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헌법기관이라 과세 못한다는 주장은 상식 이하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고, 몰수·추징되는 경우 또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또한 세풍사건과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한 이들의 경우 영수증 처리를 한 자금이므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2004/05/03 14:58 2004/05/03 14:58
1.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용섭 국세청장은 어제(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국세청장에 언급한 과세불가 근거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국세청장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장이 과...
2004/01/06 16:39 2004/01/06 16:39
1. 1999년 3월 17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재정경제부가 국세청이 건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 2001년 폐지'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재경부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모든 나라에서 영세사업자를 위한 과세특례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따라서 제도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적극적 세무행정을 통한 과표 양성화가 보다 중요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1999/03/17 00:00 1999/03/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