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에 대한 40여개 질의목록(list of issues) 채택
인권시민사회단체, 사전심의 참석하여 한국의 핵심 사회권 이슈 제기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에 대한 사전실무분과(pre-sessional working group) 회의를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11월 27일(목) 진행하였다.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사회권위원회의 심의는 각 조약가입국(당사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상황을 규약에 비추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사전실무분과 회의는 내년 11월에 있을 제3차 사회권규약 본 심의를 앞두고, 지난 2007년 7월 정부가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국가인권기구, NGO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 정부에 질의할 사항들을 선정하는 회의이다.

이번 사전실무분과 회의에는 한국의 4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민변과 참여연대가 참석하여 한국의 사회권 현실에 대한 구두발언과 사회권 위원과의 미팅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구두발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우선주의적’ 정책의 강화로 사회권의 급속한 후퇴가 예상된다”며 “정부보고서가 2001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현재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정확히 담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하고 위원회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비정규직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기간연장과 파견업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과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를 개악하려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포, 구금, 강제퇴거가 위헌, 위법적인 방식으로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무기한 구금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마석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사례를 들어 유엔인권이사회와 각종 조약기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양상과 법무부의 ‘검거할당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열악한 사회보장예산과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히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유로이 누려야 할 의료 이용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는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폭등 문제도 지적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일제고시 실시, 국제중 설립 등 입시경쟁교육이 강화되고 있으며,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휴학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권은 공공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의 의료서비스 민영화 추진계획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의료지출 수준이나 공공보건의료비중이 매우 낮고, 국민 의료비 부담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지원금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채 영리병원 도입, 민간보험 활성화 등의 의료 민영화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주거불평등의 심화와 원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 여전히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성소수자와 HIV/AIDS 감염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전실무분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최근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달라지고 있는 사회권의 후퇴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생활실태,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자살까지 하는 사례, 지난 2차 사회권 심의 당시 위원회가 권고했던 사항들의 실제 이행여부에 대해 주목했다. 사전실무분과 회의에 참석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2차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권고(Concluding Observations) 상당부분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내년 본 심의에서도 유사한 권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내년 본 심의를 위해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 작업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권위원회는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11월 28일(금) 한국정부에 대한 40여개 질의목록(List of Issues)을 채택하고, 내년 11월에 있을 사회권 본심의 전까지 정부에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종 채택된 질의목록은 2주 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홈페이지(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scr/cescrwg41.ht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8/11/29 17:53 2008/11/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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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환자, 시민사회단체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발표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위임조항 신설로 불법 선택진료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근본적으로 현행 선택진료제도의 폐지를 촉구하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남희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최성철 암시민연대 사무국장, 윤인경 나눔의집협의회 활동가, 오은영 공공노조 서울대병원 분회장 등이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였으며, 20여명의 지지단체회원들이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기자회견문>

환자의 선택권을 의사에게로 넘겨준 선택진료제도 개악
보건복지가족부 규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의 의사선택권 침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 불법·편법적 운영 등 그간 너무 많은 문제로 인해 환자단체, 시민단체, 병원노동자들은 물론 국회로부터 수차례 개선을 요구받아온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조건 강화로 환자의 비용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히려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선택진료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이 아니라 ‘의사의 선택권’을 보장해 준 꼴이 되었으며 ‘재직의사’에서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로 변경하였지만, 이미 여기서 제외된 의사들은 실제 병원에서 선택진료를 행하지 않는 의사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도 실제 선택진료의사는 이미 병원들이 74%정도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무 실효성이 없는 변경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건복지가족부가 미적대는 동안 선택진료비는 4년새 4,300여억원(‘04년)에서 8,900여억원(’07년)으로 무려 2배로 뛰었고 그만큼 환자의 부담도 2배로 늘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자 ‘03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슬그머니 진료비 영수증 서식을 변경하여 어느 항목에서 선택진료비가 물려졌는지 모르도록 선택진료비 총액만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의 알권리마저 박탈하였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만적으로 환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환자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일관해왔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환자의 개별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칙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환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불법 징수되어온 선택진료비를 환급받게 되자, 병원들이 끈질기게 규정 변경을 요구한 결과이다.

이번 개정안은 역설적으로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선택권’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환자에게 진료지원과목 의사까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주진료과목에게 진료지원과목의 의사 선택을 위임’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번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환자가 선택할 수 없다면 선택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선택진료를 못하게 하기는커녕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사의 환자선택권’으로 만들어 환자의 선택권마저 박탈해 버린 것이다.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선택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한 환자가 21.9%에 불과하였고 특진의사를 선택한 이유로 ‘병원에서 특진의사를 권해서’가 34.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환자들은 주진료과 의사조차 제대로 알고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 진료지원과목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번 개정안은 모든 불법 선택진료비를 합법화 시킴으로써 환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변경된 선택진료신청서는 선택진료의사의 포괄적 위임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선택진료에 관하여는 어떠한 운영도 불법이 되지 않는다. 현재 비급여 심사를 하는 유일한 제도인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에서나마 선택진료비 과다청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변경된 선택진료신청서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선택 없이 부과된 어떤 선택진료비도 구제 받을 길이 없어진다.

선택진료는 병원급 이상 전문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요양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암 등 중증질환자들이며 병원에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는 환자들이다.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집을 팔아 전세로, 전세를 팔아 월세로 이동하는 중증질환자들은 선택진료를 원치 않아도 자신의 치료를 맡기고 있는 의사와 병원이기에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환자들의 등꼴 빼먹으면서 성장한 부당한 선택진료비에 대해 그나마 신문고 역할을 해온 ‘진료비확인요청’마저 못하도록 숨통을 막아버린 것이다.
 
선택진료제는 폐지 밖에 해결방법이 없다.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은 겨우 60% 정도이다. 이는 비급여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비급여 항목에서 가장 큰 것은 선택진료비이다. 현재 암 등 중증질환자들의 대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비를 내고 있고 그 선택진료비는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이중 고통이 되고 있다. 또한 선택진료제도는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개개인에게 의료비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왜곡된 수가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택진료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왜곡된 수가체계 내에서는 건강보험보장성은 절대 확대될 수 없으며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또한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한 쪽 귀를 막고 의료계의 목소리만 듣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복지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진 자리에서 이익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짓을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의료계 보호에 앞장서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즉각 국민과 환자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익집단에게 휘둘려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며,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1. 선택진료제도 개악한 규재개혁위원회와 복지부를 규탄한다.
1. 환자의 선택권 박탈하는 선택진료제도 폐지하라.
1. 선택진료제도 폐지하고 보장성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2008년 11월 28일
선택진료제도 개악하는 보건복지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환자복지센터, 한국GIST환우회,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뇌종양환우회, 백혈병소아암어린이돕기날개달기, 강직성척추염환우회, 신장암환우회, 재생불량성환우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농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건강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2008/11/28 17:19 2008/11/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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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아직도 누군가가 미국은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란 걸 의심한다면, 우리 선조들의 꿈이 아직도 이 시대에 살아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면, 민주주의의 힘에 의문을 가진다면, 오늘 밤이 당신의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지난 11월4일 버락 오바마의 미합중국 44대 대통령 당선 연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는 여기서 미국의 변화를 역설한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전지구적 위험 그리고 금세기 최악의 경제위기를 논하고, 그 속에서 고통 받는 ‘용감한 미국인’을 걱정한다. “자식들이 잠든 후에도 잠들지 못하고”, “뜬눈으로 걱정하는 부모들”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와 새 학교, 새로운 의료보험제도를 약속한다. “조국의 진정한 힘이 무기나 부의 규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상을 지탱하는 힘에서” 온다는 것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자유, 기회, 굴하지 않는 희망을 “미국의 비범함”이며 변화의 힘이라고 역설한다.

이미 그는 지난 8월27일 미 민주당 대통령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서도 긴 시간 자신과 가족의 인생 역정이 기회의 나라 미국에서 어떻게 꽃피어 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난 8년간의 실정으로 현재의 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좌절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격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어느새 국가의 역할은 간데없고 일자리가 없는 것은 운이 나쁜 것을 탓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시장에, 가난한 것은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야만의 사회가 되었다고 통탄한다. “8년이면 충분하다”(Eight is enough)라는 함축적 표현이 나온 것도 이런 가운데에서다.

그는 “노동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경제”를 말하고, 시장과 기업이 노력과 혁신에 보답해야 하며, 미국 근로자와 중소기업에 보답하는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모든 아이에게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유년기 교육에 투자하며 유급 병가와 가족휴가 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보장 등 세부적인 공약사항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어김없이 4700만명이 제외되어 있는 의료보험을 전국민보험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미국인은 수백년의 질곡이었던 인종간의 장벽을 넘어 드디어 오바마를 선택하고야 말았다. 그것도 미국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기가 가장 정점에 오른 시점에서. 물론 오바마가 미국의 슈퍼자본주의가 맞이한 숙명적인 위기를 해소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군산복합체의 강고한 공생구조가 단절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인종사회가 교묘히 계급구조와 맞물린 채 미국의 통합이 결국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미국인들은 이들을 문제로 삼고 해결하겠다고 나선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나이를 선택했다는 것, 그것 자체의 의미는 시간이 가도 퇴색하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의 상황이 겹쳐지지 않을 수 없다. ‘잃어버린 10년’을 구호로 해서 바뀐 새로운 정부는 아직 국민에게 이렇다 할 어떤 희망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취임한 지 만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은 혼란이고 고통이다.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갈 것이 확실한 마당에 아직도 적실한 정책 입안 없이 이런저런 짜깁기용 서민대책으로 비켜가고 있다. 예의 ‘동절기 서민생활 지원대책’이란 왕년에 많이 본 레퍼토리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술 더 떠 보건복지가족부는 얼마나 한가한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길들이기’에 나서며, 경쟁적인 전문모금기관을 정부가 직접 승인하여 결국 민간성금까지 관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이나 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간 국민들이 ‘아홉달이면 충분하다’(Nine is enough) 하고 나오지 않겠나? 제대로 된 ‘전대미문’의, 실로 담대한 경제·사회정책의 변환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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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이 글은 한겨레신문 11월 25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2008/11/25 17:18 2008/1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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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불복하고 국민 알권리 외면하는 심평원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5일 의료기관이 신고한 의약품 구입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여부를 결정짓는 법정시한이 임박한 지금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평원은 이미 항소 사실을 굳히고도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지난주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들과 경실련이 요구한 공식적인 심평원장 면담요청도 거부함으로서 심평원장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후 정보 공개를 기다려온 우리 건강보험가입자, 시민사회단체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를 통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눈치 보기로 법원 판결에 불복 하려는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법원의 판결로 심평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면책의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복하면서까지 심평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심평원 스스로 국민인 가입자들의 요구를 거스르고 공급자의 편에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를 자임하고자 하는 것인가. 

의약품 신고가격의 공개는 공산품가격이 시장에서 공개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소비자들이 공산품의 실제 원가를 알 수는 없다고 해도 판매가격이 얼마인 것은 시장에 알려있어 같은 제품이라도 구입하는 가격을 알아야 소비행태를 결정할 수 있다. 의약품 역시 환자가 돈을 내고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실거래 가격을 알려달라는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원가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약값이 심사평가원에 신고되는 것인데, 이는 당연히 알권리가 있는 것이다. 실거래가격을 알 수 있다면 의료소비자입장에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쟁을 통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의약품 구입신고가격의 공개 결정을 내린 것도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리베이트 등 불법적인 의약품 거래 관행을 일소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는 재판부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제약회사의 판매가격이 경쟁업체에 알려져 추후 다른 의약품 입찰에 영향을 준다는 심평원의 주장이 과거의 일회적인 낙찰가격일 뿐 이후 입찰에 치명적인 차질을 줄만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모든 제약회사에 대해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약가이윤 제공에 의한 불법적인 경쟁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판결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명확하다.

즉 법원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의약품 신고가격의 공개가 제약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며 제약회사의 영업전략 보다 이의 공개에 따른 공익적 목적이 더욱 크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제도운영의 핵심기관인 심사평가원의 수장이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조차 불복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심평원장이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위해 심평원 본령을 상실한다면, 불과 몇 달전 임명 시점부터 논란을 거듭하다 부적격 사유로 퇴진하였던 전 심평원장의 사퇴를 반면교사로 삼기를 강력히 경고한다.

특히 최근 심평원의 여러 행보를 지켜보면서 우리 단체들은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과정이나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집단 민원에 대한 처리, 임의비급여의 합법화 시도 등의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심평원이 진정 환자가 아닌 의료공급자를 고객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게다가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 평가하는 기관 스스로 국민들의 의사에 반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까지 항소 강행에 따른 비용을 국민의 보험료로 사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심평원은 의료 서비스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 평가하는 기관으로 환자의 권리를 위해 의료계의 불합리한 낭비요인과 제약업계에서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심평원이 이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의료공급자의 이해를 위해 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면 심평원의 존립근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자임하는 수장의 존재를 용인할 국민들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이에 심평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의약품 신고가격을 즉각 공개하라. 만일 심평원이 판결불복을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심평원장에게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 심평원의 국민 알권리 외면하는 판결 불복 강행 중단을 촉구한다
- 제약회사와 병원의 이익 앞장서서 대변하는 심평원은 각성하라
- 심평원은 법원 판결대로 의료기관의 의약품 신고가격을 즉각 공개하라

2008년 11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건강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2008/11/25 13:58 2008/11/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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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의 피해자인 환자는 있는데,
책임져야 할 자가 없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해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법정 다툼이 한창이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다툼은 2000년 의약분업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조정(삭감)’이 이루어졌던 것이 의약분업 이후 처방자와 약품제공자의 분리로 인해 과잉처방권자인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 ‘약제비 환수’하는 개념으로 바뀐 것일 뿐이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에 따라 법령에 방법과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관례대로 적용되어왔고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의 다툼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에서야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조속히 국회가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은 적정처방을 유도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법이다. 2007년 종합병원급 내과 원외처방 품목수는 4.03개로 OECD 평균 처방약품수의 2배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처방전당 의약품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도 전체 처방의 2.9%에 달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처방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처방으로 인한 피해는 환자들이 감내할 수 밖에 없으며 과잉처방된 약제비는 국민 모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몫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잉처방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와 국민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니 말이 되는가. 중복처방, 금기처방 등 과잉처방에 대한 책임은 처방권자인 의사가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아직 표준진료지침조차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요양급여기준은 그나마 객관적이고 의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마련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요양급여기준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내고 기준을 변경하면 될 일이다. 만약 근거도 없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한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패널티를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닌가.

둘째, 법원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지난 8월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문에서 법원은 법적 미비사항을 지적하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라 발생하는 환자의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낭비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분명하게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부당한 약제비 환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 병원계가 집단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시기상조니 하는 말들로 법 개정을 지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더 이상 늦장대응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회는 이제라도 입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08. 11. 25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농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백혈병환우회, 건강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2008/11/25 13:53 2008/11/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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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7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되었다. 개정안은 작년 정부에서 추진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자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을 위한 내년도 의료급여예산이 5,784억원 추가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난 21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하는 의료급여예산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보험으로의 전환은 작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증가하는 의료급여제도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작년 하반기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희귀난치질환자를 건강보험으로 떠넘긴데 이어 2009년 의료급여 2종 만성질환자와 18세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할 계획에 있다.

차상위계층 중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는 국가가 가난한 이들의 최소한의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조치가 국고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빈곤층과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과 달리 현재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하에 빈곤층에 대한 예산지원은 줄이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7년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25%에 달하는 2백6만세대가 3개월 보험료 체납으로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절대빈곤을 겨우 면한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보장 사각제대로의 진입은 불보듯 뻔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차상위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은 그간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없이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올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2조 4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분 중 상당부분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진료비에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차상위 의료급여의 건강보험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취한 정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그 재원은 국고부담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히 책임져야할 빈곤층 건강보장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기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그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보험 전환을 취소하고, 더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전 참여정부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책임은 방기한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권을 박탈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제라도 지난 잘못을 깨닫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의료급여법」개정안 발의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간 의료급여권을 박탈당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고통과 사회적 혼란에는 철저한 사과와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시켜 가난한 이들이 건강하게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줄 것을 바란다.

최근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빈곤층은 더욱 확대되고 서민들은 지난 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 살기 어려워졌다. 어렵고 힘든 이때, 더욱 힘든 빈곤층의 건강보장을 위해 국회는 하루빨리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국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예산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25일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연대

2008/11/25 13:45 2008/11/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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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소원수리형 법개정 반대
참여연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1월 5일에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24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제도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관련 내용은 전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지급결제업무를 위해 특별계정을 활용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전통적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나며 지급결제제도의 현대화와도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보험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책임준비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계약 해약시 해약환급금 지급 등의 재원일 뿐 수시입출금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의 도입과 보험판매 권유시 상품내용 및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신설한 것에는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관련 조항과는 달리 개정안은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며 기존 손해배상 책임 조항(102조)에도 신설 조항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본시장통합법과 유사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자산운용 규제 완화, 부동산 소유규제 완화 등과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 가능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금융위가 밝힌 건보공단의 질병자료 확인을 통한 보험사기방지 법안은 2002년에 이미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것처럼 개인질병정보 제공이라는 점에서 인권침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근본원인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대비책의 결여 때문인데 이번 금융위의 개정안은 사후적인 정보제공과 적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 체계에서 검․경을 통한 수사와 정보열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에 대한 월권이며, 개인질병정보가 가입자의 급여비용 확인이라는 애초의 질병정보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11/25 11:29 2008/11/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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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보험업계만 배불리는 몰염치한 금융위원회

    Tracked from 사회복지위원회 2008/11/25 11:34  삭제

    보험사기 조사위한 ‘질병정보 사실확인요청권’은 행정편의주의이자 월권행위‘개인정보의 영리적 활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규제완화가 부른 미국발 금융위기 보고도 금융위는 규제완화 외칠텐가 어제(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에는 급증하는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금융위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확인 요청권)이 신설되었다....

  2. Subject: 금융위원회는 개인질병정보 노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Tracked from 사회복지위원회 2008/11/25 11:34  삭제

    참여연대, 건강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50여개 노동, 농민, 소비자, 환자, 시민사회단체는 4일(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사기를 막기위해 개인의 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건강연대 유혜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 재용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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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특별보고관에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 발송
- 촛불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일방적으로 매도한 정부보고서 비판
-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에 주의를 요한 사항 반드시 이행해야

민가협,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하여 유엔의 표현의 자유,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지난 10월 16일 한국정부가 유엔에 보낸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무차별적 강제연행구속,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의 특별절차를 이용해 긴급청원을 한 바 있으며, 이후 추가적인 인권침해 양상에 대해 유엔에 꾸준히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반성을 하지 않는 한편, 언론과 집회 등에 대한 탄압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강력히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촛불집회가 ‘불법집회’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너무나 광범위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집시법은 이미 유엔자유권위원회로부터 국제기준에 위반된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고, 국내 최고법인 헌법정신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집시법을 이유로 촛불집회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경찰버스 유리창 파손’, ‘쇠파이프 사용’ 등을 이유로 촛불집회를 ‘폭력집회’라고 하는 것은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벌어진 소수의 폭력을 전체 시위가 폭력시위인양 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폭력시위자의 규모와 양상에 비해 사용된 공권력의 크기와 방법이 적절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NGO의 의견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NGO가 유엔에 보낸 보고서의 신뢰성을 애써 폄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촛불집회에 대해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국제엠네스티, 포럼아시아 등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줄곧 공권력이 적법하게 사용되고, 보고서의 내용이 편향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유엔의 표현의 자유,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지난 7월 10일과 7월 28일 한국 정부에 보낸 질의요청서의 원문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유엔의 특별보고관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촛불집회가 불법이고 폭력적이었다는 사실만을 부각시켜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보낸 질의요청서에는 ▶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제19조), ▶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제21조), ▶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제22조) 등을 포함하여 한국정부에 주의를 요할 부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별첨1.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정부 답변에 대한 NGO 의견서
   별첨2. UN 표현의 자유,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보낸 질의요청서 원문

2008/11/21 14:00 2008/11/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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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은광 2008/11/25 22:5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초불시위가 폭력이라면
    저희놈들은 방페로 찍고 시민들을 페는것은
    분명 집단폭력이고 형법상 폭력행위에 관한 위반 형법 2조1항
    2조2항 37조후단 38조경합으로 5년이상 처벌을
    경찰청장 고소해 버려
    그리고 이놈들 높은놈들은 명령 했을때니 폭력교사죄도
    추가 고소 하면 38조 경합 중벌이다

결국 보육바우처 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KYC,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오늘 성명과 함께 아래의 Q&A 자료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한마디 하러가기

좀 길지만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꼼꼼히 읽어주세요 ^^

보육바우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탄. 부모들의 궁금증>

Q1. 보육바우처가 도입된다고, 정책체감도가 높아질까요?

보육바우처를 도입하는 이유는 정부는 보육사업에 많은 돈을 쏟아 붓는데, 부모들은 국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부기대: 정책 체감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0세 아이 보육료가 37만2천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정부가 34만원의 기본보조를 어린이집에 주고 있었다는 것을. 돈을 하나도 안내는 어린이집 친구는 실제로는 정부가 총 71만2천원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러고 보면, 전업주부인 쌍둥이네는 매달 142만2천원씩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네요. 비정규직 내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정부의 보육료 지원 인지)

그런데 정부가 0세에게 34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내야 하는 보육료가 줄어들지는 않는답니다.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비정규직 엄마들은 여전히 37만원이 부담스러워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정부의 34만원 지원은 내게 그림의 떡입니다. 10분의 1인 단돈 3만5천원이라도 지원해줘 내가 내는 보육료가 줄어든다면, 그 때 나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정책 체감은 실제 내는 보육료가 줄었을 때)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무조건 적게는 34만원에서 많게는 71만2천원이 지원될 거라는 정부 정책이 알려진 후로, 엄마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한국 사람인데, 71만 2천원까지 매달 지원해 준다니,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은 애 보기도 힘든데 그냥 맡겨 버릴까 생각하면서 줄줄이 그 어린 아이를 안고 보육시설로 가려 합니다. (가수요 급증)

아무리 공짜라지만, 아무리 71만 2천원(0세, 1~2층)까지 지원한다고 하지만, 취업모가 아닌 이상 아이를 12시간 내내 맡길 생각을 하지 않겠지요(그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루 2~3시간 정도 잠깐씩 맡기겠지요. 어차피 정부가 돈 내고, 내가 내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요(소득 1, 2층 경우). 그런데 만약 내가 보육료를 내야 한다면 하루 2~3시간씩 이용하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그렇다면 정부는 내가 몇 시간을 이용하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어린이집에 71만2천원씩(최고액)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심각한 재정 누수)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기야 예전에 영아기본보조금 때도 그랬었지만 지금은 더욱 심각합니다. 영아기본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부모들이 잘 몰랐을 때, 어떤 원장은 “큰 애 보내니 작은 애는 그냥 봐 줄게요. 시장가실 때 잠깐씩 맡기세요. 그런데 어머니, 작은 아이 주민번호만 좀 알려주세요.”라고 호의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것이 실제 보육하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 기본보조금을 타려고 했던 것 이라구요? 물론 일부 시설이었겠지만.(공급자 도덕적 해이)

그런데 요즘은 한 술 더 뜨는 일이 있습니다. 보육바우처라고 하는 것이 엄마 손에 있으니, 원장이 부모 몰래 보조금을 타는 것을 못하겠지요. 그런데 워낙에 지원 비용이 크다 보니, 이번에는 원장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유혹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쌍둥이 둘이면 최고 140만원(0세, 71만2천원 × 2명), 연년생이라면 최고 120만원(0세 71만2천원, 1세 49만1천원)이 되니, 직장 불안하고, 월급 적고, 경제가 어려우면서 생계형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판에, 원장과 잘만 통한다면 애 잠깐씩 맡기는 걸로 하고 지원금 일부 좀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지요. 바우처 카드이니 카드깡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미 사회서비스 바우처에서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육바우처라고 없을까요?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한 도덕적 해이, 카드깡 가능성)

동네에 변변한 어린이집도 없고, 또 있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시간대와 맞지 않아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돈을 주고 애를 맡기고 있는 엄마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알고는 속이 쓰릴 겁니다. 3~4만원도 아니고 34만원, 많게는 71만원을 전업주부에게 지원해주면서, 50만원을 아주머니에게 주고 나면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야 하는 일하는 엄마에게 그 차이는 34만원이나 71만원이 아니라, 사실은 84만원과 121만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영아보조금이란 것을 몰랐을 때도 억울하단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차라리 일을 그만두면 소득도 줄어드니 보육료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영아기본보조금을 몰랐을 때도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느니 애 둘 보육료 받는 것이 남는 장사다 하여 일을 그만 두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이 잘 홍보되면 될수록, 기운 빠져 집에 주저앉게 되는 일하는 엄마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상대적 박탈감, 노동시장에서 가정으로 유인)

Q2.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바우처-신용카드를 만들어야 하나요?

바우처를 통해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은행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하고, 신용이 불량한 사람은 은행에서 체크카드나 바우처 전용카드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행정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부 기대: 행정 효율성)

저소득층은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고, 체크카드나 바우처 전용카드만을 만들 수 있답니다. 누구나 카드만 긁으면 되기 때문에 누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지 알 수 없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원장은 제가 왜 바우처전용카드를 갖고 있는지 모르실까요? ...........매달 결제할 때 마다 수치심을 느낄 겁니다. (낙인찍기)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특정회사 카드를 만들라고 국가가 강요할 수 있는 걸까요? 지갑에 신용카드가 늘어날 때 마다 신용점수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원치 않는 회사의 신용카드를 억지로 만들어 내 금융신용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의 유혹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개인 카드 증가와 신용불안)

그러나 더 큰 걱정은 카드 연체료입니다. 보육료가 좀 부족할 때는 원장에게 며칠 늦게 주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1주일 늦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민들은 언제나 호주머니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드사용을 하면서 가끔 카드 대금의 일부를 제 때 결제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영락없이 카드회사로부터 전화가 오고, 연체를 했느니 빨리 입금시키라느니 하는 독촉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 금융거래 신용도 떨어집니다. 카드 결제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보육료도 있지만, 내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도 있습니다. 내 아이 보육료 내다가 돈이 없어 연체하면,  20% 가까운 높은 이자를 내면서 독촉 전화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카드 연체료)

카드 연체료는 그나마 넉넉하여 신용카드를 받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그것도 안돼 직불카드, 바우처카드를 받게 되는 경우 내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29만3천원(0세아, 3층, 80%지원 기준, 1~2층은 100% 지원)과 영아기본보조금 34만원, 합해서 63만3천원의 바우처를 받게 된들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부담해야 할 7만4천4백 원이 없으면 이것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바우처는 정부지원금(63만3천원)을 뺀 나머지 금액(7만4천4백원)을 직불/바우처카드가 연계된 통장에 입금해야만 비로소 71만2천원짜리 보육시설을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바우처 생성). 그 돈이 없으면 이용할 수도 없고, 가상계좌에 있던 바우처 63만3천원도 한 달이 지나면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7만4천4백원....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보육시설 원장이 좀 깎아주었었는데... 바우처카드로 전산화되면서 아예 어린이집을 못 다니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본인 부담내지 못하면 결국 무용지물)

개인정보도 걱정스럽습니다. 바우처카드에 내 소득, 재산(부동사, 금융재산), 부채,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여부, 보육료 지원 여부, 우리 아이들의 정보, 금융신용상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닌가요?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에 알려줘야 하는 정보들인데, 바우처 카드가 되면 이런 정보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내 소중한 정보의 일부가 금융회사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내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되거나, 본의 아니게 유출되는 일들은 없는 것인지요? (민간기업에 정보제공 문제, 유출 가능성 문제)

행정 효율성은 어떨까요? 정부는 400억원의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거라 합니다. 400억원을 어떻게 산출했는지를 몰라도, 일부 효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매년 400억원의 카드수수료는 어쩌고요?(총 보육료 규모 4조이상 추정, 수수료 1% 기준; 보육료 지원 확대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가 급증할 경우 이 비용도 급증) 매년 바우처 시스템 운영비(관리센터) 수 십억원은 어쩌고요? 시설에서 도덕적 해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또 어쩌고요? 가정에서 떠맡게 될 카드연체수수료는요? 수치심이나 신용관리 어려움이나 정보 유출 가능성과 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결코 비용 절감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행정 효율이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효과라면, 차라리 공무원을 충원하여 어린이집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는지요? 바우처 도입으로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요? (비용 효과성 주장에 대한 불신)

Q3. 보육바우처가 도입되면, 보육시설이 투명해 지고, 보육료 부담이 줄어들까요?

보육바우처가 도입되면 왜 보육시설이 투명하게 되나요? 금융기관을 통해 바우처 사용이 집계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 수가 통계에 잡히게 때문인가요? 보육료를 얼마 받는지 다 알 수 있게 돼 보육료를 함부로 올려 받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정부 기대: 시설 투명성)

보육시설은 더욱 불투명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보육시설에 정부지원이 있을 때는 보육시설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원이 일원화되어 보육바우처로 가는 순간, 원장들은 국가에서 부모에게 돈을 지원하든 말든, 우리는 부모에게 돈을 받으니 국가의 지도감독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때도 정부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관리감독권 약화)

정부가 만약 바우처를 가지고 보육시설 투명성을 위해 지도감독을 할 생각이 있다면, 정부는 지금의 보육시설평가인증 수준을 좀 더 높이고(부모들은 평가인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자동적으로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질이 의심 가는 시설도 있고, 평가받기 위해 용역업체와 계약하는 부작용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한해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가인증을 받았건 말았건, 꿀꿀이 죽을 주건 말건, 보육환경이 위험하건 말건, 어린이집 간판만 달면 무조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즉, 보육시설 간접 지원)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보육시설을 관리 감독할 최소한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보육시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보육시설 지도감독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평가인증 연계를 스스로가 놓아버리는 것입니까? 외국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곳에 바우처 사용이나 보육료 지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손에 바우처를 쥔 부모들은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정부의 지도감독권 '정책 통제력' 상실)

정부는 보육시설에 몇 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지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0세아는 보육교사 1인당 3명, 1세 아는 보육교사 1인당 5명, 3세 아는 보육교사 1인당 15명…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육시설은 영유아를 더 받는 식으로 보육시설의 이윤을 늘립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를 돌보는 서비스 질은 떨어지지요. 만약 모든 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다면, 모든 개별 보육시설의 아동 수가, 1반당 몇 명의 아동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이것도 쉽지 않은 작업일 겁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보육시설이 없도록 하겠지만, 과연 아무런 보육료 지원이 없는 부모가 바우처카드를 만들까요? NO! 만들 필요도 없고, 절대 안 만듭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아동 수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통계에 기초한 과학적 정책도 어렵습니다. 1반 15명 중 바우처지원 아동이 15명이라면 실제로 15명중 15명일수도 있지만, 지원아동 15명에 비 지원 아동 3명을 더한 18명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의 3명을 보육시설은 보고할까요? 모두 10개 반이 있다면? 보고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도 아니지 않습니까? 카드사용으로 모든 걸 집계하겠다고 보육바우처를 하는 것인데....  지금도 있는 ‘아동 수 허위보고’는, 더 쉽게 계속되지 않을까요? 결국 정부 돈이 물 새듯 나가겠지요. (이용 아동 수 파악 불가, 신뢰성 없는 통계)

정부의 보육료 통제는 더욱 불가능합니다. 보육바우처는 사회서비스바우처와 너무도 다릅니다. 아동인지서비스로 2만5천원의 바우처를 줍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빨간펜, 눈높이, 대교 뭐 이런 학습지 회사는 자기네 상품의 가격을 정해 3만5천원이다, 4만원이다, 4만5천원이다 하는 식으로 알려줍니다. 2만5천원의 바우처를 받은 사람들은 나머지 금액(각각 1만원, 1만5천원, 2만원)을 바우처 연결 통장에 입금시켜야 하고, 그리고 난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카드를 긁게 되면 회사에는 자동적으로 3만5천원, 4만원, 4만5천원의 상품가격이 결제됩니다.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 소비자는 가격을 쉽게 알 수 있고, 가격을 고려해 상품을 고릅니다. 정부도 가격을 미리 알고 있고 이용자와 총 비용을 정확히 산출합니다. 보육료(보육서비스의 가격)는 어떨까요? 보육료는 한마디로 고약합니다. 연령에 따라 다르고(5종, 0~5세이지만 4~5세는 동일), 보육시설 종류에 따라 다르고(3종, 정부지원, 민간, 가정), 16개 광역시에 따라 다릅니다(정부지원단가를 고려, 보육료 수준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함). 그 경우의 수는 5×3×16=140가지입니다. 그 뿐입니까? 27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다르고, 개별 보육시설마다 실제로 받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가 다릅니다. 3만개 보육시설이 연령별 5가지 종류의 보육료를 갖고 있고, 또 특별활동비는 개인마다 달라 수천개, 수만개, 수십만개의 보육료가 있습니다. 보육바우처는 과연 어떤 가격이 기준인가요? (수백, 수천가지의 보육료 기준)

이런 것 저런 것 다 복잡하니, 보육바우처는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할거라구요? 3세 아의 정부지원단가가 18만5천원인데, 모든 국공립시설은 이 액수를 받지만, 경기도가 정한 경기도 민간보육시설은 26만원, 가정보육시설은 26만5천원이고, 대전시가 정한 대전시 민간보육시설은 23만원이고, 가정보육시설은 26만원입니다. 여기다 경기도의 현장학습비는 월 8~9만원이내에서 보육시설이 정하고, 대전시는 현장학습비는 연14만4천원, 특별활동비는 월 6만원 이내에서 정합니다. 서울시의 절반에 가까운 구(기초자치단체)는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를 아예 보육시설에 맡긴다고 합니다. 즉, 자율입니다(2007년 민노당 자료). 18만5천원만 주면 34만원(26+8)의 경기도 민간보육시설을, 32만원(26+6)의 대전시 가정보육시설을 어떻게 다닙니까? 국공립보육시설을 다니라고요? 3만개 시설 중 5%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을 어디서 찾을까요? 1개도 없는 읍ㆍ면ㆍ동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경기도 민간보육시설에 가면 34만원 주고, 대전 가정보육시설에 가면 32만원을 주는 건가요? 정부지원 18만5천원만 줄 거라면 바우처는 왜 하나요? (보육바우처 지급 금액과 시스템의 문제)

그것은 지금도 있는 문제이므로, 바우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우처가 보육료 총액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바우처 기대효과), 정부지원기준으로 제공하는 거라면(현행) 이 둘은 기본적으로 모순입니다. 보육시설의 실제 보육료를 바우처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연령별 보육료 수준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여전히 총액은 잡을 수가 없는데, 보육바우처 전산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미지원 중산층 아동 때문임), 그 순간 정부는 만 3세아에 대한 100%지원금 18만5천원이(정부기준), 실은 경기도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34만원의 약 50%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만 천하에 명명백백 공개하는 것이 될 겁니다. 100% 보육료지원 바우처 카드를 갖고 가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오히려 망신을 당하지는 않을 지…(이것이 정부 정책을 정확히 알도록 하자는 정책체감도 높이기?). 만약 이것이 두려워, 정부지원 18만5천원만 주고 전체 보육료를 관리 감독할 의지를 안 갖는다면, 민간/가정 보육시설은 정부 지원금을 밑돈 삼아, 밑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익을 위해 더 많은 보육료를 걷으려 할 것입니다(실제 외국의 경험). 창과 방패 이 모순을 어떻게 풀 생각인가요? (보육료 총액 파악과 (무상)정부지원의 모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바우처와 보육료 자율화가 결합된다면? 바우처 지원금을 밑돈 삼아 천정부지로 보육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영어유치원만 100만원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유사한 고급시설들이 그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음). 설마 그렇게까지 하려고요.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서울시의 절반 정도가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 수준을 보육시설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자율화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일부에서 중앙정부 통제가 미치지 않는 현장학습비와 특별 활동비를 올리고 있고, 부모의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액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원은 이와 같은 부과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겠지요? 그리고 부모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정책 효과는 떨어지겠지요? (보육료 상승의 가능성)

Q4.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이라고요? 바우처는 금융회사를 위한 사업인가요? 부모들을 위한 사업인가요?

부모들이 원하는 것? 국공립보육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정부가 소득계층을 1층, 2층, 3층… 나누면 뭐합니까? 1, 2계층은 100% 지원이면 뭐합니까? 정부지원단가로는 국공립보육시설 밖에 못 가는데, 그런데 그 국공립보육시설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드니…. 금융기관에 수백억 수수료(사실 수백억이 문제입니까? 최소 4조 이상의 보육료 시장, 100만 명 가까운 바우처카드 가입자 확보, 매년 수십만 명의 신규가입자, 최고의 카드사 마케팅, 보육바우처 잡으면 금융권 순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시장성) 줄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금융권은 보육바우처를 원할지 몰라도, 부모들은 정부가 사회협약에 합의한 대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공공성을 높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5년 동안 수수료가 2천억원이라고만 해도, 중앙정부가 평균 20억원씩 지원한다면(지방정부도 재정을 매칭 함) 국공립보육시설 100개는 더 지을 수 있습니다.(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부모들이 원하는 것? 무상보육 확대입니다. 만 5세 무상보육이라고요? 무늬만 무상보육이지,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무상보육이라면서 여전히 소득조사하고 일부 만 5세에는 전혀 지원도 안합니다. 무상보육이라면서 전체 시설의 11%인 국공립/법인보육시설에나 가야 무상보육이지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은 택도 없습니다. 참, 국공립/법인보육시설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가 있으니 엄밀히 말해 무상보육이 아니네요. 무상보육 제대로 합시다. 공약대로 만 5세아, 만 4세아, 만 3세아..... 제대로 된 무상보육을 요구합니다.(무상보육 확대)

부모들이 원하는 것? 50만 원짜리다, 70만 원짜리다 돈 자랑하지 않고, 집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또는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얼마짜리 학원비라고 기억하라고 하지도 않으며, 얼마짜리 음식이니까, 얼마짜리 옷이니까 부모에게 감사함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음식과 적절한 옷과, 좋은 교육환경과 가정환경을,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좋은 사회적 관계)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고, 부모님들은 솔선수범을 합니다. 좋은 사회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지, 굳이 가난하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그 손에 돈을 쥐어 주고, 다시 그 돈을 들고 학교로 오라는 생색내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정부 말을 믿고 싶습니다. 누구나 무상보육을 받는 그 때도 모든 사람에게 굳이 ‘무상’보육서비스의 가격을 정하고, 바우처 카드를 만들게 하고, 30만원의 바우처를 주고, 다시 그 30만원으로 결제를 하게 할 것입니까? 가까운 미래에 무상보육을 실현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지금 몇 년 있다 폐기처분될 바우처시스템을 60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만드는 것인지요? 그것이 효율인가요? 부모들이 두려운 것은 혹시 바우처제도 때문에, 거대 시장의 산업이 되어버린 바우처카드 산업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한 무상보육, 무상교육이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친 우려인가요?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무상/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육아가 행복하게 다가오는 사회!)

* 특정 개개인의 사례가 아닌 보육바우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글입니다.

<2탄. 보육시설장들의 궁금증>도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2008/11/21 10:53 2008/11/21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