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상대로 2004년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 제기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10/06 13:00
건축연도, 면적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법은 위헌,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는 무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어제 (10월 5일) 경기도 용인시장을 상대로 ‘건물의 시가가 아닌 건축 연도, 면적, 재료 등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상의 규정은 위헌이며, 따라서 이러한 위헌적 법률에 따라 성모씨 (경기도 용인시 거주)에게 과세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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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맞고요. 자동차세도 위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위헌소지가 있는 것이 재산세를 건축연도와 면적에 의해 부과하는 것만 위헌이 아니고,
건물분 재산세에 싯가를 반영한다고 하여 토지의 가격이 포함된 싯가를 반영하는 것도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공평하게 부과하려면 건물분(상반기), 토지분(하반기) 재산세를 없애고 건물싯가(토지부분이 포함된 가격)에 일정 세율을 반영하여 연 2회에 나누어 재산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현재 배기량에 의해 부과를 하는데 자동차의 싯가(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연식, 배기량, 옵션, 감가상각 등 반영)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10여년된 2000CC급 자동차(싯가기준 100만원 미만)의 자동차세가 1500CC급 신형자동차(싯가기준 약 1500만원) 보다 비싸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세무당국에서 얘기하는 세원을 파악하기가 힘든 것도 아닙니다. 세무전산망을 자동차보험에 연동을 하여도 되고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자동차 싯가를 산정하는 Tool만 도입해도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또한 1가구 2자동차 이상 보유 가구 자동차세 중과세 방식도 어느 자동차를 먼저 구입했는가를 따지지 말고 부과해야 됩니다. 현재는 작은 자동차를 나중에 구입하면 1가구 2자동차 보유로 중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존의 작은 자동차를 제3자에게 잠시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다시 이전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1가구 2자동차를 보유했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의 형평에 맞는 것이지요.
도독인 용인시장
공시지가 :
2003년도 : 1,320,000원
2004년도 보상가 :1,119,000원
도독놈인 용인시장은 제산세를 현시과로 부과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부과함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메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