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심하게 대치한 상황인 2004년 12월 29일. 국회는 본 회의를 열어 몇 개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 중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거의 매년 개정하는 법률이어서 새해를 맞으며 개정된다는 것이 새로울 건 없지만, 이번 개정안에 아주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그 기부받은 자...
2005/01/04 10:46 2005/01/04 10:46
불법정치자금 과세를 통한 정경 유착 근절은 시대적 요구 1. 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 중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규정 신설’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로써 “현행 법체계로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던 재경부와 국세청의 논리적 허...
2004/11/15 12:46 2004/11/15 12:46
돈 전달받은 민주 혹은 열린우리당에 증여세 과세해야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어제(25일) 지난 대선 당시 한화, 금호 등 기업체에서 불법 정치자금 32억6천만 원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돈이 모두 당에 전달된 돈이라는 점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2004/03/25 10:36 2004/03/25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