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자동차세 감결정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0/06/22 00:00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로, 매년 부당하게 납부하던 1,300억원 이상의 국민 세부담 감소
행정자치부의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결정은
'납세자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
어제(2000년 6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1월 1일 부과되...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