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비교'에 해당되는 글 6건
- 2004/10/06 용인시장 상대로 2004년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 제기 (4)
- 2004/09/14 국민의 71%, 재산세 시가기준 과세에 찬성
- 2004/09/07 [따져보자 재산세] 재산세감면 조례안 통과는 '지역이기주의' 발로 (2)
- 2004/09/02 "같은 서울시, 동일 시가 아파트인데 재산세 차이는 4배"
- 2004/09/01 "재산세 가진 만큼 내고 있나, 직접 따져보자" (8)
- 2004/09/01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 따져보자, 재산세」출범 (1)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10/06 13:00
건축연도, 면적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법은 위헌,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는 무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어제 (10월 5일) 경기도 용인시장을 상대로 ‘건물의 시가가 아닌 건축 연도, 면적, 재료 등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상의 규정은 위헌이며, 따라서 이러한 위헌적 법률에 따라 성모씨 (경기도 용인시 거주)에게 과세된 200...
국민의 71%, 재산세 시가기준 과세에 찬성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9/14 13:49
동일 가격대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 지역별로 최고 13.5배 차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1.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재산세가 시가가 아닌 아파트 면적과 건축연도 등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동일한 가격대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지역별로 최고 13.5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
[따져보자 재산세] 재산세감면 조례안 통과는 '지역이기주의' 발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9/07 16:06
재산세율 감산조례안 파동과 공평한 세금
9월 1일부터 시작한 '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을 7일부터는 <오마이뉴스>와 공동 진행합니다. 첫 기획으로 이 캠페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인 박용대 변호사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산세 인하 파동의 문제점과 의미를 짚는 기고문을 싣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 5월 강남구...
"같은 서울시, 동일 시가 아파트인데 재산세 차이는 4배"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9/02 16:17
'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 시민참여 늘면서 곳곳에서 불공평 사례 확인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9월 1일부터 시작한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 따져보자 재산세' 가 캠페인 돌입 하루 만에 40건의 재산세 등록이 이뤄지는 등 시민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캠페인 사이트인 http://www.peoplepower21.org/campaign/2004-fairtax/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산세 가진 만큼 내고 있나, 직접 따져보자"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9/01 14:37
참여연대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 따져보자 재산세' 진행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산세 파동'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아예 실증적으로 따져보는 캠페인이 시작됐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9월 1일부터 3주간 '따져보자 재산세'라는 모토를 걸고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을 진행한다. 온라인 사...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 따져보자, 재산세」출범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9/01 11:24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최영태 회계사)는 9월 1일부터「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따져보자, 재산세」를 시작한다.
참여연대가 9월 1일부터 약 3주동안
온라인 (www.peoplepower21.org/campaign/2004-fairtax)을 통해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산세 파동’과 관련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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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맞고요. 자동차세도 위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위헌소지가 있는 것이 재산세를 건축연도와 면적에 의해 부과하는 것만 위헌이 아니고,
건물분 재산세에 싯가를 반영한다고 하여 토지의 가격이 포함된 싯가를 반영하는 것도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공평하게 부과하려면 건물분(상반기), 토지분(하반기) 재산세를 없애고 건물싯가(토지부분이 포함된 가격)에 일정 세율을 반영하여 연 2회에 나누어 재산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현재 배기량에 의해 부과를 하는데 자동차의 싯가(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연식, 배기량, 옵션, 감가상각 등 반영)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10여년된 2000CC급 자동차(싯가기준 100만원 미만)의 자동차세가 1500CC급 신형자동차(싯가기준 약 1500만원) 보다 비싸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세무당국에서 얘기하는 세원을 파악하기가 힘든 것도 아닙니다. 세무전산망을 자동차보험에 연동을 하여도 되고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자동차 싯가를 산정하는 Tool만 도입해도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또한 1가구 2자동차 이상 보유 가구 자동차세 중과세 방식도 어느 자동차를 먼저 구입했는가를 따지지 말고 부과해야 됩니다. 현재는 작은 자동차를 나중에 구입하면 1가구 2자동차 보유로 중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존의 작은 자동차를 제3자에게 잠시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다시 이전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1가구 2자동차를 보유했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의 형평에 맞는 것이지요.
도독인 용인시장
공시지가 :
2003년도 : 1,320,000원
2004년도 보상가 :1,119,000원
도독놈인 용인시장은 제산세를 현시과로 부과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부과함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메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