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자본 차별 없는 과세 당연하다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5/09/30 17:29
정부는 협약 맹점 이용한 조세회피 막기 위해 즉각 개정나서야
국세청은 어제(29일)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2148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하였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외국계 펀드의 위법 사례에는 그동안 과세 논란을 불러온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외에도 해외 관계사에게 고율의 이자지급을 하여 국내소득액수를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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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도둑
제방의 한축을 허무는 것과 동일한 범죄에 속하므로 철저히 수사 검증하여 국가의 재산을 보호해야한다. 부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방화범과 다를바 없는 국외자본의 탈세 행위는 반드시 밝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