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9/11/23 00:00
1. 어제(11월 23일) 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심의중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정부가 제시한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올 한해 동안 김대중 대통령 이하 정부와 시민ㆍ사회운동단체가 국민적 지지하에 추진해 온 조세개혁을 국회가 가로막으려는 것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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