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대책 촉구 참여연대-민주노총 공동 기자회견문
국민연금 :
2004/06/09 10:11
1. 우리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부족을 탓하기 앞서 부실한 자영자의 소득파악 등 조세행정의 문제점과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철저한 자기 반성이 앞서야 한다. 또한 정부의 대책이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보다는 땜질식 처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연금폐지론의 무책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오는 노령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형태든 공적연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개혁이 필요한 것이지 폐지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 우리는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개혁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연금 수급권의 제한과 관련된 국민의 불만 중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인한 피해는 당연시 구제되어야 하며, 관련된 법규정은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수급권 제한과 관련된 국민의 합리적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법규정을 개정할수 있는 민원행정시스템을 즉시 구축하여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제차압 등의 문제는 부실한 자영자소득파악과 연금보험료 부과, 징수체계의 구조적 불합리성에 기인하는 만큼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국세행정과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부과징수 기능의 개편은 사회보험관련 공단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이것이 무분별한 공단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일용직, 그리고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은 당연히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사용자의 50% 보험료 부담 혜택을 누려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관리 미비로 이들 대부분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연금의 사각지대가 축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용직 등을 직장가입자로 실제적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문제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우리는 그 동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체계적인 연금기금의 투자와 기금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기금운용과정의 가입자 참여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17대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우선적으로 입법화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줄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50%로 인하하는 정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은 16대 국회에서 정당성을 상실하여 폐기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수정도 없이 다시 이 법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법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우리는 조세방식에 의한 기초연금 제도 도입,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리감독체계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틀을 구성하여 국민적 합의하에 이 사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국민연금 문제는 개혁의 대상이지 폐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이며 정부와 국회가 연금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2004. 6. 9.
민주노총, 참여연대
또한 우리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연금폐지론의 무책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오는 노령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형태든 공적연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개혁이 필요한 것이지 폐지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 우리는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개혁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연금 수급권의 제한과 관련된 국민의 불만 중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인한 피해는 당연시 구제되어야 하며, 관련된 법규정은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수급권 제한과 관련된 국민의 합리적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법규정을 개정할수 있는 민원행정시스템을 즉시 구축하여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제차압 등의 문제는 부실한 자영자소득파악과 연금보험료 부과, 징수체계의 구조적 불합리성에 기인하는 만큼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국세행정과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부과징수 기능의 개편은 사회보험관련 공단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이것이 무분별한 공단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일용직, 그리고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은 당연히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사용자의 50% 보험료 부담 혜택을 누려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관리 미비로 이들 대부분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연금의 사각지대가 축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용직 등을 직장가입자로 실제적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문제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우리는 그 동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체계적인 연금기금의 투자와 기금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기금운용과정의 가입자 참여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17대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우선적으로 입법화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줄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50%로 인하하는 정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은 16대 국회에서 정당성을 상실하여 폐기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수정도 없이 다시 이 법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법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우리는 조세방식에 의한 기초연금 제도 도입,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리감독체계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틀을 구성하여 국민적 합의하에 이 사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국민연금 문제는 개혁의 대상이지 폐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이며 정부와 국회가 연금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2004. 6. 9.
민주노총, 참여연대
n11579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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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럴까요?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필요성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볼때 당연히 그러한 제도가 존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문제에 대해 지적했듯이 현재의 국민연금의 문제가 있음을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만약 당장 해결되지 않고 1년, 2년 지속된다면 그 동안 받을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권력을 이미 가진자들과의 협상에서 폐지가 아닌 개혁이라는 카드로 과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참여연대, 민주노총는 왜 이렇게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국민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의 바닥부터 고쳐져야 합니다. 즉, 현재 연금기금에 간섭하는 기득세력을 모두 없애야지만 연금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만약 현재의 연금제도의 개선만으로 수정하려한다면 연금이 제대로 운영되기까지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과 많은 사람의 고통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더이상의 피해가 없으려면 현재의 연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왜이렇게 보수화되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못 생각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