취지와는 달리 경기조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 경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임시’로 적용했다가 종료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수위는 미국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1986년 유사한 제도를 폐지했다는 사실을 되새겨 봐야할 것이다. &lt;br /&gt;&lt;br /&gt;임투공제와 기업의 설비투자증대 등 투자활성화의 상관관계도 입증된 바 없다. 임투공제와 기업의 투자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명백한 결론이 나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상관관계에 대해 회의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들이 다수 나왔을 정도이다. 반면에 임투공제로 인한 세금손실은 매년 약 2조원으로, 참여정부 5년 임기동안 총 9조 5511억 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발생하였다. 입증되지도 않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연 2조원 정도의 세수를 낭비한다는 것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무분별한 세금감면 정책에 다름 아니다. &lt;br /&gt;&lt;br /&gt;결론적으로 임투공제는 경기조절효과도 없고, 투자촉진 효과도 증명되지 않으면서 막대한 세수감소만 초래하는 제도이다. 그 효과는 설비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명박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자원 분배를 왜곡하면서 특정 기업들에 법인세 감면특혜를 주는 임투공제 재연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lt;/START&gt;</description>
			<category>감세법안 모니터</category>
			<category>감면</category>
			<category>비과세</category>
			<category>임시투자</category>
			<category>임시투자세액공제</category>
			<category>임투</category>
			<category>임투공제</category>
			<author>(titika)</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Tax/21143</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Tax/21143#entry21143comment</comments>
			<pubDate>Wed, 23 Jan 2008 14:00:4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세금 없이 부와 경영권 세습하게 하는 상증법 개정안 통과 막아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Tax/21142</link>
			<description>&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공익법인 동일기업 주식 보유한도 10%로 인상은 재벌편법상속 도와주는 것 &lt;/span&gt;&lt;br /&gt;&lt;br /&gt;어제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 보유한도를 5%에서 10%로 인상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장: 최영태 회계사) 이와 같은 법개정은 재벌 총수 일가가 부와 경영권을 세금 없이 자식들에게 편법상속 할 수 있는 통로로 공익법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 판단하며, 우려와 비판을 금할 수 없다.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재벌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가능케 하는 이번 상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lt;br /&gt;&lt;br /&gt;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동일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한다. 이는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실제로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지분 취득한도를 현행 5%에서 20%로 늘리는 2007년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상속증여세 없이도 사실상 지주회사로 기능 하는 공익법인이 영리적 목적으로 그룹의 전략적 경영을 수행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lt;br /&gt;&lt;br /&gt;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하여 법안심사소위에서 동일기업 지분 취득한도를 당초 20%에서 10%로 축소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정도의 차이만 다소 있을 뿐 공익법인을 편법상속의 통로로 악용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공익법인은 단독으로 지주회사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과 함께 재벌총수의 우호 지분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이 때 재벌총수로서는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지분 취득한도가 5%에서 10%로 늘어난 만큼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lt;br /&gt;이와 같은 법 개정에 대해 정부, 재계는 공익법인의 기부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동일기업 주식 출연 제한에 걸려 특정 공익법인에 자기가 가진 주식을 기부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기부하고 싶은 주식을 현금화하여 기부하면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회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배당수익이 미미한 경우 공익법인 본연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lt;br /&gt;&lt;br /&gt;실제로 대규모 집단 소속 36개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81개 계열사 주식의 공정가액 대비 배당금의 비율 평균이 1.30%에 불과(경제개혁연대, ‘공익법인, 사회공헌활동인가 그룹지배 수단인가’, 2007.8) 하다고 한다. 결국, 공익법인에 특정기업의 주식을 넘긴다면, 세금 없이 부와 경영권을 상속할 수 있는 수단은 될지언정, 공익법인 본연의 사업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lt;br /&gt;&lt;br /&gt;특정 기업주식을 10%가량 소유하는 공익법인이 있고 그 공익법인이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감시를 받지 않는 채 총수일가의 지분을 보완한다면, 특정 재벌가의 2세, 3세는 특정기업을 상속증여세 없이 세습할 수 있게 된다.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불법세습 등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마당에 재벌총수 일가에게 세금 없는 부의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선물을 주는 것으로 17대 마지막 정기 국회를 마쳐서는 안 된다. 국회 재정경제부의원들은 이번 상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lt;br /&gt;&lt;br /&gt;&lt;div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조세개혁센터&lt;br /&gt;&lt;/div&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Tax/attachment/1096052220.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TAe2007122700.hwp&lt;/a&gt;&lt;p class=&quot;cap1&quot;&gt;논평원문&lt;/p&gt;&lt;/div&gt;&lt;br /&gt;</description>
			<category>변칙 상속/증여 과세</category>
			<category>상속세</category>
			<category>상속증여세</category>
			<category>열려라국회</category>
			<category>증여세</category>
			<author>(별)</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Tax/21142</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Tax/21142#entry21142comment</comments>
			<pubDate>Thu, 27 Dec 2007 11:48: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① 복지정책- 조세재정부문</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Tax/21141</link>
			<description>&lt;h2&gt;정동영 방위비 절감,이명박 법인세 인하,권영길 부유세 도입,문국현 건설예산 감축&lt;/h2&gt;

&lt;br /&gt;&lt;br /&gt;

&lt;table width=&quot;100%&quot; border=&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 cellspacing=&quot;0&quot; style=&quot;border:1px solid #d4d5d5&quot;&gt;&lt;tr&gt;&lt;td bgcolor=&quot;#f9f9f9&quot; STYLE=&quot;PADDING:10px&quot;&gt;&lt;p class=&quot;news_body2&quot;&gt;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통령 선거 뒤 정책으로 전환돼 집행될 내용이다. &lt;한겨레&gt;와 참여연대는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노동·민생·반부패·경제·조세·남북 등 일곱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뒤, 지난달 초 쟁점이 되거나 현안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각 후보 진영에 따로 질문을 전달해 지난달 19일까지 답변을 받았다. 이회창 후보는 질의 뒤에 선거출마를 선언해 불가피하게 평가대상에 제외됐다.&lt;/p&gt;&lt;/td&gt;&lt;/tr&gt;&lt;/table&gt;

&lt;br /&gt;&lt;br /&gt;

&lt;START&gt;조세·재정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이명박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보수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권영길 후보는 유럽의 사민주의에 가까워 가장 진보적 태도를 보였다.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중도적이었다.

&lt;br /&gt;&lt;br /&gt;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이인제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복지와 교육분야를 들었다. 공약실행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에서는 권영길 후보가 부유세와 사회복지세 도입을, 문국현 후보가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강조한 것을 빼면 다른 후보들은 탈루세금 포착과 세출 절약을 주요한 수단으로 꼽아 큰 차별성은 없었다.

&lt;br /&gt;&lt;br /&gt;

하지만 세출 절약 수단으로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개인적 능력을 중요시한 반면, 정동영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방위비 절감을 내세워 좀더 구체성을 띠었다. 문국현 후보는 특히 건설예산의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법인세 대폭 인하를 동시에 공약으로 내걸어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교육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을 갖게 한다.

&lt;br /&gt;&lt;br /&gt;

조세형평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후보가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 등 부자에게 매우 관대한 반면, 권영길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부유세 신설 등 부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중간적인 태도를 보였다.

&lt;br /&gt;&lt;br /&gt;

‘금융차명거래 금지 법제화’는 모든 후보가 찬성하고 있어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간이과세제도 폐지’는 이명박·정동영·문국현 후보가, ‘소득세 포괄 과세’는 이명박·이인제 후보가 반대했다. &lt;div class=&quot;old_author&quot;&gt;참여연대· 한겨레&lt;/div&gt;</description>
			<category>세제 기타</category>
			<category>건설</category>
			<category>공약</category>
			<category>권영길</category>
			<category>대선</category>
			<category>문국현</category>
			<category>방위비</category>
			<category>법인</category>
			<category>법인세</category>
			<category>복지정책</category>
			<category>예산</category>
			<category>이명박</category>
			<category>이인제</category>
			<category>인하</category>
			<category>재정</category>
			<category>정동영</category>
			<category>차명거래</category>
			<category>평가</category>
			<category>한겨레</category>
			<category>후보</category>
			<author>()</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Tax/21141</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Tax/21141#entry21141comment</comments>
			<pubDate>Mon, 10 Dec 2007 11:45:2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참여연대,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Tax/21038</link>
			<description>&lt;h2&gt;▲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국제조세 대처방안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 15개항 질의&lt;/h2&gt;

&lt;br /&gt;&lt;br /&gt;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6일)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한 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 국제조세 대처방안 ▲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lt;br /&gt;&lt;br /&gt;

  한상률 후보자가 보내준 답변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며, 이 후보자가 차기 국세청장으로서 적격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lt;br /&gt;&lt;br /&gt;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lt;br /&gt;&lt;br /&gt;

-------- 다 음 ------------ 

&lt;br /&gt;&lt;br /&gt;

&lt;b&gt;Ⅰ.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국세청 내부 부정부패 척결 등 관련&lt;/b&gt; 

&lt;br /&gt;&lt;br /&gt;

세무행정은 공무원에게 많은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어 부정부패 발생여지가 많은데, 최근 정상곤 부산청장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촉발된 전군표 전 청장 구속사건 등으로 인해 그 사실이 밝혀졌다. 세무행정상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세무행정을 총 책임질 후보자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lt;br /&gt;&lt;br /&gt;

이외에도 세무조사 등 세무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생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lt;br /&gt;&lt;br /&gt;

 세부 질의 내용은 

&lt;br /&gt;&lt;br /&gt;

  1. 총론적인 세정 개혁 방안 

&lt;br /&gt;&lt;br /&gt;

  2. 국세청 내부의 부정부패의 척결 방안 

&lt;br /&gt;&lt;br /&gt;

  3. 국세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세무비리 대책 

&lt;br /&gt;&lt;br /&gt;

  4. 부실과세 축소와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lt;br /&gt;&lt;br /&gt;

&lt;b&gt;Ⅱ.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재고에 관한 질의 &lt;/b&gt;

&lt;br /&gt;&lt;br /&gt;

조세의 형평성을 위한 제도도입과제에 관련된 견해와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 하였다. 

&lt;br /&gt;&lt;br /&gt;

세부 질의 내용은 

&lt;br /&gt;&lt;br /&gt;

5.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확대 ▲간이과세제도 폐지 ▲ 소득세에 대한 포괄과세 방식의 도입 ▲ 금융 차명거래 금지 ▲ 세무조사 제도의 법제화 등에 대한 견해 

&lt;br /&gt;&lt;br /&gt;

6. 조세의 소득 재분배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lt;br /&gt;&lt;br /&gt;

7. 세무행정상 과세 사각지대 해소 방법 

&lt;br /&gt;&lt;br /&gt;

8.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성과에 대한 견해 

&lt;br /&gt;&lt;br /&gt;

9. 상속ㆍ증여세 폐지 및 인하 요구에 대한 견해 

&lt;br /&gt;&lt;br /&gt;

10.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이전 방식 등 신종 변칙 조세회피 수단에 대한 대응방안 

&lt;br /&gt;&lt;br /&gt;

&lt;b&gt;Ⅲ. 국제적인 조세회피 대처에 관한 질의 &lt;/b&gt;

&lt;br /&gt;&lt;br /&gt;

11. 외국자본의 적극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과 전직 국세청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경험 등을 이용하여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행위를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에 대한 입장 

&lt;br /&gt;&lt;br /&gt;

&lt;b&gt;Ⅳ. 국제적인 조세회피 대처에 관한 질의 &lt;/b&gt;

&lt;br /&gt;&lt;br /&gt;

12. 공직후보자 등 사회지도층의 탈세 검증을 위해 탈세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강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lt;br /&gt;&lt;br /&gt;

13. 조세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해서 개인의 납세정보를 삭제한 미시 통계자료 공개 여부 및 추가로 어떤 국세정보를 공개할 것 인지에 대한 질의 

&lt;br /&gt;&lt;br /&gt;

14. 조세범 처벌규정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세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서 검찰이 기소해야 하는 ‘고발전치주의’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견해 

&lt;br /&gt;&lt;br /&gt;

15.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 

&lt;br /&gt;&lt;br /&gt;

&lt;div class=&quot;old_author&quot;&gt;조세개혁센터&lt;/div&gt;&lt;BR /&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Tax/attachment/TAe2007112600.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TAe2007112600.hwp&lt;/a&gt;&lt;/div&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Tax/attachment/TAe200711260a.pdf&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pdf.gif&quot; /&gt; TAe200711260a.pdf&lt;/a&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세제 기타</category>
			<category>국세청</category>
			<category>국세청장</category>
			<category>몰아주기</category>
			<category>방안</category>
			<category>부실과세</category>
			<category>분배</category>
			<category>분배기능</category>
			<category>세정</category>
			<category>세제</category>
			<category>소신</category>
			<category>전군표</category>
			<category>제고방안</category>
			<category>투명</category>
			<category>투명성</category>
			<category>항의</category>
			<category>형평성</category>
			<category>후보</category>
			<author>()</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Tax/21038</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Tax/21038#entry21038comment</comments>
			<pubDate>Mon, 26 Nov 2007 15:12:09 +0900</pubDate>
		</item>
		<item>
			<title>&lt;통인동窓&gt;삼성공화국과 탈세문제</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Tax/20966</link>
			<description>   요즘 ‘원더걸스’라는 젊은 아가씨 노래단이 엄청 인기라고 한다. ‘텔미’라는 노래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니 참으로 보기 드문 대중문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갖가지 이용자 창작물(UCC)이 인터넷에 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주도 학생이 제주어를 소개하기 위해 만든 ‘텔미 제주어판’이 네티즌을 뒤집어 놓았단다. 그래서 나도 한번 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재미있다. 첫 부분을 소개한다. 

&lt;br /&gt;&lt;br /&gt;

&lt;font color=&quot;005588&quot;&gt;이녁 날 좋아헐 줄은 몰랐저. 어떵호민 좋아- 너미나 좋아-

&lt;br /&gt;&lt;br /&gt;

(너도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어쩌면 좋아 너무나 좋아)

&lt;br /&gt;&lt;br /&gt;

꿈만 고타서 나 나 자신을 자꾸 좁아틀어- 너미나 좋아-

&lt;br /&gt;&lt;br /&gt;

(꿈만 같아서 나 내 자신을 자꾸 꼬집어 봐 너무나 좋아)&lt;/font&gt;

&lt;br /&gt;&lt;br /&gt;

   ‘원더걸스’의 ‘텔미’가 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이 요즘 대중문화계의 가장 뜨거운 질문인 모양이다. 나는 아직까지 ‘텔미’를 듣지 못하고, ‘원더걸스’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 나는 이 질문에 답할 능력은커녕 자격도 아직 갖추지 못한 셈이다. 그렇지만 이 노래의 제목과 유행은 내게도 이런저런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 ‘텔미’는 ‘tell me&#039; 즉 ‘내게 말해주오’라는 뜻이다. 사실 나도 ‘텔미’라고 외칠 게 많은 사람이다. 아니, 분명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사실 대다수 국민이 ‘텔미’라고 외칠 게 많을 것이다. 

&lt;br /&gt;&lt;br /&gt;

   나는 ‘텔미’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전형적인 십대의 사랑타령이지만 남녀노소를 떠나서 누구나 원하는 그것, 즉 ‘진실을 말해주오’라는 국민의 열망이 노래의 제목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막상 노래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접을 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내게는 ‘텔미’라는 제목이 상당히 절절하게 다가온다. 물론 그 까닭은 무엇보다 대선 정국을 둘러싸고 있는 너무나 짙고 더러운 온갖 의혹의 먹구름 때문이다. 

&lt;br /&gt;&lt;br /&gt;

  이에 못지 않게 궁금한 것은 ‘삼성공화국’의 실체이다. 삼성재벌은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인은 물론이고 관료(특히 재경부, 국세청), 검찰, 법관, 은행, 언론, 학자를 매수했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 아니, 이 중의 상당 부분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조사, 이상호 기자를 비롯한 언론인의 조사(특히 ‘삼성X파일’),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의 고발과 ‘자백’으로 명백히 입증되었다. 이에 대해 삼성재벌은 무조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정말이지, 서천의 소가 낄낄대는 소리가 들린다. 제발, 진실을 말해다오. 

&lt;br /&gt;&lt;br /&gt;

   그런데 삼성재벌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승계라고 지적한다.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상무에게 삼성재벌을 승계하기 위해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이건희 회장은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빚어내고 말았다. 모든 문제가 불법승계로 귀결된다. 불법승계를 위해 내부순환출자를 대대적으로 이용했고,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야말로 총체적 매수작전을 펼쳤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다. 바로 탈세문제이다.

&lt;br /&gt;&lt;br /&gt;

   삼성재벌의 불법승계는 막대한 탈세문제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이재용 상무는 단지 16억원의 세금을 내고 삼성재벌을 거의 승계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한국 자본주의를 흔히 ‘천민자본주의’라고 부른다. 그 까닭은 많은 부자들이 더럽게 돈을 벌어서, 더럽게 지키고, 더럽게 쓰기 때문이다. 그 핵심에 탈세가 자리잡고 있다. 많은 부자들이 탈세를 해서 돈을 벌고, 그 때문에 부패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의 원천은 탈세이다. 탈세해서 돈을 벌기 위해 부패하고, 탈세해서 번 돈을 나눠먹어서 부패한다. 

&lt;br /&gt;&lt;br /&gt;

   

&lt;br /&gt;&lt;br /&gt;

삼성재벌의 비자금은 대부분 탈세한 돈이다. 삼성재벌이 뇌물로 뿌린 돈도 그렇다. 세금을 훔쳐서 축재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일부에게 나눠준 것이다. 부패의 연대는 결국 탈세의 연대이다. 한국은 나라의 전체 수준에 맞지 않게 부패의 수준이 심각한 나라이다. 그 핵심에 탈세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오죽하면 텔레비전 방송에서 ‘고액체납자’라는 도둑들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 부패가 만악의 근원이라면, 탈세는 만악의 근원의 근원인 셈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부자들에게 탈세는 삶의 지혜로 확립된 듯하다. 이 나라의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부패를 크게 줄여야 하고, 탈세를 막아야 한다. 

&lt;br /&gt;&lt;br /&gt;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탈세는 국민이기를 포기하는 중범죄이다. 부자들에게 탈세가 만연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탈세로 축재한 많은 부자들이 권력을 매수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권력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실상이다. 암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야 이 나라의 발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미국의 워렌 버핏은 부의 세습에 한사코 반대한다. 부패와 탈세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그럴 것이다.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부패와 탈세를 막기 위한 시민운동이 다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lt;br /&gt;&lt;br /&gt;

&lt;div class=&quot;old_author&quot;&gt;홍성태 (상지대 교수 ·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lt;/div&gt;</description>
			<category>칼럼/기고</category>
			<category>공화국</category>
			<category>불법승계</category>
			<category>삼성</category>
			<category>안국동</category>
			<category>안국동창</category>
			<category>열려라국회</category>
			<category>탈세</category>
			<category>통인동</category>
			<category>홍성태</category>
			<author>()</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Tax/20966</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Tax/20966#entry20966comment</comments>
			<pubDate>Thu, 15 Nov 2007 18:28:50 +0900</pubDate>
		</item>
		<item>
			<title>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⑤ 성장과 복지, &#039;두 마리 토끼&#039; 어떻게 잡을 것인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Tax/20857</link>
			<description>&lt;h2&gt;[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lt;/h2&gt;&lt;br /&gt;

&lt;div style=&quot;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quot;&gt;
올해 초부터 &#039;민주화 20년&#039;과 &#039;IMF 10년&#039;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039;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039;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lt;br /&gt;&lt;br /&gt;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거나, 상대편의 지리멸렬 덕에 독주하고 있는 쪽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039;묻지마 공약&#039;을 내놓고도 각종 검증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기대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lt;br /&gt;&lt;br /&gt;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작 이번 대선에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는 공론의 장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이같은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총 9회에 걸쳐 연재될 이 기획이 참여연대 회원을 포함한 시민 여러분의 고민과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재는 매주 화요일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lt;/div&gt;&lt;br /&gt;
&lt;div style=&quot;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quot;&gt;&lt;b&gt;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lt;/b&gt;
&lt;br /&gt;&lt;br /&gt;
&lt;a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20660&quot; target=&quot;_blank&quot;&gt;① 돈 많은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 /홍성태 (상지대 교수 ·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lt;/a&gt;&lt;br /&gt;
&lt;a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20696&quot; target=&quot;_blank&quot;&gt;② &quot;부동산 정책, &#039;토지공개념&#039;이 핵심이다&quot; /김남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lt;/a&gt;&lt;br /&gt;
&lt;a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20744&quot; target=&quot;_blank&quot;&gt;③ &quot;서민 죽이는 서민금융을 개혁하라&quot; /이헌욱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lt;/a&gt;&lt;br /&gt;
&lt;a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20817&quot; target=&quot;_blank&quot;&gt;④ 진정 &#039;경제대통령&#039; 되려면 재벌을 개혁하라 /김진방 (인하대 교수,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장)&lt;/a&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⑤ 성장과 복지, &#039;두 마리 토끼&#039; 어떻게 잡을 것인가&lt;/span&gt; /최영태 (회계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lt;br /&gt;
&lt;a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20950&quot; target=&quot;_blank&quot;&gt;⑥ 품위있는 삶을 보장하는 사회는 요원한가?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lt;/a&gt;&lt;br /&gt;
&lt;a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047&quot; target=&quot;_blank&quot;&gt;⑦ &quot;&#039;경제성장&#039;만으론 노동양극화 치유 못 한다&quot; /이병훈 (중앙대 교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lt;/a&gt;&lt;br /&gt;
&lt;a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21048&quot; target=&quot;_blank&quot;&gt;⑧ &#039;그들만의 리그&#039;, 관료사회를 개방하라! /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lt;/a&gt;
&lt;/div&gt;&lt;br /&gt;&lt;br /&gt;

외환위기 이후 재정운용의 특징은 재정을 적극적 경기 대응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일반회계는 항상 적자가 되었고,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 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출의 대폭적 확대가 요구되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성장잠재력의 훼손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lt;br /&gt;&lt;br /&gt;

정부재정에 대한 이해의 대립은 선진국과 같은 복지국가로 점차 나아가려는 세력(이 글에서 &#039;복지지향세력&#039;으로 부르기로 한다)과 성장을 강화해서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는 세력(이 글에서 &#039;성장지향세력&#039;으로 부르기로 한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다. 재정을 경기대응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두 세력은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복지지향세력이 세출의 신축적인 활용을 선호하는 데 비해 성장지향세력은 감세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요컨대 전자는 재정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후자는 재정규모의 축소까지도 선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 세력의 입장은 많이 다르다.

&lt;br /&gt;&lt;br /&gt;

&lt;b&gt;복지국가와 경제성장의 충돌&lt;/b&gt;

&lt;br /&gt;&lt;br /&gt;

그러나 이러한 대립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확실한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예컨대 복지지향세력은 그동안 생산적 복지를 구호로 내걸고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했다. 마찬가지로 성장지향세력도 사회복지의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러한 두 세력의 유사성은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싶어 하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게 해 주는 능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위험하다는 것은 실패할 경우 재정파탄이 온다는 것이다.

&lt;br /&gt;&lt;br /&gt;

복지지향세력은 지난 10여 년간 집권하면서 복지를 확대하여 사회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생산적 순환으로 연결하려 하였으나 강력하게 밀어 붙이지 못하였다. 외환위기해소에 국가재정을 다 쏟아 부어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여성들의 보육문제를 확실하게 해소하였더라도, 사회구조는 확실하게 변화하였을 것이고, 여성인력을 활용한 생산체계 구축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는 구호만큼 과감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복지를 생산에 연계한다는 구상은 결국 빈말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제 국민들은 성장을 통하여 복지로 연결하겠다는 주장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lt;br /&gt;&lt;br /&gt;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제17대 대선 후 새로운 정부가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할 때, 재정여건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의 접근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하여 보자.

&lt;br /&gt;&lt;br /&gt;

2006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282.8조로 GDP의 33.4%에 해당한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그동안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GDP대비 30%에서 계속 확대되자, OECD평균인 77.7%보다 낮은 수치임을 강조하고 2008년부터 국가부채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근거로 &#039;2006~2010국가재정운용계획&#039;에서 국민경제가 4% 후반대의 실질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하고, 총수입은 2006년부터 2010년간 연평균 7.5%가 증가하고, 총지출은 2006년부터 2010년간 연평균 6.4%가 증가한다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lt;br /&gt;&lt;br /&gt;

&lt;b&gt;현 재정구조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하기에는 한계&lt;/b&gt;

&lt;br /&gt;&lt;br /&gt;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보건분야의 지출을 9.1%대로 늘려가고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지출을 0.7% 증가하는 정도로 묶겠다는 계획이고,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경제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대가 되어 OECD의 재정지출구조와 근접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lt;br /&gt;&lt;br /&gt;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에서 복지와 경제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의 주요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복지지출과 경제지출을 비교한 아래 표를 보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이 어느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lt;br /&gt;&lt;br /&gt;

 &amp;lt; 표. 주요국 복지지출 비교 &amp;gt;

&lt;br /&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0/pressian_20071106_01.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53&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 /&gt;&lt;br /&gt;

반면 성장지향세력의 대표 주자격인 이명박 후보는 국가가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야할 책임을 강조하며 총 3조 원을 들여 의무보육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며, 치매・중풍 등 사회적 질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노인관련 시설에 총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언하였으나 그 재원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여기서 이 후보가 복지지출은 불필요한 예산 20조를 절감하여 사용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후보는 대폭적 감세공약을 앞세워 7% 경제성장 공약을 자신의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039;대규모 감세와 대폭적 복지지출의 확대&#039;라는 환상적인 미래를 제시한 셈이다.

&lt;br /&gt;&lt;br /&gt;

2006년 복지예산 62조 원을 정부안대로 9.1%씩 5년간 증액시켜 간다면, 복리로 계산하여 총34조의 재원이 소요된다. 반면 이명박 후보의 공약으로 추정하여 보면, 복지 확충에 20조 원, 감세에 대한 재원으로 20조 원, 그리고 대운하에 대한 재원으로 7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감세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법인세 5% 인하만 고려하였고, 대운하는 골재판매 예상액을 제외하고 난 예상수치이다. 정부안은 4% 후반대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경제지출에 들어가는 세출을 절감하여 복지지출을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확보가능한 재원의 반을 복지지출에, 그리고 나머지 반은 경제지출에 투입하여, 복지확충도 추구하면서 7%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계산이다.

&lt;br /&gt;&lt;br /&gt;

정동영 후보의 경우 참여정부의 재정계획을 승계하여 계획을 짜겠지만, 경제성장을 등한시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참여정부의 계획과 이명박 후보와 중간 정도에서 균형을 잡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lt;br /&gt;&lt;br /&gt;

그러나 참여정부의 구상은 경제정책을 희생한다는 점에서 어딘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국민들이 느낄 것이다. 반면 이명박 후보의 구상은 복지지출에도, 그리고 경제성장에도 투여되는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약속한 장밋빛 전망이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갈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구상한 대로 복지 지출을 5년간 34조 원 늘려간다고 해도 선진국 수준의 복지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겨우 2030년에나 그 문턱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5년간 20조 원의 복지예산 확충으로 이 후보가 약속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lt;br /&gt;&lt;br /&gt;

만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자에게 전면 확대한다고 결정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대운하를 실행에 옮길 경우 예상 사업비 14조가 충분한지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다행히 경제성장이 7%가 된다면, 세입이 많아져 부족한 세출예산을 만회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나, 현실적으로 7%의 경제성장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lt;br /&gt;&lt;br /&gt;

통일비용이라는 변수를 제외한다면 세출구조에서의 변화는 복지와 경제성장에 있어 어디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느냐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t;br /&gt;&lt;br /&gt;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던 초기는 &#039;자유주의 시대&#039;라고 불리던 시대로서 정부가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한 반면, 가진 자의 착취, 빈곤의 만연과 노사대립, 그리고 경제공황이라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 부작용은 결국 전쟁과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져 자본주의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수정자본주의로 바뀐다. 복지국가에서는 교육, 의료 그리고 고용 등에 걸쳐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혜택을 누리지만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져 재정파탄의 우려가 일자, 복지혜택을 축소하고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등 자유주의로의 일부 회귀가 일어나는 &#039;신자유주의 시대&#039;가 전개되었다.

&lt;br /&gt;&lt;br /&gt;

복지국가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확충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앞에서 살펴본 참여정부의 구상이나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다 같이 미흡하다. 참여정부의 구상은 재원이 부족하므로 복지지출에만 전념하겠다는 것이고, 이명박 후보는 복지지출과 경제지출의 균형을 추구하지만 그 절대액이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기에는 너무 적다.

&lt;br /&gt;&lt;br /&gt;

&lt;b&gt;복지확충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추가 재정의 확보&lt;/b&gt;

&lt;br /&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0/pressian_20071106_02.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11&quot; width=&quot;400&quot; /&gt;&lt;/div&gt;따라서 이쯤에서 수정 제안을 하여 본다면, 이명박 후보의 공약을 기초로 복지재원을 대폭 더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세금을 더 거두어서 복자재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은 것이 세금을 더 거두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모색되어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복지 확충을 &#039;퍼주기&#039;로 본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 수 없다.

&lt;br /&gt;&lt;br /&gt;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들어가는 재원을 &#039;퍼주기&#039;로 치부할 수 있는가? 우리는 경제적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만 보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러다 보니 그 외 분야는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는 사회적 생산 활동이 없다면, 경제적 생산 활동의 지탱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생산 활동은 대개 개인의 부담으로 간주한다.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이 생산되지 않고 뛰어난 인재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손실이므로 적절한 재원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되었다. 복지 확충은 결코 &#039;퍼주기&#039;가 아니다. 복지 확충을 사회적 생산과 연계한다면, 사회구조의 변화를 기할 수 있고, 결국 경제성장과도 연결된다. 이것이 생산적 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론적 관점이다.

&lt;br /&gt;&lt;br /&gt;

인간의 노동력이 생산의 주된 요소였던 장구한 세월을 뒤로 하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급속하게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과거 1000명이 일하던 공장은 최신식 설비가 도입됨으로써 500명이 일하는 곳으로, 다시 250명이 일하는 곳으로 바뀌어간다. 반면 그 공장의 생산능력은 2배로 증가할 것이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보면, 살아남은 인원은 과거보다 8배나 많은 보상을 기대 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당한 인력은 한 푼도 벌 수 없다. 소득격차는 벌어지고, 이런 일이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살아남은 직원이 한 끼 식사로 밥 8그릇을 소비하지 않는 한, 시장의 구매력이 소진되어 그 공장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복지지출을 확충하여 이전지출을 늘려가는 것은 사회적 생산에 기여하고, 시장의 구매력을 유지시켜 주므로 결코 &#039;퍼주기&#039;라는 부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lt;br /&gt;&lt;br /&gt;

&lt;b&gt;복지확충이 사회적 생산이냐 퍼주기냐에 대한 입장 정리가 전제&lt;/b&gt;

&lt;br /&gt;&lt;br /&gt;

그러나 세금을 늘리는 일은 &#039;세금폭탄&#039;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조세 저항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손쉬운 정책이라서 남발되고 있는 감세정책을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정부가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걷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약속할 필요가 있지만, 표를 의식하여 필요한 재원까지 축소해 가며 감세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감세정책을 펴면서 그 혜택이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감세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lt;br /&gt;&lt;br /&gt;

만일 탈세를 근절하고 과세되지 않는 부분을 과세로 전환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 할 수 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재정구조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 서민과 관련 있는 부분을 추려보면, 근로소득 면세범위 축소, 간이과세 축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고, 부유층과 관련 있는 부분은 차명금융거래 근절, 주식양도차익과세,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 현실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문의 개혁을 통한 재원조달은 서민과 부유층이 동시에 양보해야 하고, 그 속도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재정계획에 바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lt;br /&gt;&lt;br /&gt;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039;사회복지세&#039;라는 세목을 신설하여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적 합의라는 것은 &#039;퍼주기&#039;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적 생산 부문에서 복지지출을 충분히 늘려 사회구조가 개혁되도록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lt;br /&gt;&lt;br /&gt;

재정구조의 개혁은 경제성장과 복지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담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국민들은 두 가지를 다 원한다. 복지를 사회적 생산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정치가의 능력과 그 정치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있어야만 진정한 재정구조의 개혁이 가능하다.&lt;div class=&quot;old_author&quot;&gt;최영태 (회계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lt;/div&gt;</description>
			<category>칼럼/기고</category>
			<category>공동기획</category>
			<category>대선</category>
			<category>성장</category>
			<category>안국동</category>
			<category>안국동창</category>
			<category>최영태</category>
			<category>토지공개념</category>
			<author>(별)</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Tax/20857</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Tax/20857#entry20857comment</comments>
			<pubDate>Tue, 06 Nov 2007 10:35:4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조세개혁 포기하고 대선용 선심성 정책 나열한 2007년 세제개편안</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Tax/20394</link>
			<description>&lt;h2&gt;넓은세원 낮은세율 정책 포기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승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효성 없는 지방기업 세제지원 확대해 탈세온상 공익재단을 변칙상속, 증여수단으로 전락시켜&lt;/h2&gt;

&lt;br /&gt;&lt;br /&gt;

 오늘(22일) 재정경제부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7년 세제개편안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입으로만 추진해 오던 조세개혁과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선용 선심성 정책을 일관성 없이 나열한 것에 그친 것으로 평가한다. 

&lt;br /&gt;&lt;br /&gt;

 특히 ▲ 부족한 재원의 보충 방안도 없이 철학의 빈곤으로 어설프게 마련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상향과 각종 감면제도 남용 ▲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조세체계를 조악하게 하는 무분별한 법인세 삭감 정책 ▲ 변칙증여ㆍ상속의 창구로 널리 활용되는 공익재단을 재벌 총수 일가가 부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식출연 · 취득제한 완화 등의 정책은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 조세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lt;br /&gt;&lt;br /&gt;

  오늘 발표된 과표구간 상향 조치 등을 비판하는 것은 이 정책이 조세개혁이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도출된 정책이 아니라 단순히 선거용 선심 정책이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이 늘어난 소득자의 세금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과표를 조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필요한 것이긴 하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소득 상승이라는 현실을 모두 반영하지 않은 채 일면만 반영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감소되는 세수를 보충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 

&lt;br /&gt;&lt;br /&gt;

  과표구간 상향 조치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고 구간을 하나 더 신설(예컨대 1억 5천만원 초과 구간)을 하여 보다 높은 세율(예컨대 44%)을 부담지우는 것이다. 이는 소득이 급격히 상승한 고소득자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부담지우도록 하고, 과표구간 상향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소득상승분만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일수록 적게 내도록 하였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반한다. 또한 부족한 세수는 결국 다른 재원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는데 만일 간접세를 통해 메워진다면 결국 이번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자만을 위한 세제개편의 결과를 가져오는 매우 부당한 세제개편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lt;br /&gt;&lt;br /&gt;

 이번 세제개편안은 두 차례에 걸친 세율 인하 과정이나 지금도 납세의무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다. 올해 초(3월3일)에도 재정경제부 소득세제 과장은 우리나라 과표구간은 외국보다 높지 않다며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면 저소득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큰 폭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정부는 과표구간 상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주로 피력해 왔다.  

&lt;br /&gt;&lt;br /&gt;

  특히 지난 1995년 과표구간을 상향한 이후에 10%~ 40%인 과표구간별 세율을 2001년에 9% ~ 36%로 인하한 것에 이어, 2004년에도 8% ~ 35%로 인하하는 등 두 차례에 걸친 세율 인하 조치를 통해 이미 물가상승률이나 소득 증가에 따른 급격한 세금 인상을 방지해 왔다. 

&lt;br /&gt;&lt;br /&gt;

   한편 지금도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과세미달 등의 이유로 세금을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은 현 상황(200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436만명,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 1162만명 중 각각 207만명(48%), 536만명(46%)이 과세미달자임)에서 취해야 될 정책은 비과세 감면이나 공제를 축소하여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줄임으로써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대부분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외치던 조세감면축소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lt;br /&gt;&lt;br /&gt;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최저한 세율이라는 조세감면을 규제할 수 있는 배수진조차 무너뜨리는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조치는 정치논리에 국가 조세·재정 정책을 와해시키는 조치이다. 정부는 지방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이전한 중소기업은 물론 단순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고 7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대기업의 본사 공장의 지방이전은 물론 대기업 지방사업장 신설에도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lt;br /&gt;&lt;br /&gt;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된다. 그러나 조세감면 등을 지원수단으로 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조세체계를 왜곡하는 조세감면 조치는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향후 적정한 조세정책을 펼 수 없도록 하는 부작용이 많은 수단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조세 감면이라는 수단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조세지출액만 하더라도 연간 20조원에 이르는데 다시 세원을 고갈시키는 조세감면정책을 수단으로 내 세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lt;br /&gt;&lt;br /&gt;

 정부도 지난 7월에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지방 이전 기업에 5년 동안 100%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이미 실행 중인 조세 지원제도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창업을 효과적으로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 지원 정책이 지방이전에 대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정책을 폐기 혹은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한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국가의 1년 치 조세·재정 계획인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것은 정치적 논리로 밖에는 설명 할 수 없다. 참여정부는 무려 13개에 이르는 기존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에 대해 효과분석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lt;br /&gt;&lt;br /&gt;

  특히 자원분배의 왜곡을 초래하는 비과세·감면조항이 남용되는 것을 규율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한번 생기면 좀처럼 없어지기 힘든 비과세·감면 조항을 일몰규정 없이 영구적인 조항으로 만들었다. 이는 그간 비과세·감면 조항을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무조건 항복 선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균형 발전은 실패하고 법인세를 깎아 주는 관행만 일반화되어 간접세를 올려 그 빈자리를 메우게 될 것이다. 

&lt;br /&gt;&lt;br /&gt;

 또한, 공익재단의 주식보유지분을 대폭 인상시켜 부와 경영권을 세습하는 편법 상속수단으로 고착화시킬 개편안은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항복 선언이다. 논리적으론 50% 정도의 상속 및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출연한 공익재단의 자산의 50% 지분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공익재단의 동일기업 주식 출연·취득 제한을 5%에서 20%로 완화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30%에서 50%로 완화한다면 재벌 총수일가는 지주회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부와 경영권을 공익재단을 통해 편법 상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lt;br /&gt;&lt;br /&gt;

   공익재단이 보유한 주식현황을 보면 공익재단의 지분이 계열사지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가 활성화되지 않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5%초과지분까지 소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공익재단의 계열사 지분 소유가 공익사업보다는 지주회사 역활에 더 중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결국,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공익재단의 소유 구조 완화는 공익재단의 지주회사화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마치 아름다운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문제의 핵심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재벌회사의 지주회사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그 지주회사의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어떤 것이지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lt;br /&gt;&lt;br /&gt;

  물론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제도를 내실화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이조차 외부감사를 받는 일반 영리법인의 규제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외부감사와 주주 등의 이해관계가 얽힌 영리법인조차도 재벌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익재단의 회계 등을 투명화하는 조치 정도만 가지고 공익법인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결국, 재벌 총수일가가 안정적 지분을 확보하여 재벌 기업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익재단이 쓰이게 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lt;br /&gt;&lt;br /&gt;

 비록 정권 말기가 다 되도록 수행하지는 못했으나 입으로나마 계속 외치던 참여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의 대원칙은 넓은 세원을 확보하고, 비과세 감면 등을 정비하는 조세개혁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2007년 세제개편안은 정부 스스로 그러한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단순히 선거용 선심성 정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참여정부는 한편에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각종 로드맵을 양산해 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재정정책을 만들어내는 모순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좀 더 거시적인 안목과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잘못된 세제개편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lt;br /&gt;&lt;br /&gt;

&lt;div class=&quot;old_author&quot;&gt;조세개혁센터&lt;/div&gt;&lt;BR /&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Tax/attachment/TAe2007082200.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TAe2007082200.hwp&lt;/a&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세제 기타</category>
			<category>감면</category>
			<category>개편안</category>
			<category>공익법</category>
			<category>과세</category>
			<category>기업</category>
			<category>대선</category>
			<category>법인</category>
			<category>변칙</category>
			<category>비과세</category>
			<category>상속</category>
			<category>선심</category>
			<category>세율</category>
			<category>세제</category>
			<category>수단</category>
			<category>실효성</category>
			<category>여수</category>
			<category>재단</category>
			<category>전락</category>
			<category>제한 완화</category>
			<category>조세개혁</category>
			<category>탈세</category>
			<category>포기</category>
			<category>효과분석</category>
			<author>()</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Tax/20394</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Tax/20394#entry20394comment</comments>
			<pubDate>Wed, 22 Aug 2007 15:51:40 +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익재단을 재벌의 편법 상속 통로로 만드려는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Tax/20169</link>
			<description> 지난 금요일(13일) 조세연구원이 개최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동일법인 주식출연한도 및 계열법인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의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 불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판단한다. 

&lt;br /&gt;&lt;br /&gt;

 현재 동일기업 주식출연ㆍ취득 시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는 이유는 공익법인을 상속증여세의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동일기업 주식 출연ㆍ취득 제한을 현행 5%에서 20%로 완화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완화하자고 제안되었다. 

&lt;br /&gt;&lt;br /&gt;

 그러나 이러한 완화가 공익법인의 지주회사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분명한 입장을 정한 것도 아니다. 공익법인이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도구로 쓰인다 하더라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 취득 제한을 20%로 올린다 하더라도 공익법인을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인지 조차 알 수 없다. 

&lt;br /&gt;&lt;br /&gt;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를 감면해서 만든 것이므로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50%의 지분은 국민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발제문에서 제시한 투명성 제고방안이란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같은 사기업에게도 요구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도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는 기부자와 그 후손들이 공익법인을 통하여 그룹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공익의 차원에는 훨씬 미흡한 것이다. 

&lt;br /&gt;&lt;br /&gt;

 우리는 작년에 워렌 버핏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인(85%) 374억 달러를 사회에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자신의 공익재단이 아니라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는 사실이다. 공익제단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람직한 공익법인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단순히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이를 사후 관리하면 된다는 기능적인 차원에서 공익법인이 가진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

&lt;br /&gt;&lt;br /&gt;

 공익 법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이 공인법인의 운영을 직접 들여다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일례로 일정수의 국민들이 발의를 하면 장부를 열람케 하는 것을 채택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시키는 것이 번거롭다면 최소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기관이 이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익법인은 변칙지주회사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공익법인의 소유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먼저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법인의 문제를 세금감면과 그 사후관리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lt;br /&gt;&lt;br /&gt;

&lt;div class=&quot;old_author&quot;&gt;조세개혁센터&lt;/div&gt;&lt;BR /&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Tax/attachment/TAe2007071800.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TAe2007071800.hwp&lt;/a&gt;&lt;/div&gt;</description>
			<category>변칙 상속/증여 과세</category>
			<category>상속</category>
			<category>재단</category>
			<category>재벌</category>
			<category>제고방안</category>
			<author>()</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Tax/20169</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Tax/20169#entry20169comment</comments>
			<pubDate>Wed, 18 Jul 2007 15:13:52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명박 예비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너뜨리려 하는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Tax/20135</link>
			<description>&lt;h2&gt;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주장은 부동산 투기와 지역불균형 심화시켜&lt;/h2&gt;

&lt;br /&gt;&lt;br /&gt;

 지난 9일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 등과 통합하여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세목 통폐합과 법인세율 인하 및 조세감면 등의 감세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안을 발표하였다. 

&lt;br /&gt;&lt;br /&gt;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소장: 최영태 회계사) 종부세가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현 시점에 ‘재산보유세’라는 이름의 지방세로 통폐합된다면 재산세 재분배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특히 납세자가 소유한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는 종부세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 종부세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lt;br /&gt;&lt;br /&gt;

또한,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현 제도하에서 양도소득을 연분 연승법1)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부동산 등 고액의 자산소득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자는 것으로 과연 조세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lt;br /&gt;&lt;br /&gt;

종부세의 가장 커다란 기능 중 하나는 전국에 흩어진 각 납세자가 가진 재산을 파악하고 그것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로 한다면 시도가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한 채의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반면, 각 시도에 여러 채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는 각 주택의 가액에 따라 저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모순이 발생하여 왔다. 

&lt;br /&gt;&lt;br /&gt;

이러한 현상이 종부세가 도입됨에 따라 드디어 세대별, 납세자별 부동산 소유 현황이 파악되고, 각 시도의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그 재산가액에 상응하게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러한 종부세의 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없다. 

&lt;br /&gt;&lt;br /&gt;

 종부세는 일부 고급주택의 일정액수(주택은 6억)초과분을 국세로 징수한 후, 이를 다시 지방에 재교부하고 있다. 종부세가 국세의 형태를 띤 이유는 지역적 불균등 발전의 현실 때문이다. 국가정책상 특정지역을 우선으로 개발해 온 역사적 현실로 인해 그로 인한 납세액을 특정 지역에서만 징수하여 사용하도록 할 경우 지역적 불균등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을 시정하여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종부세를 국세로 한 것이다. 

&lt;br /&gt;&lt;br /&gt;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의 94%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 특정지역을 우선으로 개발함으로써 나타난 지역적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하는 기능은 현 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고, 따라서 현 시점에서 종부세를 지방세로 두는 것보다는 국세로 두는 것이 더 장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lt;br /&gt;&lt;br /&gt;

  종부세의 지방세화는 종부세 축소 및 폐지를 촉발 시킬 수 있다. 과거 종부세가 지방세였을 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법에서 정한 재산세를 거두지 않았다. 세수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더 거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종부세를 또다시 재산세처럼 지방세로 하면 필연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종부세를 적게 거두게 될 것이다. 투표권을 가진 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lt;br /&gt;&lt;br /&gt;

 연분 연승법이 장기보유자를 우대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연분 연승법 도입을 고민한다면 마땅히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할 방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리적이다. 이러한 논의를 함께 하지 않고 연분 연승법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근로자와 사업자보다 양도소득자에게 특혜를 주게 되는 것이다. 

&lt;br /&gt;&lt;br /&gt;

지금의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제도하에서 양도소득액만을 보유한 기간으로 나눈 액수에 해당하는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연분 연승법)하겠다는 것은 양도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특별히 우대하는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우대 조치는 근료의욕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 하게 될 것이다. 

&lt;br /&gt;&lt;br /&gt;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안정의 핵심은 주택을 투기자산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여 다주택 소유 욕구를 줄이고, 이미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주택에 대한 투자가 그다지 큰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현실에서 절실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연분 연승법 등 자산의 양도소득만을 우대하는 정책을 도입한다면 그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국민들의 행복을 짓밟는 것이 될 것이다. 

&lt;br /&gt;&lt;br /&gt;

 어제 발표한 조세개혁안에는 부동산 정책 외에도 서민의 복지를 늘리는 공약과 스스로 모순이 되는 감세 및 감면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나라당 산하기관인 ‘여의도연구소’의 2007년 1월 발표에 따르면 2007년 유권자의 82.2%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쪽에 찬성하였고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쪽에 역시 과반수이상이 찬성하였다고 한다. 

&lt;br /&gt;&lt;br /&gt;

이러한 유권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혜택이 일부 부유층에게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감세정책을 경제와 서민을 살리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할 뿐이다. 이명박 예비 후보는 불로소득을 우대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는 자신의 조세정책을 스스로 철회하거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해 주기 바란다. 

&lt;br /&gt;&lt;br /&gt;

&lt;div class=&quot;old_author&quot;&gt;조세개혁센터&lt;/div&gt;&lt;BR /&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Tax/attachment/TAe2007071100.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TAe2007071100.hwp&lt;/a&gt;&lt;/div&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보유세 개편</category>
			<category>균형</category>
			<category>부동산</category>
			<category>불균형</category>
			<category>심화</category>
			<category>이명박</category>
			<category>전환</category>
			<category>종부세</category>
			<category>투기</category>
			<category>후보</category>
			<author>()</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Tax/20135</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Tax/20135#entry20135comment</comments>
			<pubDate>Wed, 11 Jul 2007 14:20:07 +0900</pubDate>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