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헌법기관이라 과세 못한다는 주장은 상식 이하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고, 몰수·추징되는 경우 또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또한 세풍사건과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한 이들의 경우 영수증 처리를 한 자금이므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2004/05/03 14:58 2004/05/03 14:58
물려받은 돈도 땀 흘려 번 돈만큼 공평하게 과세해야 이은숙 회계사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분명히 상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땀 흘려 번 돈에 대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니,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재산 역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상식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2003/07/11 18:15 2003/07/11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