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례기준 최종본
빈곤/분배 :
2000/08/12 00:00
복지부가 처음(8/9)에 홈페이지에 올렸던 특례기준은 지자체 일선에 내리지 않았고, 수정된 특례기준(8/12)만 최종안으로 일선에 하달되었습니다.
최종본에는 비닐하우스촌 거주자들과 쪽방거주자들에 관한 지침 - 지자체 재량에 따라 구제할 수 있다는 내용 - 이 빠졌습니다.
이번 특례기준은 생활보호법의 특례기준보다도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죽은 요란하지만 실제로 구제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급권자들에 대해서 지자체 재량에 맡긴다는 지침이 빠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꼼꼼히 검토하시고 게시판에 의견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본에는 비닐하우스촌 거주자들과 쪽방거주자들에 관한 지침 - 지자체 재량에 따라 구제할 수 있다는 내용 - 이 빠졌습니다.
이번 특례기준은 생활보호법의 특례기준보다도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죽은 요란하지만 실제로 구제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급권자들에 대해서 지자체 재량에 맡긴다는 지침이 빠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꼼꼼히 검토하시고 게시판에 의견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28.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