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이 부와 경영권 세습하게 하는 상증법 개정안 통과 막아야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7/12/27 11:48
공익법인 동일기업 주식 보유한도 10%로 인상은 재벌편법상속 도와주는 것 어제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 보유한도를 5%에서 10%로 인상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장: 최영태 회계사) 이와 같은 법개정은 재벌 총수 일가가 부와 경영권을 세금 없이 자식들에게 편법상속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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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관련 상증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을 잘 보았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많은 부분이 객관성이 결여되고 참여연대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참여연대와 좀 다릅니다. 물론 공익법인을 통한 부의 세습은 반드시 막아야하고, 출연과 경영의 분리는 반드시 되어야 투명한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 저 역시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여연대에서도 제작한 UCC처럼 대학의 등록금 인상율은 30년전과 비교하여 볼 때 28배나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공익법인이 부담해온 관련비용도 28배가 인상된 것이 아닐까요? 저 역시 현재 공익법인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새롭게 설립되고, 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라져 가는 법인들의 가장 큰 이유는 재원 마련에 있습니다. 출연자의 사망 또는 출연기업의 청산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출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우재단의 경우가 가장 큰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증법상 10%든 5%든 그런 법률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회적 상속이나, 경영권방어가 목적이라면 그런 법률과는 상관없이 공익법인이 증여세만 부담한다면 10%초과주식을 보유하는 것 역시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법 개정안을 질책하기보다는 5%에서 10%로 증가하면서 늘어날 공익법인의 재원을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법안이 되지 않을까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