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론스타 코리아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외환은행 지분 매각 이득에 대해 과세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6/04/19 15:36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앞두고 예상되는 약 4조 5천억 여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현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된 자본 이득 과세에 대해, 정부가 론스타 코리아에 대해 고정사업장 개념의 적용과 론스타 코리아가 한국 내 고정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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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지지하던 참여연대 입닫아라
한때 소버린 지지하던 참여연대가 ..무슨말이 많아..잘못을 고백해라 참여연대
칼라일 내용은 세법규정 잘못 알고 쓴 것
칼라일이 2004년 매각한 주식은 미국 달러로 표시된 DR로 조세특례제한법 21조 3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세법 공부부터 해야....외국법인에게 세금이 면제되면 외국법인의 일부분인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더라도 과세 안됨
조세특례제한법 21조 3항 :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화로 표시된 것을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