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하는 보유세정책, 누구를 위한 과표 낮추기 인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06/02 11:53
토지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
세율조절이 아닌 과표를 조정하는 것은 개정된 지방세법 취지에 반하는 일
1.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31일 시․군․구별로 과표를 감액하는 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8.9% 인상됨에 따라 예상되는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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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면
저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서민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8.31 대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의도도 있지만 세수를 확대하는데에
더큰 목표를 두고 있는것 같습니다.
8.31 대책의 여파로 보유세금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향후 점진적으로 늘어 날것은 자명 합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워 장사가 안되는 와중에 점포주인은 세를 올려 달라고 합니다.
물론 법령에 정해놓은 상한선이 있지만 약자인 세입자가 법으로 대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어렵습니다. 점포주는 세금이 너무올라서 도저히 안되겠으니 고통을 분담하자는취지의 부탁아닌 부탁 입니다.경제 논리중 전가의 논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