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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조세소위의 조특법 개정, 정치권에 특혜주는 ‘밀실담합’ 안된다
지난주 폐회된 정기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 심사소위 의원(위원장 :강봉균 의원) 대다수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에 대해 특혜를 주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2004/12/13 11:48
2004/12/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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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수 정치자금, 이제는 철저히 과세하라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8일 지난 2000년 총선 전 대북사업지원을 약속하고 현대상선이 조성한 비자금 200억원을 수수한 죄목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확정된 권노갑 전 민주당 의원과, 2000년, 2001년에 걸쳐 기업들로부터 알선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하여 항소심에서 알선수재죄가 선고된 김방림 전...
2004/11/08 13:50
2004/11/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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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에만 경정청구권 주는 것은 정치인에 대한 특혜
참여연대는 20일 국회 재경위 의원들에게 보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조특법 개정안 중 제76조 4항의 경정청구권은 사실상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불가능하게 하며 정치인에 대한 특혜이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그간 참여연대가 수차례에 걸쳐 불법정...
2004/10/20 14:16
2004/10/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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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국세청이 과거 권력형 부패 사건 중 정치인과 공무원이 연루된 수뢰 사건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작년 3월 세풍사건에 대한 탈세제보로 시작된 참여연대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과세 촉구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어제(10월 4일) 열렸던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자리에서...
2004/10/05 13:12
2004/10/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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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과세 개선안은 티끌을 감추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꼴
‘과세가 가능하나 사실상 과세곤란’이라는 비겁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은 재경부가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의 과세여부를 놓고 내린 결론이다. 아무리 뜯어보면서 해석을 해도 ‘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과세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서워서 과세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2004/10/04 13:58
2004/10/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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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법정치자금 과세규정 정비에 대한 성명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불법정치자금의 과세와 관련하여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여 ‘불법대선자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정치인과 정당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대신 ’2005년부터 이를 과세하되, 몰수 추징되는 경우에는 과세 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2004/09/06 17:26
2004/09/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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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세청의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회신 관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19일 국세청이 불법정치자금 등 불법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과세를 요구한 참여연대에 허위사실을 회신한 점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세풍사건,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등과 관련하여 불법자...
2004/04/19 11:55
2004/04/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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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몰수추징된 불법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한 사례 공개
"몰수추징된 불법소득의 경우 과세근거가 없다"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불가를 주장해 온 국세청이 동일한 경우인 일반인을 상대로는 과세해 왔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년 전부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운동을 해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29일 오전10시 서울 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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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9 13:41
2004/03/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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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자회견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9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연대가 1년여 동안 요구해왔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불법소득의 경우 몰수추징되거나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과세불가능하다는 재경부의 주장과, 배임수재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소득에...
2004/03/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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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권력형비리 및 부정부패사건, 왜 밝혀내고도 과세하지 않는가
이은숙 회계사
취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 저를 만나면 잘 하는 말이 있지요.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세금을 매달 이렇게 많이 떼는 거야? 세법이 원래 그래?” 고지식한 저는 싫더라도 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금은 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어서 잔뜩 불만스러워하는...
2003/07/04 15:32
2003/07/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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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경제부처와 또한 경제부처와 최근 입장이 같아진 참여연대에서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모럴해저드가 발생되어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