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8일, 실업대책을위한범국민운동경남본부는 조례제정을 위한 지역워크샵을 열었습니다.

이 워크샵에서 창원시조례안이 네종류로 마련되어 발표되었고 지자체를 압박하며 본격적인 조례제정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 합니다.

첨부한 자료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네 종류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

1. 창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편성 및 보장기금에 관한 조례

2.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조례

3. 창원시 저소득주민생활보장지원조례

4. 창원시 저소득층자활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위원회


2000/09/08 00:00 200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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