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임이 확정된 만큼 비과세 혜택 적용 안 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4/21 17:00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법원판결 관련 논평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어제(20일) 2002년 대선 당시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전 국장과 최돈웅·김영일 의원, 서정우 변호사를 통해 한나라당에 제공된 660여억원이 정치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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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라니? 전체를 몰수하고 실형을 가해야지요
과세라니? 전부몰수해야지요. 그리고 이재현인가 하는 사람은 징역2년6월?
한국법은 불법자의 천국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