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처리와 무관하게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회지도층에 대해 탈세 책임 물어야 - 첫 사례로 세풍관련 금품수수 정치인 및 언론인에 대해 탈세제보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권력형 비리 및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권 발동을 포기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던 그동안의 사정에 주...
2003/04/21 13:34 2003/04/21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