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의료보호법 개정 공대위 발족 및 공청회
빈곤/분배 :
2000/08/25 00:00
지난 8월 25일(금) 에 '올바른 의료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건강연대가 간사단체를 맡고 참여연대, 여연, 전농, 민주노총, 주거연대, 한국도시연구소, 경실련, 서울YMCA 등이 공대위에 참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자매 법안인 의료보호법의 개정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고 9월 국회 개원과 함께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진영의 요구인 종별(1, 2종) 구분 철폐와 2종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법정본인부담금(20%) 철폐는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살아있고, 정부는 예산상의 이유와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철폐할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정치권도 이 사안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기초법에 대해서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의원들조차도 예산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초법의 급여 중 의료급여는 바로 이 의료보호법에 따라 실시됩니다. 기초법의 조건부수급자는 의료보호법의 시행령에 따라 2종 대상자가 되며 법정본인부담금 20%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가공식빈민'인 수급자에게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삼아 본인부담금제도를 강행하여 기초생활보장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의료보장을 허구화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의 수십조 추가는 쉽게도 결정하고 고액연봉직장인들의 소득공제는 잘도 도입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비는 본인의 주머니에서 일부라도 뽑아내야겠다는 정부의 변함없는 결정에 참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의료보호법 개정 공대위 발족식에 이어 공청회가 이어졌고 조경애 건강연대 국장 및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의 발제(첨부파일 참조) 후, 허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유상욱 전농 사무총장, 김홍신 국회의원과 복지부 보험관리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대위의 경과 보고 및 활동계획입니다.
<공동대책 활동 경과>
1) 공동대책위원회 제안
정부의 의료보호법 개정안(의료급여법으로 명칭 변경)을 전면 거부하고 '실질적으로 빈민층의 의료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입법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시민 사회단체내에서 제기됨.
건강연대 빈민건강분과는 의료보호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빈민단체들이 연대하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 할 것을 제안함.
2)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활동
3차례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올바른 의료보호법 개정방향 논의, 공동대책위 참여단체 확대 조직, 공동대책 활동 계획 논의, 확정함.
의료보호법 개정방향 설명회, 홍보,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이용실태 설문조사, 의료보호대상자 불법 부당 사례 조사를 실시중임.
<올바른 의료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계획>
1. 조직
- 올바른 의료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대표자회의 -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 간사 (건강연대)
- 참여단체 30개 단체, 집행위원 파견
- 집행위원중 집행위원장 선출 예정
2. 1단계 입법화 시기 활동 계획
(1) 공대위 발족식 및 기자회견
(2) 입법안 준비 작업, 의원입법 혹은 입법청원 활동
(3) 홍보 : 리플렛 작성 및 배포, 각 단체 교육
(4) 공청회
- 1차 공청회 ; 8월 25일 경
- 2차 공청회 ; 9월 15일 경
(5) 국회의원 질의서 작성 및 발송
(6) 국감대응 (국감시민연대 활동)
- 정책내용을 국회의원에게 설명
-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관련 자료 제출요청
(7) 입법 요구 집회, 대국민 캠페인 계획
(8) 여론화 작업
2단계 활동계획
- 입법 혹은 개정 결과에 따른 후속 활동
- 빈민층의 의료보장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활동 전개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자매 법안인 의료보호법의 개정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고 9월 국회 개원과 함께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진영의 요구인 종별(1, 2종) 구분 철폐와 2종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법정본인부담금(20%) 철폐는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살아있고, 정부는 예산상의 이유와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철폐할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정치권도 이 사안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기초법에 대해서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의원들조차도 예산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초법의 급여 중 의료급여는 바로 이 의료보호법에 따라 실시됩니다. 기초법의 조건부수급자는 의료보호법의 시행령에 따라 2종 대상자가 되며 법정본인부담금 20%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가공식빈민'인 수급자에게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삼아 본인부담금제도를 강행하여 기초생활보장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의료보장을 허구화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의 수십조 추가는 쉽게도 결정하고 고액연봉직장인들의 소득공제는 잘도 도입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비는 본인의 주머니에서 일부라도 뽑아내야겠다는 정부의 변함없는 결정에 참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의료보호법 개정 공대위 발족식에 이어 공청회가 이어졌고 조경애 건강연대 국장 및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의 발제(첨부파일 참조) 후, 허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유상욱 전농 사무총장, 김홍신 국회의원과 복지부 보험관리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대위의 경과 보고 및 활동계획입니다.
<공동대책 활동 경과>
1) 공동대책위원회 제안
정부의 의료보호법 개정안(의료급여법으로 명칭 변경)을 전면 거부하고 '실질적으로 빈민층의 의료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입법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시민 사회단체내에서 제기됨.
건강연대 빈민건강분과는 의료보호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빈민단체들이 연대하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 할 것을 제안함.
2)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활동
3차례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올바른 의료보호법 개정방향 논의, 공동대책위 참여단체 확대 조직, 공동대책 활동 계획 논의, 확정함.
의료보호법 개정방향 설명회, 홍보,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이용실태 설문조사, 의료보호대상자 불법 부당 사례 조사를 실시중임.
<올바른 의료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계획>
1. 조직
- 올바른 의료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대표자회의 -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 간사 (건강연대)
- 참여단체 30개 단체, 집행위원 파견
- 집행위원중 집행위원장 선출 예정
2. 1단계 입법화 시기 활동 계획
(1) 공대위 발족식 및 기자회견
(2) 입법안 준비 작업, 의원입법 혹은 입법청원 활동
(3) 홍보 : 리플렛 작성 및 배포, 각 단체 교육
(4) 공청회
- 1차 공청회 ; 8월 25일 경
- 2차 공청회 ; 9월 15일 경
(5) 국회의원 질의서 작성 및 발송
(6) 국감대응 (국감시민연대 활동)
- 정책내용을 국회의원에게 설명
-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관련 자료 제출요청
(7) 입법 요구 집회, 대국민 캠페인 계획
(8) 여론화 작업
2단계 활동계획
- 입법 혹은 개정 결과에 따른 후속 활동
- 빈민층의 의료보장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활동 전개
a29.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