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반영 못하는 과표가 불러온 '재산세 파문'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8/17 14:49
보유세 개편으로 과세 불균형 해소하는 것이 파문 잠재울 해법이다
오늘 용산구 의회가 2004년도 재산세를 소급하여 감해주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시의 경우 양천구·성동구에 이은 다섯번 째 의결이며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의 구리·성남을 포함 일곱번 째 일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들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산세와 관련된 법적대응도 진행되는 등 재산세와 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세금 감액은 당연하다.
공개된 재신에 대한 세금에 대해 세금징수는 너무나 잘한다.미소하나마 공개된 서민들 재산에 대한 김액은 환영할만하다.
이로해서 부족해지는 지방재정은 이렇게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1.분양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간단해진다.분양권점내행위로 처벌된 자들은 극소수이다.분양권전매자들을 조사해서 부동산매매와 똑같은세금을 부과한다면 지방재정에는 큰 수입원이 된다.
2.미등기전매자들,특히나 지역의 아파트들을 싹쓸이 하는 브로커들을 조사해보면 된다.이들중 일부부는 낙찰자이면서도 미등기전매라는 불법을 자행하고,버젓히 틸세를 저지른다.
아파트부도로 피눈문 흘린 임차인의 경우,이한 브로커의 농간에 두번세번 피눈물 흘린다.
낙찰잠녀서 미등기전매자들은 철저하게 색출하여 조사하라,처벌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 세금을 지방재정으로 거둘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실히 납부애온 공개재산에 대한 감액과 감면은 더욱 확산되어야 하고 당연하다.
이와함깨 은밀히 행해진 탈세탈법 행위자을 찾아내어 세금을 거둔다면 지방재정은 이익일것이다.
서민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비방행정서비스가 할일이다.
국가행정도 마찬가지이다.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