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의 불법자금 과세불가 논리, 납득할 수 없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5/03 14:58
정당이 헌법기관이라 과세 못한다는 주장은 상식 이하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고, 몰수·추징되는 경우 또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또한 세풍사건과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한 이들의 경우 영수증 처리를 한 자금이므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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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용역엔 부가세를 부과하면서 정치자금수입은 면세?
전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수입에 소득세에 상응하는 세금을 매긴다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정부에선 일관성없이 현재 아파트 주민들의 경비용역에 대해 다시 부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소득세를 매겨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자금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에 상응하는 세금을 매기는 것은 어찌보면 세금정책의 법리상 당연한 건지 모릅니다.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도 수입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이고 받은 봉급을 지출할때도 구입하는 물건마다 부가세가 또한번 더 붙기 때문에 이중과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이라고 과세대상의 예외가 될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의 녹봉을 받는 정치인들이 정기적으로 봉급을 받는 입장에서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게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 정치자금에 대한 세금의 부과에 대해서 이젠 본격적으로 그 당위성을 논의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금까지의 정치자금의 속성상 정치인들에게 면세라는 특혜를 주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