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우롱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9조의 2조 제1항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9/04/18 00:00
시행령 상의 "변호사 등 전문자영업자가 개인과의 거래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여도 된다"는 조항은 개정된 부가세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킨 것이다
1. 1998년 12월, 한국 현대사에서 최초로 시민의 힘으로 세법을 개정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그 환호성 소리가 채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허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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