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특별기획-1]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국민연금 :
2004/06/09 17:05
너무 낙관적으로 설계된 국민연금 성공 위해선 3가지 조건 해결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신이 그 어느때 보다 높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진보적인 연금제도라고 평가받는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민연금의 실태와 전반적 문젯점, 그리고 대안을 모색키 위해 특별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금 문젯점을 짚어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ymkim@cau.ac.kr) 교수의 글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
기획의도 1회. 국민연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2회. 국민연금, 왜 강제가입인가 3회. 급여수준 과연 높은가 낮은가? 4회. 국민연금, 미래세대의 가혹한 부담인가 5회. 국민연금, 왜 미납자가 그렇게 많은가 6회.국민연금기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7회. 국민연금기금, 과잉적립 아닌가 8회. 연금수급권 제한 조치, 과연 타당한가 |
국민연금은 1973년 박정희정권이 시행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1988년 전두환정권에 의해 시행되었다. 권위주의적 정권이 연금제도를 시작한 것은 국내자본 동원이라는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일종의 강제저축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기금을 형성하여, 경제성장의 자금줄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고, 후발자본주의국가로서 외국자본이 아닌 국내자본이 경제성장의 자원으로 이용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외국의 대부분의 연금제도는 '부과방식'이란 형태로 연금이 운영된다. 가령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연간 20조원이 필요하면 그 해에 소득이 있는 젊은층에게 20조원을 걷어 연금을 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막대한 기금 없이도 연금을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은 '부과방식', 국민연금은 '적립방식'
그런데 국민연금은 막대한 기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에서 가입자에게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시작하였다(이를 '부분적립방식'이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대한 모든 논란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만약 1988년 당시에 부과방식으로 연금을 시작했다면 현재의 노인들 대부분은 연금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민연금은 현세대 노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여러 특징이 있는데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먼저 공유되어야 한다. 첫째는 국민연금은 연금수급 자격을 보험료 납부 여부와 굉장히 엄격하게 연결시킨 소득비례 사회보험방식이라는 점이다.
이 방식은 안정적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고용이 불완전한 사람에게는 연금수급 가능성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납부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자영자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둘째는 매우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된 의미 있는 제도라는 점이다. 제2회에서 다루겠지만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한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고소득층이 불리한 것도 아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 도시자영자 그리고 농어민이 모두 한 제도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직종별로 별도의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데 반해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교원들을 제외하면 전 국민을 하나의 제도에 포괄시키고 있다.
미국과 북유럽 국가에서 채택한 이 방식은 노후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민이 '사회적 연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가입자들의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면 집단간 갈등이 유발되는 구조적 약점을 갖고 있다.
노후소득에 대한 집단간 사회적 연대, 그리고 저소득층의 보호, 그리고 수정적립방식이라는 국민연금제도 설계자들의 생각이 현실에서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반드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들
첫째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근로자나 혹은 자영자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여 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둘째, 가입자들의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되어야 하며, 셋째,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우리 경제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한다.
1980년대 중반 당시 국민연금을 설계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전제조건에 대해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이 전제조건들은 시행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충족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연금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연금을 존폐의 논란까지 몰아넣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전제조건이 왜 국민연금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보자. 1988년 당시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처음 적용한 계층은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대기업근로자들이었으며, 점차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로 확대하였다.
5인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보험료를 걷기도 어렵고, 대상자 관리가 까다로워 자영자와 함께 지역가입자로 편입시켜 버렸는데 이것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에 국민연금이 확대되었고,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확대되어 형식적으로는 전 국민연금시대가 열렸다.
국민연금의 아킬레스건, 600만명에 달하는 서민층 사각지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약 550만명에서 600만명에 이르는 인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규모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었고 이는 국민연금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렸다.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국민연금을 통한 사회적 연대와 저소득층 보호가 가능한데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중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다수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누가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판별해내지 못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국민연금의 정당성을 훼손시켜 버린 것이다.
사각지대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 가입자들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서는 먹고 살 만한 계층인 데 반해 연금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부분의 국민은 우리 사회의 서민층이라는 점이다.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미래세대가 주는 '보조금'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독식하는 극히 정의롭지 못한 제도로 전락하게 된다.
모든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라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국민연금의 생존가능성을 더욱 악화시켜 버렸다. 지역가입자 1천만명 중 300만명에 이르는 자영사업자와 수백만에 이르는 일용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소득비례방식의 보험료를 전면적으로 적용한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노출하면서 연금제도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결정적 역풍으로 작용하였다.
정확한 소득파악 없이 보험료 전면 적용...연금제도 결정적 역풍
국세청의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이 부실하고 일용직 등에 대한 소득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장기보험으로서의 연금제도에 낯선 자영자와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보험료 부과고지서를 납득할 수 없었고, 전통적인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과 경기불황이 결합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대규모의 저항이 발생하였다.
99년 4월의 국민연금 파동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반발은 이러한 구조적 맥락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영자의 소득파악 미비로 임금근로자만 손해를 보며,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잘못되어 연금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언론들의 선정적이고 부정확한 보도가 더욱 더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우리 경제가 감내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큰 국민연금적립금이라는 세 번째 조건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생존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이미 국민연금기금은 120조원을 돌파하였고, 2030년 초반에는 2002년 불변가격으로 65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금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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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국민연금 특별기획-기획의도]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
Tracked from 사회복지위원회 2003/03/15 19:11 삭제인터넷에서 제기된 국민연금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고 조금 고쳐서 가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논쟁은 1973년 처음으로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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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김연명(참여연대) 교수의 글에 대한 반론 (1)
우리는 왜 안티참여연대에 나설 수밖에 없는가?
국민연금문제 이전까지 난 참여연대에 그 누구보다 호의적이었고 긍정적이었으나 국민연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 특히 김연명 교수를 통해 서민을 향해 논리적 날을 세우는 참여연대를 보면서 진정으로 참여연대가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의 삶에 대해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가슴으로 아파하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최근 참여연대가 오마이뉴스와 함께 14회에 걸친 특별기획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아래는 2004년 6월 9일자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별기회 1회에 해당되는 김연명 교수의 논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김연명(참여연대) 교수의 글
<국민연금은 1973년 박정희정권이 시행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1988년 전두환정권에 의해 시행되었다. 권위주의적 정권이 연금제도를 시작한 것은 국내자본 동원이라는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일종의 강제저축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기금을 형성하여, 경제성장의 자금줄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고, 후발자본주의국가로서 외국자본이 아닌 국내자본이 경제성장의 자원으로 이용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 반론
연금이 경제성장의 자금줄로 사용하겠다는 의도?
이 논리는 한국사회 부의 원천 중의 일부인 <해방 이후 친일파의 적산문제> <강남개발> <재개발과 폭력철거> 등을 보았을 때 후발자본주의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결국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는 끝까지 나머지 잘못된 단추를 끼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원인과 과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좋다는 식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잘못 태동되고 잘못 시작된 것에서 서민들의 근본적 고통을 눈감고 "국민연금은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며 제도"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 해방 이후 미군정과 결탁한 친일세력들이 적산을 물려받으면서 형성된 부
-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참조
* 박정희 정권 당시 부산고속도로를 뚫기 위해 강남 개발을 의도적으로 부추긴 사실 - KBS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2004년 4월 11일 투기의 뿌리, 강남공화국>편 참조
* 재개발의 강압추진으로 형성된 부 동 프로그램 <2002년 3월 24일 재개발의 그늘, 폭력철거>편 참조
2. 김연명 교수의 글
<외국의 대부분의 연금제도는 "부과방식"이란 형태로 연금이 운영된다. 가령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연간 20조원이 필요하면 그 해에 소득이 있는 젊은층에게 20조원을 걷어 연금을 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막대한 기금 없이도 연금을 운영할 수 있다.>
=> 반론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라.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유럽식, 남미식, 미국식, 일본식 등 각국별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세부 내용 역시 섬세한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 말하려면 근본적인 제도차이와 각국별 국민들의 실제소득, 사회재분재, 조세(직접세, 간접세 비율) 등 전반적인 문제와 함께 비교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이 글에 대해 공감하시면 인터넷 사방으로 퍼뜨려주십시오.
참여연대 이제는 그들이 변화해야 할 때 입니다.
연금의 부끄러운 역사
알고보면 안티즌들의 무차별 폭격을 방어하고 있는 정부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빠듯한 나라살림으로는 전 국민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티즌들에겐 먼 장래의 일이 될 수 밖에 없는 연금 문제를 설득하기도 만만치 않다.
백약이 무효인 듯하다.
이 보다 더 딱한 면도 있다. 정부와 안티 국민연금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금의 모든 것에 대해 얘기해보자고 제의하지만 숨겨야 할 비밀이 있어서다.
“복지를 맡고 있는 장관이나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속으로 ‘여러분들이 밀어준 이 정권이 유지되는 것을 바란다면, 국가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제발 이러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지도 모르겠다.”
한 연금전문가의 말이다.
그러나 막상 이 얘기를 꺼내기란 쉽지 않다.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정은 우리나라나 유럽, 미국등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다. 그렇지만 연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정치와 권력의 음모가 발견된다. 연금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인 때는 1883년으로 옛 독일의 철혈재상으로 잘 알려진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사진)에 의해 고안됐다. 그는 어떻게 연금을 떠올렸을까.
“늙었거나 병들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 더 행복해 하고 더 유순해져서 다루기가 쉽다. … 사회주의국가에서든 어디서든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 … 아마 2억 마르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들 한다. 3억 마르크가 든다 해도 나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액수의 돈으로 가난하고 상속받은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면 과히 비싼 것도 아니다. 국가는 그들에게 요구하기도 하지만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이해시켜야 한다.”
전 인디펜던트誌 경제부장 폴 월리스(Paul Wallice)에 따르면 비스마르크는 연금을 도입하게 된 까닭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다. 폴 월리스는 여기에는 두 가지 중대한 원칙이 감춰져 있다고 분석한다.
하나는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할 수 있다면 비용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원칙이다.
비스마르크는 여기에 한 가지 속임수를 더 얹어 놓았다. 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를 연금을 낸 사람들의 평균 기대수명보다 훨씬 높은 70세로 규정해 국가가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놓은 것이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노령자 연금을 설계한 로이드 조지(Lloyd George)도 1911년 선거에서 "4펜스로 9펜스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식이었다.
많은 국가들이 내세운 이 서약들은 20세기 초반 대공황과 전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그러다 전후 베이비붐과 엄청난 속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다시 전성기를 맞는 듯 했다. 지금 연금이 맞고 있는 위기는 20세기 초반에 이은 두 번째 파동이다. 첫 번째 파동은 불황에서 왔으나 이번 파동은 인구구조의 격변에서 파생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연금은 피라미드 사기
1920년 미국 보스톤에 찰스 폰지(Charles Ponzi)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있었다. 그는 돈을 맡기면 90일 안에 2배로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해 엄청난 돈을 끌어들였다. 초기에는 그의 말대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린 사람들도 나타났다.
폰지의 인기도 폭발했다. 대박을 꿈꾸며 그에게 맡긴 돈이 순식간에 1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아무런 사업도 벌이지 않았다. 투자금의 일부는 그가 착복하고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다음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의 납입금으로 지불했다.
인기는 구조적으로 오래갈 수 없었다. 폰지의 사업은 쉴새없이 돌아가는 팽이처럼 계속 사람들을 모아야만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폰지의 말에 혹한 사람들이 계속 꼬여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손님이 끊길 경우 그 앞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줄 배당금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의 사업은 1년을 넘지 못하고 순식간에 망가져 버렸다.
폰지는 그해 철창신세를 져야 했다. 뿐만 아니라 폰지는 허황된 꿈을 판 사기꾼이란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그로부터 15년 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연금은 이 폰지방식과 똑같았다. 초기에는 적립금을 낸 적이 없는 노인들에게도 연금을 지불했다. 버몬트에 살았던 이다 메이 풀러(Ida May Fuller)는 연금의 첫 수혜자가 되어 24.75달러만 내고 100살까지 2만2889달러나 받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새뮤얼슨(Paul Samuelson)조차 침이 마르도록 극찬했을 정도로 연금은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간수명이 길어지는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연금은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흔히 Pay-As-You-Go(부과방식)로 불리는 재래식 연금시스템은 일하는 사람들이 퇴직자들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인구구조가 피라미드를 형성할 때는 통하지만 노인인구가 늘어 역삼각형으로 바뀌면 유지할 방법이 없다.
대부분 이런 방식의 연금을 택하고 있는 유럽은 지금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고령화로 인해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연금 부족분을 국가가 대신 메워주고 있어서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엄청나다. 국가 재정이 휘청거릴 정도다. 실제 EU 국가들은 매년 GDP의 12% 이상을 연금지출에 쏟아붓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2배나 많은 지출이다. 세계은행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공적연금이 2030년이 되면 부채가 자산을 4조6000억 유로(약 5조 5,000억 달러)나 초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인구구조의 격변으로 폰지식 사기는 이제 가당치도 않은 수법이 돼버렸다
우리나라 연금의 역사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연금 역사는 일천하다. 공적연금의 효시인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야 시작됐다. 유럽이나 미국이 19세기부터 연금을 도입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전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은 이보다도 28년이나 늦은 1988년에 출발했다.
그나마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절름발이 연금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5년 7월에는 농어촌지역 주민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들로까지 가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게 된다.
크기만으로 따지자면 국민연금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궈내고 있다. 1988년 시행 당시 443만명에 불과하던 가입자 수는 올 4월 1720만명으로 4배정도 불어났으며, 적립금 규모도 초기 4867억원에서 올 4월 현재 119조원으로 급증해 있다. 2030년께는 1000조가 넘는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풍요의 기쁨은 잠깐이다.
국민연금이 100조원 이상 쌓여 있는 이유는 불행히도 운용수익이 좋아서가 아니다. 들어오는 연금(보험료)에 비해 나가는 연금(급여)이 거의 없어서다. 올 4월 현재 국민연금을 타가는 사람들은 117만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완전노령연금을 타갈 자격이 생기는 햇수)이 되는 2008년부터는 연금수급자 수가 약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지출이 일어난다고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그 전까지 밀물처럼 곳간으로 밀어닥치던 연금은 이때를 기점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 추정대로라면 저수지(기금)로 들어오는 물(돈)보다 나가는 물이 더 많아져 적자가 발생하는 첫해가 2036년이다. 불과 23년 앞이다. 여기서 11년 후인 2047년에는 저수지에 물이 말라 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연금고갈 시기를 2047년으로 늦춘 것도 1998년 한 차례 수술을 단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벌어들인 평균소득의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고 연금을 타는 나이도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5세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개혁이 없었더라면 국민연금은 2022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그보다 11년 뒤인 2033년에 고갈될 운명이었다. 결국 개혁은 시한폭탄의 초침을 14년 정도 미뤄놓는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 100조원은 나중에 발생할 적자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킷 정도밖에 안 된다. 고령화의 급물살을 맞게 되면 순식간에 씻겨나갈 모래성이다.
적게 내고 많이 탄다?
무엇보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연금의 구조는 대폭발을 가져올 게 분명한 뇌관이다. 시간이 가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연금구조가 사탕발림으로 짜여져 있다는 데 공감한다.
김순옥 국민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경제변동과 시간흐름에 따른 가치변화는 무시하기로 하고, 평균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로 들어 가입기간이 40년이라고 가정해 보자.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 의하면 이 사람의 월연금액은 과거 월소득의 60%가 된다.
만약 이 사람이 연금을 40년간 수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은 얼마여야 할까? 40년간 과거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40년 동안 소득의 60%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수지가 맞는다.
그럼, 연금을 40년이 아니라 20년간 수급한다면? 이 경우에는 40년간 수급하는 것과 비교해서 1/2을 덜 받으므로 보험료율도 반으로 줄어 30%면 된다. 다시, 연금을 10년만 수급한다면 이때의 보험료율은? 이 경우에는 20년간 수급하는 것과 비교해서 1/2을 덜 받으므로 보험료율도 반으로 줄어 15%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현재의 국민연금 연금액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수급한다. 그리고 현재 전체 국민의 평균수명은 76세이다. 따라서 평균 수급기간을 16년으로 가정하면 연금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은 24%로 계산된다. 이 수치는 소득의 상승과 급여의 물가연동, 시간적 흐름에 따른 가치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현실적인 경제변수를 반영하게 되면 필요보험료율은 이보다 낮아진다.
만약 물가상승률을 3%, 소득상승률은 5%, 수익률을 5%로 가정한다면 필요보험료율은 19.5%가 된다. 물론 평균수명이 늘어나 수급기간이 16년보다 길어지게 되면 필요보험료율은 이보다 더 높아진다.
이 때문에 현재의 9% 보험료율은 ‘저부담-고급여’ 구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 의미는 급여와 비교해서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수지상등의 개념에 기초해 개략적으로 각 급여수준별로 필요보험료율을 구해보면, 소득대체율 60%일 경우에는 보험료율 19.5%, 소득대체율 50%일 경우에는 보험료율 16.2%, 소득대체율 40%일 경우에는 보험료율 13.0%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된다.
이렇게 산출된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이 적립방식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될 당시에는 보험료율 3%에 수급액은 평균소득의 70%였다. 국민연금은 애당초 재앙의 단초를 안고 출발했던 셈이다.
불공평, 사각지대, 불신의 벽
◇ 불공평 하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비단 재정문제뿐이 아니다. 고쳐야 할 제도 운영상의 문제들도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소득이 완전하게 노출되어 있는 직장인들에 비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연금명세서에 적힌 대로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들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자영업자 간 연금부담의 형평성 시비는 연금제도의 근간을 심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국민연금은 적게 주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후하게 주도록 설계돼 있는 모순 역시 형평성 시비의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급여를 산출하는 방식이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계층간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등 특수직역연금제도는 소득비례형으로만 되어 있다. 즉 공무원, 군인, 교직원들은 경우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들과는 달리 낸 만큼은 다 가져간다는 뜻이다.
연금을 타는 액수도 차이가 많이 난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똑같이 20년을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 전체 평균 월소득의 30%만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가입자는 퇴직 직전 3년간의 월평균 소득의 50%를 받게 된다.
◇ 사각지대가 넓다
그런가 하면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나 미납상태로 남아 있어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간에는 갈아타기(연계)가 안 되는 제도상의 허점도 노출됐다.
특수직역연금간에는 가입자가 다른 연금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제도가 비슷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에는 연계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연금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9년 동안 가입하고 다시 직업을 공무원으로 옮겨 공무원연금에 19년을 든 사람은 연금수급권이 아예 없다. 각각 완전연금 자격연수인 10년과 2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에 10년, 공무원연금에 20년을 든 사람은 이중으로 연금을 탈 수가 있다. 불과 2년 차이가 상전벽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2006년부터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 20년,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워도 양측을 합쳐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시행까지는 재정문제등 난관이 만만치 않다.
◇ 불신의 벽
사방이 온통 지뢰밭이다. 필연적으로 불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못미더워 한다. 과연 내가 은퇴하면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를 하다 맡겨놓은 돈을 다 날려버리지나 않을지 불안하기만 하다.
지난해 한 라디오방송과 리서치전문기업인 엠브레인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394명의 조사대상자 가운데 85%가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불신의 정도는 젊을수록, 사무직 전문직일수록 심하게 나타났다. 정부와 국민들 간에 신뢰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불신은 연금제도 생존에 최대의 복병으로 버티고 있다.
안티즌들의 저항이 ‘국민연금 무용론’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 골때리는 허구의 실체를 보여주마
여러분들이 지적하였듯이 몇가지 문제점을
정리지적 하고자 한다..
1. 기사를 보면 졸라적게 내고 많이 받는것 같다.
하지만 알고보면 아니다.
이자율은 하나도 계산 안했다. 실제로 수십년간 이자한푼 안나오는 장농에 돈을 모아놓는 국민있나?
연 5%를 때려넣고 계산해 보길 바란다.
왜...납부하는돈은 이자 계산 안하고 받는돈은
뻥튀기한 숫자로 계산해서 숫자놀음 하는건가?
2. 사보험은 죽었다 깨도 국민연금 못따라 온다고?
사보험은 절대로,절대로 돈더내라고 안한다.
즉, 물가상승률에 따라 돈을 더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월급 올랐다고 보험료 더 내라고 하지도 않는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돈을 준다.
하지만 물가상승이 되는만큼 해마다 임금도 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액도 오른다.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률이란 계산은 의미가 없다.
물가만 오르나? 월급도 오른다...결과적으로 쌤쌤이다.
사보험과 차이점이 없다.
일례로.....................
월 10만원 짜리 종신보험만 들어도 이것저것 챙겨주고
뭘로 죽던 죽기만하면 통상 억단위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20만원짜리 국민연금이 10만원짜리 종신보험보다 뭐가 좋은지좀
알려주라....살아있을때 껌값주는거 빼고....그거 하나만 빼고....
내가 살아있을때 껌값받는거 하나빼고 내 마누라,내자식에겐
오히려 종신보험이 딱~~~ 아닌가?
3.미래를 위한 준비???
보건복지에만 힘을 쓰다보니 경제공부는 안했구나?
조련사가 원숭이에게 매일 빵을 두번주었어....
어느날 원숭이에게 물었지
[아침,점심에 한번씩 받을래 저녁에 3개 받을래?]
당근 원숭이는 저녁에 3개를 위해 아침점심을 포기해..
어느날 원숭이에게 또 물었어...
[아침,점심에 한번 받을래 내일 아침에 남는거 다 받을래?]
원숭이가 어떻게 할거 같아?
확실한 미래에 대한 약속에서는 배고픔을 참을 수 있는게
국민이고 원숭이야.
하지만 내일 1개를 받을지 10개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국민이던 원숭이던 현실의 2개를 원한단 말야....
이게 경제원칙의 기본이고 이것이 저축의 원리야....
그리고 기회비용도 생각해 봐야겠지?
지금 그돈을 내가 굴리면 더큰돈이 되고
더 많은 이자를 벌 수 있음에도 납부에 의한 기회비용은
전혀 생각도 안하고 쓸래?
생각좀 해라...
4. 많은 국민이 묻는다. 국민연금의 운용을 못믿는다고..
그러자 어떤이가 반박한다. 국민연금은 투명하게 운용되는데 왜 못믿느냐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자체가 국민의 노후복지를 위해
쓰여지는게 아니라 국민에게는 노후복지를 위한 것이라
해놓고 사실상은 경제부양하는데 쓰고있다.
물론 불법도 자행되고 있다.
일례로 국민연금법에는 주식투자에 있어
[전일 종가기준 -몇% 미만인경우에는 매도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얼마전 LG카드사태를 봤는가?
그때 젤루 많이 뜯긴놈이 바로 연금이다.
졸라 하한가 수일째 때려맞는대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기고
홀로 매수한다...벋드...계속 하락한다...졸라까쳐먹었다.
이것이 무엇을의미하는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 아무리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려
해도 결국 정부의 돈이란점이다.
꼴통만 모인 국민연금공단이 아닌이상 저런 또라이짓이
가능한가? 특히 지난재,지지난해 국민연금의 투자처를보라.
전부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한 종목만 매수해줬다.
이래도 투명한 연.기금의 운용이라고 씨부릴래?
5. 공무원은 세금으로 연금받냐?
각종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좋다 ,나쁘다로 말이 많아. 공무원들은 지들은 더 많이내고 20년 무조건 채워야되고 등등 헛소리 삐약삐약 하던데....
그럼 니들도 국민연금으로 와라..그럼 되잖아...
공무원연금 빵구난거 국민세금으로 다 메꾸는거 알지?
니들도 빵꾸났으니까 더 내고 덜받아야되는거 아니니?
왜 니들은 세금으로 땜질해서받고 국민은 더내고 덜받냐?
일단 형평성 어긋난다...니들도 몽땅 국민연금으로 와라.
국민연금 재정적자 날까봐 안된다고?
괜찮아...어차피 니네들 빵구난거 세금으로 메꾸나
국민연금 재정적자분 더내서 메꾸나 매한가지로 국민의
돈으로 메꾸는거니까 국민들은 피해음따..언능와라.
대통령도,국회의원도,국민연금공단 임직원도 국민연금으로
몽땅 와야 그나마 깨끗하게 운영되지 않겠냐?
6. 국민연금이 국민복지를 위해 그리 중요하니?
근데 왜 처음엔 노후복지보장이라고 하더니 얼마전에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라고 하더니 이제는 돈버는 사람의 희생으로 어두운곳의 그늘을 비추자고 말을 바꾸냐?
국민복지가 하루아침에 국민의 희생으로 변질되가는
모습을 보고도 믿어달라는 것이냐?
통일이 중요하니? 국민의 복지가 중요하니?
국민이 힘든데 통일이 되겠니?
근데 니들은 왜 서로 통일부장관은 하겠다면서
복지부장관은 못하겠다고 쌈질이냐?
그자체가 모순 아니겠냐?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자리가 무슨 낙하산 전용자리냐?
뻑하면 마빡에 똥물만 그득한 놈들이 오냐?
7. 그래도 필요하다고?
그래 그래도 필요해...하지만 지금의 긴급대책이란게 뭐냐?
군대서 배아프다고 하면 빨간약 배꼽에 발라준다더만
니들이 그꼴아니냐?
그게 대책이니? 그러니 내돈내고 싶겠니?
8. 끝으로....연금고갈을 위해 더내고 덜받는게 이번이 마지막일거같아?
아니지....앞으로 계속 더내고 덜받는 정책은 끝이 없을거야?
증거를 대라고???? 노인네들은 늘어나고 젊은애들은 계속 줄어들어..
국민연금이 뭐니? 돈버는 젊은놈들이 벌어서 늙은 노인네들 먹여살리는
제도가 기본틀이야...
그런데..그런데말이야....모든 연금시행국가가 그렇듯이 울나라
아들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기는 커녕 아예 애를 안낳는 집구석이
한둘이야? 애들 졸라 많이낳기 운동 하지 않는이상
우리 자식들은 월급의 30-40% 를 연금으로 떼이는 수난을 피할 수 없음이야
국민보험과 사회보험(참여연대는 각성하라)
사회복지란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복지의 한 방법으로 국가에서는 사회보험제도를 강제적으로 실시하지요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이런 사회보험에 속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보험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원칙처럼 사회구성원이 서로서로 힘을 모아 사회적약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은, 발병의 위험이 있는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환자가 수혜자가 됩니다. 또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재산이 적은 사람이, 피고용자가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걷을때 소득에 따라, 재산에 따라 불평등하게 돈을 걷고, 고용주가 피고용자가 낼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든 사람들의 치료비를 보조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해서 병원한번 안간다고 해서 보험료를 깍아주거나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제도를 통해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은 치료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합니다.
산재보험은, 산재위험이 있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 수혜자가 됩니다. 또한 소득이 적은 사람, 피고용자가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 불평등하게 보험료를 걷고 고용주가 피고용자의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의 치료비를 보조하게 됩니다. 산재위험이 없다고 해서 산재보험료를 면제받거나, 산재를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못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위험이 있는 현직 직장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된 사람이 수혜자가 됩니다. 또한 소득이 적은 사람, 피고용자가 약자가 되지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 불평등하게 보험료를 걷고 고용주가 피고용자의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된사람의 다시 취업할때까지 일정액의 생활비를 제공하게 됩니다. 난 아버지회사에 일하니까 그래서 짤릴걱정없다고 해서 고용보험료를 면제받거나,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상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위의 세가지 사회보험에 비추어보면 좀 색다른 면이 있지요?
바로 보험료를 되돌려주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때문에 납입할 보험료가 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반발이 생기고, 수급문제때문에 비판을 받습니다.
다른 세가지 사회보험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험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자면,
노후대책이 필요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노후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수혜자가되며, 또한 현재 소득이 적은 사람, 재산이 적은 사람, 피고용자가 약자가 되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불평등하게 보험료가 부과되야 하고 고용주가 피고용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때 생계의 위협을 받는 노인들의 생계를 보조해야합니다.
그리고 노후에도 충분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많아서 살만한 사람은 그 보험료를 되돌려 줄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엔
소득이 월 5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한 10만원쯤 내게하고
소득이 월 300만원쯤 되는 사람들은 한 3만원쯤 내게하고
소득이 월 200만원쯤 되는 사람들은 한 1만원쯤 내게하고
소득이 월 70만원쯤 되는 사람들은 한 2천원씩 내게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일부분을 부담해서 노년에 생계유지가 안되는 사람들에게 보조하게 하면 될거같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적게 부담하게 됩니다. 수혜자가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보다 압도적으로 적기때문이지요. 제가 말한 액수보다 훨씬 적게 걷거나, 그래도 돈이 남으면 노인문화센터같은거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소득재분배와 약자보호의 원리에 충실한 올바른 사회보험제도이지요.
그런데 국민의 원성과 반대에 직면하면서까지
구지 비싼 보험료를 내고 돈을 되돌려주는 제도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을까요?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에 의하면(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미래통찰력의 결여)이다.
둘째,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이다.
세째, 소득재분배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설명이 이해되십니까?
전 아무리 봐도 이 세가지 모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원인은 자금의 규모인것같습니다.
제가 말한대로 걷어봐야 몇푼 안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압류까지 동원하면서 전국민에게 소득의 9%이상을 걷게되면 지금처럼 몇백조라는 엄청난 돈을 모을수 있습니다.
차관을 얻더래도 그 만한 돈을 얻을수 없을뿐더라 이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하면 그돈을(역시 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1. 국민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 및 복지부문 투자를 지속
(세금으로 충당해야할 사업을 국민연금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2. 기금의 투자대상 다변화
-SOC 민자사업에 적극 참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해 수입이 보장되는 SOC 민자사업의 시장 규모
는 약 14조원임
- 운영중인 사업중심으로 투자하되, 건설중인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서도 안정성이 높은 사업위주로 적극 검토
(정부정책에 의해 보호되거나 육성되야할 사업에 돈을 꼴아박겠다는 뜻입니다. )
3. 금융시장과 기업발전에 기여
- 우량기업의 채권 및 주식에 적극 투자하여 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및 금융시장의 심화·발전에 기여
(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이란, 목적에 의해 국민연금을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아시겠지요?
바로 사회복지라는 탈을 쓴 허울좋은 국민연금이란 제도를 통해 돈을 끌어모아 필요한 사업에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것이 문제많은 국민연금제도를 계속 끌고 가고싶어하는 정부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국민연금은 결코 수익률이 높거나, 소득재분배를 위한 사회보험이거나, 여러분의 노후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고심해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김연명교수의 논리가 우스운것은
김연명교수의 글이나 말을 보면, 모든 논리는 그럴듯하게 구사하고 있지만,
즉
현재의 국민연금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지만 폐지는 안되고 개선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언급한 문제들이 현 연금제도의 치명적 문제이며
현 연금제도자체가 그 문제점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습니다.
- 현재제도보다 소득분배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소득파악률을 높이거나(현재로는 불가능한일입니다.), 현 제도의 폐지와 기초사회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 노후보장에 목적에 맞기 위해서는 수익율이 높아야 하나, 수익률이 높으면 연금기금이 고갈될수 밖에 없는 구조적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돈한푼 보조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이 두가지 모순은 결코 해결될수 없습니다.
- 타 연금, 공무원, 사학연금과 형평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으나,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은 엄청난 정부보조가 필요함으로써 불가능합니다. 결국 통합이 이루어 져야하지만, 이는 즉 현 국민연금제도의 폐지를 뜻합니다.
- 김연명교수의 글에도 나와있듯이 전 국민의 강제가입과 이에 따른 강제징수 압류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 국민연금제도는 무너질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징수압류등은 해결될수 없는 문제입니다.
- 김연명교수가 제시한 선결조건들도 모두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한것들 일색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자체가
현재 연금제도를 부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개선책이 결코 현 정부에 의해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도 명확합니다.(6.3의 복지부의 개선책이란 내놓은 것을 보면, 정부의 현 상태유지에 대한 의지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결국,
김연명교수는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 아니었던,
폐지를 원하는 국민과 현 상태의 유지를 바라는 정부 양측에,
개선이라는 (불가능한)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교묘하게, 현 국민연금제도의 유지라는 정부측의 손을 들어주고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 정부가 원하는 바와 일치하며, 정부의 생각을 대변하는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변호하는 시민단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직접 생활하면서 잘못된 제도에 의해 직접적인 고통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은, 당당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의 잘못된 시책을 바로 잡아 줄수 있는 시민단체를 원합니다.
국정홍보처
참여연대가 국정홍보처 소속이 아닌지 의심스럽소
국민연금의 타당성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점점 국민들의 출산율은 낮아지고 인구노령화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점점 늘어나는 노령인구를 위해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연금을 내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연금을 많이낸 젊은 인구층이 자신이 낸 만큼의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밑빠진 독에 물붓는 형식인 국민연금 제도를 모두에게 유리하게.. 처음 국민연금을 만들었을때의 취지처럼 그 취지가 이루어 질수있게 제도 자체를 처음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연금제도는 완성도 아니고 미완성도 아닌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선진국의 장점과 단점을 잘 분석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부족한 부분은 체우고 우리의 좋은점은 더 좋게 보안하는 눈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됬는 국민연금사업은 국가에게 주어진 제일의 임무입니다.
그 사업을 국가는 국민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제대로된 연금제도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적나라한 허구와 모순 (김연명, 이제 사기 그만 치시오)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하루 15시간 정도를 제 생계를 위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하루종일 책만 들여다보고 연구 꽤나 한다는 사람이 어찌 고등학교 졸업한 저도 계산해내는 산수를 모른다는 말이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공부하는게 전문이며, 사회복지연구가 전문인데,
저처럼 일마치고 저녁시간에 잠시 시간내서 조금씩 들여다 보고 있는 일반 시민보다도 산수를 못하십니까?
제가 산수공부 좀 시켜드릴께요. 잘 보고 따라하세요.
국민연금의 적나라한 허구와 모순
한사람이
월 140,000원의 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연 5%의 이자율(물가 상승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2%이나 연금관리공단에서 엄청나게 수익을 잘 올린다고 인정해준다고 치더라도) 로 계산해볼 때 월 이자 수익은 140,000*0.05/12개월이며 그 금액은 월 583원이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간 3천억원의 관리운영비를 지출한다면(자산취득비를 가산시킨다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함) 총 연급실제납부자가 1,000만명일 때 그 연금납부자 1인당 연간30,000원의 관리운영비가 계산되어진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연금납부자 1인당 월2,500원의 관리운영비가 지출되어진다.
즉 우리 국민들은 월 583원의 수익을 벌기위해 국민연금고용임금으로 월2,5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이 계산방식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아주 뛰어나고 최고의 수익율을 낸다고 가정하고,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운영비를 아주 작게 쓴다고 가정했을 때의 계산이다.)
★★★★★ 위의 주장은 아주 정확한 내용으로서 연금관리공단에서도 부인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제학, 경영학전공자 및 금융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금흐름에 관한내용입니다.즉 연금공단에서 한달에 지출하는 현금이 25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납부자 1천만명이 월 140,000원씩 납부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은 140,000*1천만명*0.05/12 = 58.3억원입니다.
★★★★★ 그리고 실제로는 연금공단에서 한달동안 지출하는 현금이 30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1천만명의 납부자가 한달간 140,000원씩 내어 벌어들일 수 있는 한달동안의 현금은 실제로는 30억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을 공부하였든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기초지식으로써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진리이자 진실입니다.
> 어느정도 실제적인 위 사실에 근거하여 논해 보겠습니다.
> 연금보혐료를 인상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 첫째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 둘째로 노령화가 증가되어,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 셋째로 적게내고 많이 받아가는 연금제도로 인해
> 47년후에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연금을 1년마다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 첫째 출산율이 저하된다는이유에 대하여
> 내 돈 내고 내가 타먹는 건데 출산율이 저하되든 폭발하든
> 그게 무슨상관이라는 거지요?
> 은행이나 보험에 적금들면 자녀들 수에 따라서 돈을 더 주기도 덜 주기도 합니까?
> 내 돈 내고 내가 타먹는 건데 출산율을 왜 들먹이는거죠!
> 완전 날강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
> 둘째로 노령화가 증가되어 노인인구가 향후에 늘어나기 때문이라는데
> 저 위에 제가 논증하였다시피 연금공단에서 해마다 국민들의 원금을 270억원*12개월 = 3240억원씩 해마다 원금을 까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 그러한 상황에서 노령화가 전혀 증가되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연금공단에서 그 원금을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
> 셋째이유로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연금제도때문이라는데
>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재무회계전문가의 계산으로는 국민연금이 내가 낸돈에 비해 훨씬 적게 주더군요. 그것도 내가 연금타는 65세부터 75세까지 평균수명만 산다고 했을 때,
>
>
> 복지는 말이나 설득 및 홍보로써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바로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계산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해마다 연금공단에서 국민들이 내는 원금을 자신들의 급여 및 운영비로 써 버리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달콤한 말로 꼬드기더라도, 그것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겠습니까?
연금공단에서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의 원금을 해마다 360억원벌기 위하여 3600억원을 자기들이 써버리는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지요.
김연명 선생 !
산수공부 좀 하고 오시요.
잘 모르면 옆집에 있는 재무회계선생님에게 배우고 오세요.
제가 엄청 친절하지요. 원래 제가 친절한 사람이거든요. 부담 갖지 마세요.
자신 있으면 반박해보세요.
제 글에 반박없으면 저의 논리에 수용당한 것으로 알고요, 항상 위의 논리가 당신의 달콤한 속삭임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마시오.
이런 복지제도는 어떻소?
연금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시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되,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선 이런 정책도 실시해야 되지 않겠소이까?
1. 국민주택제도
- 서민들에게 노년용돈보다 훨 중요한게 주택문제랍니다.
사글세나 전세를 전전하는 사람에게 자기집을 갖는다는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던가요...
그래서 국민주택관리공단을 세워서 국민들 소득의 약 30%를 강제징수해서 그 돈으로 주택을 지어서 분배하는 겁니다. 자기집하나 마련못하는 한심한 서민들을 위해, 그리고 소득분배를 위해 이런 제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강제가입, 압류조치등이 이뤄져야 이 제도가 유지될수 있습니다.
2. 국민교육제도
- 가계지출의 상당부분은 교육비랍니다. 엄청난 사교육비에 신음하는 서민들과, 향락소비때문에 자녀교육을 등안시하는 돌대가리 국민들을 위해 국민교육관리공단을 만들고 보혐료로 20%쯤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없어 교육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방법으로 교육평등과 소득재분배를 이룩합니다.
물론 집안환경좋아 대학원까지 가는 사람들로 인해 소득역진이 발생할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처럼 이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3. 국민식량제도
- 젤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먹는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식량제도를 실시해서 수입의 15%쯤 강제징수해서 식량배급제도를 실시합니다. 매월 1일 동사무소앞에서 줄서서 쌀이랑 각종 부식을 타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제 앞가림못하는 근로자가 자기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훌륭한 정부가 보호해줄수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최고수준을 자랑하기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배불리 먹을수 있게됩니다. 물론 기금고갈을 막기위해 뚱뚱한 사람, 다이어트중인 사람은 수급대상자에게 제외합니다.
-- 좀더 완벽한 복지국가가 되기위해서는 국민자동차제도, 국민골프제도등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만..
- 얼마나 완벽한 복지제도입니까?
훌륭한 대한민국정부가 알아서 다 챙겨주고, 국민들은 정부의 보호아래 아주 안락한 삶을 영위할수 있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