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처음(8/9)에 홈페이지에 올렸던 특례기준은 지자체 일선에 내리지 않았고, 수정된 특례기준(8/12)만 최종안으로 일선에 하달되었습니다.

최종본에는 비닐하우스촌 거주자들과 쪽방거주자들에 관한 지침 - 지자체 재량에 따라 구제할 수 있다는 내용 - 이 빠졌습니다.

이번 특례기준은 생활보호법의 특례기준보다도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죽은 요란하지만 실제로 구제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급권자들에 대해서 지자체 재량에 맡긴다는 지침이 빠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꼼꼼히 검토하시고 게시판에 의견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2000/08/12 00:00 200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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