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특별기획-5] 왜 미납자가 그렇게 많은가
국민연금 :
2004/06/27 10:20
국세청이 연금 보험료를 징수하라
|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
기획의도 1회. 국민연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2회. 국민연금, 왜 강제가입인가 3회. 급여수준 과연 높은가 낮은가? 4회. 국민연금, 미래세대의 가혹한 부담인가 5회. 국민연금, 왜 미납자가 그렇게 많은가 6회.국민연금기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7회. 국민연금기금, 과잉적립 아닌가 8회. 연금수급권 제한 조치, 과연 타당한가 |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을 초과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며, 60세까지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따라서 최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보통 20대 중후반에 직장에 들어가 40대 중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60세 전후까지 자영업을 한다면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기간은 30년이 약간 넘을 것이다. 물론 중간에 실직을 한다던가 혹은 사업에 실패하면 ‘무소득’ 기간이 길어진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은퇴하기까지 약 30년이 넘는 기간 중에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600만명은 연금 받지 못할수도 있다
2003년말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1718만명인데, 이중 직장가입자가 696만명, 도시지역 가입자가 790만명, 그리고 농어촌지역 가입자가 206만명 정도 된다. 직장가입자는 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당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내게 되고 대부분 10년의 최저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거의 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지역가입자 996만명 중 아예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낼 수 없다고 신고한 사람들이 460만명이다(소위 납부예외자). 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536만명 중에도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못내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대략 13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최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각지대에 빠진 사람들이 약 6백만명으로 전체 연금가입자의 35%가 된다.
물론 600만명 중에 상당수가 앞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고 최저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면 이들은 연금혜택을 받게 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부를 수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고,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앞으로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낼 것이라는 전망은 극히 비관적이다. 따라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노인인구의 1/3은 연금을 못 받게 되며 이들 대부분이 노후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사각지대 해소 안되면, 연금제도가 빈익빈 부익부 확대재생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규모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할 수 없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원천징수 당하는 직장인, 그리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자 중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로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정부를 불신하여 고의로 연금을 회피하는 일부 ‘숨은 부자’들을 제외하면 소득이 매우 낮거나 불안정한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다.
가령 비정규직근로자의 80%정도는 임금근로자임에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마디로 웬만큼 먹고 살수 있는 계층은 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서민계층은 대부분 연금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제4회 기고문(‘미래세대가 연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이유’)에서 설명했듯이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2배에 달하는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후세대의 보험료로 충당되며 이를 ‘미래세대의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먹고 살만한 계층들은 나중에 연금을 받으므로 미래세대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며, 반대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연금을 못 받게 되므로 미래세대의 보조금을 받을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자칫 ‘있는 사람들의 노후 보장 제도’로 고착될수도
먹고 살기 힘들어 보험료를 못내 10년의 최저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계층에게는 참으로 불공평한 것이다. 즉, 현재처럼 사각지대가 대규모로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은 ‘있는 사람’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고착화되어 제도가 존재해야 하는 ‘도덕적 정당성’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각지대 문제가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복지를 증진시키기 보다는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키는 제도라는 오명을 피할 길이 없다.
그렇다면 왜 대규모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는가? 일부 국민들은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불신하여 가입을 회피하거나, 일부는 불신에 더하여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거나, 또 일부는 몇 십년 후에 받을 연금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는 의문 때문에 안 낼 수도 있다.
즉 정부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부의 홍보 미흡, 기금고갈에 대한 언론의 부정확하고 선정적인 보도, 정부의 소득파악 능력과 제도 설계의 결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규모 사각지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대기업 사업장 근로자부터 먼저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취했다. 근로자는 소득이 정확히 드러나고 원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자에게까지 국민연금을 쉽게 적용할 수 있었으나 문제는 그 다음 이었다.
사업주를 빼고 근로자가 1명 혹은 2-3명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장들은 임금대장이 작성되지도 않고 워낙 직장이동이 빈번하여 연금 가입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도 힘들고, 보험료를 징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들은 당연히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야 마땅하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편입시켜 버렸다. 즉 지역가입자로 불리는 약 996만명 중에는 순수한 의미의 자영사업자와 농어민 외에 수백만명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이 뒤섞이게 되었다.
지역가입자의 임금노동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시켜야
지역가입자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일용직근로자들은 조세행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공단이 아무리 노력해도 보험료를 매길 객관적 소득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다.
때문에 이 집단에게서 끊임없는 보험료 관련 분쟁이 발생되며, 여기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겹쳐지면서 사각지대가 줄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에 속해 있는 임금근로자를 하루 빨리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야 대규모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다.
이들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 사업주가 보험료의 50%를 내주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야 마땅할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지역가입자로 남아야 할 사람들은 약 380만명으로 추산되는 자영사업자들이다. 그런데 국세청에 의해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자영자가 약 180만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의 소득 내역이 실제 소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머지 200만명 정도의 영세자영자들은 연간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여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상당한 무리를 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사거나 아니면 소득이 없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사각지대로 편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영자 소득파악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각지대 규모를 축소하는데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자영자들의 소득발생과 보험료 부과시점의 시차문제
자영자들의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시점의 시차 때문에도 국민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된다.
예를 들어 종로에서 중국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이 2003년에 중국식당을 운영하면서 6개월에 한번씩 연간 2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2004년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소득이 확정된다.
이 자료는 2004년 10월에 공단으로 넘어가고, 공단은 2개월의 소득조정을 거쳐 2005년 3월경에 보험료 부과자료로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시점이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2004년 3월에 폐업을 하거나, 혹은 경기가 나빠 소득이 줄어들어도 공단에서는 보험료를 조정하기가 힘들고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국민적 불만이 제기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있는 일용직, 비정규직을 직장가입자로 최대한 전환시키는 것이며,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해야 한다. 이 업무는 조세행정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와 연결되므로 국세청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다.
이미 영국, 미국, 스웨덴 등에서는 국세청이 연금보험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보험료 부담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계층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어 연금을 받게 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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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적나라한 허구와 모순
아래의 국민연금 적나라한 허구 및 모순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국민연금을 연간계산 방식으로 계산하여도 그 비슷한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2004년 한해동안 사용하는 임금비 및 사업운영비는 3,888억원이나 3600억원정도를 사용한다고 가정.<---- 연금관리공단, 경영공시, 예산현황의 자료
국민연금공단에서 2004년 5월 현재 120조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그 중 100조억원 가량이 채권에 투자 되어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
기금공시, 월간운영내역, 월별기금투자현황
현재 5년물 채권의 수익율은 연리 4.64%정도로 거래가 이루어지나, 논의를 단순화 시키기 위하여 5% 로 가정한다. <-----머니투데이 채권 관련 기사
최근 3개년을 기준으로 한 물가상승율은 3.46%이나 논의를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물가상승율이 3% 로 가정한다. <------통계청 물가지수
국민연금의 2003년도 연금보험료 수입은 15조 6천억원 정도이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공시, 연도별 기금수입지출현황
국민연금 총 가입대상자가 1720만명이나, 그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1220만명으로 파악하고 이중 1000만명이 납부를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실, 가입자관리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과거통계치 기준으로 75세로 가정한다.
<------ 통계청 인구통계
위 가정들은 연금관리공단의 투자수익율이 뛰어나고 운영경비를 최소한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통계수치를 단순화 현실화시킨 가정입니다.
작금의 국민연금 운용실태를 그 수익 및 비용의 측면에서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국민들에게 밝히고자 합니다.
연간 실질이자율 : 2% (명목이자율 5% - 물가상승율 3%)
월 실질이자율 : 0.02 / 12 = 0.00166666.......
납부자 1인당 월간 국민연금 보험료
: 15조 6천억원 / 12개월 / 1,000만명 = 130,000원
납부자 1인당 월간 연금공단 임금 및 사업운영비
: 3600억원 / 12개월 / 1,000만명 = 3000원
논의를 보다 현실적이고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국민들은 연간 실질수익율을 1% (명목이자율 4% - 물가상승율3%) 밖에 올리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연금공단에서는 수익률을 아주 뛰어나게 운영하여 2%의 실질수익율을 올린다고 가정하자.
연간의 원리금 합계내는 공식은 원금을 A, 월이자율을 r, 개월수를 n이라고 할 때
A { ( 1 + r)^n - 1 } / r
국민들의 실질수익율 1% 일때 연말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원리금은 위 공식에 의거
1,567,170원이 된다.
그런데 연금공단에서는 월마다 납부자들이 내는 130,000원의 원금중 월마다 3,000원씩을
그 자체의 임금이나 운영비로 써버린다. 따라서 납부자가 내는 130,000원중 3,000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만큼만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원금은 127,000원이다.
연금공단에서 투자원금 127,000원으로 실질수익율 2%를 올린다고 가정할 때 연말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원리금은 위 공식에 의거
1,538,048원이 된다.
즉 국민한사람당 연간 29,122원 만큼 손실을 보게된다.
전체 납부자로 따진다면, 한해에 2천912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금공단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5년물 채권이다.
그 채권의 수익률이 4.7%도 채 되지않음으로 물가상승율 3.3%를 고려해 볼 때
실질이자율 2%를 낸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다.
설사 연금공단에서 3%의 실질수익율을 올린다고 손 치더라도
연간 2천204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게 된다.
실현가능한 현실의 상황을 생각할 적에 연금공단에서 올리는 실제 수익률은 잘 쳐준다고 하여도 1.5%정도가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실현가능한 실질이자율 1.5%를 계산하여본다면,
연금공단에 돈을 맡김으로 해서 납부자가 손해 보는 것이 3천265억원 가량 된다.
여기서 손실을 본다는 것은 납부자의 원금을 연금공단에서 임금비 및 운영비로
써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 국민들은 이자는 고사하고 납부한 돈에서 한해에 25,479원 이상의 원금을 연금공단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공단 1.5%의 수익률시 원리금 1,534,521원 - 130,000 *12개월 = -25,479원
즉 우리 국민들은 한해에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만 2550억원 이상 연금공단에다 뜯기게 되어있다.
즉 월 13만원씩 12개월간 내면 그 원금이 1,560,000원이나, 1년간 연금공단에 예치시킨다면 연말에 해약시 1,534,000원 밖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년간 예치시키라고 합니다. 당장 1년도 보장을 못해주면서.
당장 1년간도 어디서 강탈을 해와서 원금을 보전시켜줘야 하는데, 하물며 30~ 40년후에는 그 원리금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무데나 가서 강탈하여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출산율이나 노인인구가 감소되거나 증가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도 몇십년내에 국민들이 낸 원금을 연금공단에서 다 써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국민연금제도이다.
공단에서는 연금제도에 대한 대안을 내어 놓아라고 큰 소리치는데
간단하게는 직접세를 적당 %정도로 올리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를 더 확대실시하거나, 정밀하게 실시하면된다. 기초연금제등 여러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자력으로 노후를 설계하지 못하는 사람에 있는 것이지 자력으로 노후를 설계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내어 놓아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강도짓에 가깝다.
제사보다는 콩고물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국가에서는 국민의 복지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막대한 자금에만 욕심이 있으니 그것을 강제시킬 수밖에, 국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자금이 어디 있을라고. 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어찌 언론은 이리도 조용할 수 있을까?
왜 미납자가 그렇게 많냐하면
자기 돈을 손해 볼 수 없으니까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같으면 손해보면서 당신 소득의 10%가량을 갖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데서 엄청난 금액을 뺏어서 3~40년간의 원리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것을 받을려우? 그것이 당신의 양심이야?
내 귀여운 아이들 4살 6살 짜리 한참 재롱둥이인데, 그 애들에게 절대 뺏지마란 말이야!
또 다른 허구와 모순
국민연금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다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예산을 찾아내지 못해 동년의 예산을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1.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예산이 2조6999억원으로 전체대상자는 150만명입니다. (예산은 생계, 주거, 교육, 의료비의 합계액임)
수급대상자중 65세이상은 363107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합니다. 즉 65세이상의 노인의 기초생활보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략 전체예산의 1/5, 5000억정도입니다.
( 전체예산중 현물급여(의료비,교육비)를 제외한 현금금여(주거비 ,생활비)는 약 60%정도입니다)
따라서 65세의 빈곤층에게 생활과 주거비로 직접 현금으로 지금되는 예산은 약 3000억정도입니다.
-참조> 2001년도 정기국회국정감사 대비 통계. 복지부생활보호과
- 기초생활보장예산에는 특례수급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자활급여특례,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사할일동포등)도 포함됩니다.
2. 2003년 노인복지관련예산은 총 4290억원입니다.
-참조> 2003 고령자 통계. 통계청 사회통계과. 담당과장 권오술
3. 국민연금공단에서 2004년 한해동안 사용하는 임금비 및 사업운영비는 3,888억원이나 3600억원정도를 사용됩니다.<---- 연금관리공단, 경영공시
즉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유지를 위하여,
우리나라 노년기초생활보장에 지급되는 돈이나 노인복지관련 총예산과 맞먹는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해체하면 노년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수급대상을 두배로 늘리거나 지급액을 두배로 올릴수있으며,
혹은 현재의 노인복지을 위한 예산을 두배로 늘릴수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고
공단에 지금되는 세금을 노년복지예산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년층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복지제도가 될수 있습니다.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정작 필요한 노인빈곤층의 생활보조나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공단유지에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노인빈곤층이 필요한 것이 생활보조금이나 복지예산일까요?
아니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화려한 건물과 직원들의 안락한 생활일까요?
무엇이 국민을 위한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 예를 보아왔다
국민를 위해 을사조약을 맺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쿠테타를 하고,
사회안정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삼청교육대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탄핵을 가결시키려 햇던
대한민국 권력층의 행적을.
무엇이 민주주의이고
무엇이 참여정부인가.
가입대상자의 80% 이상이 폐지를 주장하고
지역가입자의 60% 이상이 미납자거나 납부예외자이고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가입하지않겟다는 사람이 90%이상인것이
현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이다.
일부 교수와 공무원들만이 찬성하고(그들은 국민연금대상자가 아니다. 모두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자일 뿐이다)있다.
목소리 큰 사람만이 참여하고
권력있는 자만이 참여하는것이
참여정부의 본질인가?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떠들어봤자
우리 국민은 국민연금제도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와 상충했을때에도, 강제적으로 시행했던 정책중에,
권력층의 권력유지와 권력의 이익이 아닌,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했던 경우를 ,
결.코.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다.
국민연금법 좀 읽어보세요....
국민연금이 사회 보장제도라 생각하시는 분은 진짜 바보입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아니고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세금을 내고있으니까요.
우리는 엄청 비싼세금을내고 있으니까요.
국민연급법 제 79 조 3항 부터 5항 까지 읽어보세요.
쓰지도 못할돈 안낸다고 압류에 경매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도국민의한사람님보세요
님보세요 글잘읽었읍니다, 하지만 아래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어촌 특별세는 지난 정권때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만든 한시적인 세법아니던가요? (지금은 다시연장된걸로 알고있음?)
****아래내용 읽어보세요 저는 놀랬읍니다*******
전승현기자
민주노동당은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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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농어촌특별세 재원 707억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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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억원을 공단관리운영비로 사용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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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농특세 재원 361억원400만원을 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이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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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리공단이 농특세를 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지난 8일부터 `원외국감'을 실시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농특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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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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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리공단의 전체조직중 본부 7실2팀, 79개 지사, 4개 통합지원센터 등은
이미 일반회계로부터 관리비를 충당해왔음에도 14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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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통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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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은 상식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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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농어촌특위 회의에 대한 기사에서 발췌)
농특위는 국민연금의 경우
최저등급(월소득 22만원) 기준으로
보험료 국고 지원액을 기존의 3분의1에서 2분의1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가운데 다른용도로 쓰이던
연간 4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이 부분에 투입하도록 했다.
# 그렇다면 가장 가난하게 사는 농어민의 장래를 위한
연금국고보조금 1/2을 연금공단 높으신 분들이 다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연금공단직원이 농민인가요 어민인가요?
참으로 상식이 안통하는 나라입니다.#
(위의 본문기사에서 유의깊게 볼 점)
14개 지사 1개 통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비가 436억이라구?
통합센터는 또 뭐하는 곳이지?
급료는 운영비에 포함인가?
급료포함이라 치더라도 1개 지사에 30명직원이면 (14+1) 450명이라 치고
1인당 1억씩 쓴다는 이야기인가?
60명 이라도 1인당 5천만원인데..
일반 회사는 이렇게 운영하면 6개월도 못갑니다. ^^;
누가 자세히 아는 분 리플 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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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pc630011: 국민연금과 관련된 일을 들여다 보면 일반상식이 통하지 않는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다 국민연금이 악법이라는 증거가 되지요. 천하에 없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09/02 12:37)
anpc119: 썩어 문드러질넘들....농어민 돈까지 ...나라를 다말아먹어라.. (09/01 21:24)
> 나도 국민의 한사람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님께서 "연금공단의 임금비 및 사업운영비"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 즉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 데, 다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렸나요?
>
> 그리고 이 글의 중심내용이며 결론이라 할 수 있는 핵심내용을 님의 글 중간쯤에서 "여기서 손실을 본다는 것은 납부자의 원금을 연금공단에서 임금비 및 운영비로 써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셨는데, 사실을 알아보신 후 납부자의 원금을 연금공단에서 일원 한 푼도 쓰지 않음이 확인된다면 결국 국민들은 '손실'을 전혀 보는 게 없으니 님의 "국민연금의 적나라한 허구와 모순"의 글은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논리도 설득력도 없는 엉터리 궤변을 늘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
> 정확히 알아보시고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물안 개구리 같은 지식과 정보로 연금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하고 자신의 외골수적인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국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이 제도를 이끌어 가는 모든 나라의 사회경제학 박사나 전문가들이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들이기 위해 동원된 사기꾼들이 아닙니다.
>
> 님께서는 우선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개념 및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부하신 후 다른 나라의 연금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은 어떠한 지를 비교, 분석해 보신 후 국민연금의 허와 실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사각지대
국민연금은 항상 사각지대문제로 시끄럽다.
최근 공단이 발표한 납부예외자중 85%가 실직또는 사업중단(폐업.도산)자이다.
먼저 이들에게서도 연금을 거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은가..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소득이 있어야 내는 것이지
소득도 없는데 노후를 위해서 무조건 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또한 이들 납부예외자중에서도 연금수급최소가입기간 5년(특례)과 10년을 채운 사람도 있고, 일부기간이 모자라는 사람도 기회가 되면 납부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 4-5천만명중 실제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많아야 2000만명일 것이다. 최근 극심한 경기부진으로 소득활동종사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각지대 문제는 소득있는 사람만이 연금을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고 소득활동비종사자는 가입은 되어 있지만 납부예외신청은 정당한 권리일것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현재 1000만명정도에 이를 것이다.(넘었나)
그외 자영업자중 4-5백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미납자포함하여 납부예외자를 포함하면 7,8백만명정도가 사각지대라는 말인데 이들중 이미 10년 등 최소가입기간을 채운사람은 최소한 연금수급권을
획득했으니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하더라도 몇백만명은 연금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는 국민연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초수급자제도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무기여 급여자인 기초수급자제도를 최대한
축소하고 국민연금제도로 기여후 급여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기초수급자제도(공적부조제도)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
사회에 부적응하고 실패하는 가정은 어느 세월이나 나타날수밖에
없다. 이들은 국민연금이든 기초수급자제도이든
최후의 생계보장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또는 생계보장수단이므로 넉넉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될 말이다.
또다른 도덕적해이를 만들뿐이다.
사각지대를 너무 확대해석하지 말기 바란다.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중에는 상당수가 이미 최소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사람과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구제할 수
없는 기초생활곤란자가 많다. 이들은 현재또는 미래에 기초수급자제도를
통하여 구제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기초수급자제도의 일부를 국민연금제도를 흡수하거나 아예 두 제도를 통합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국가에는 국민연금제도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연금이 수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있다고 반드시 노후생활보장에서 국가의 시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석하지는 말자..
그리고 툭하면 조세지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기초수급자제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문제의 국민연금
국민연금 초창기부터 연금을 납부해왔다
내년부터 수급대상자라 알아보니 60세가 수급대상자지만 소듭활동하면
60~62까지는 50% 62~64 는 40%만 지급한다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현재 나는 년간744,000원의 연금을납부하고있다
내년부터 수급액이 420,000 원 이금액에 50%만 지급한다면 실수령액은
210,000원 년간 2,520,000원을 못받는것이다
그럼 내가 64세까지 소득활동하면 연금납액보다 엄청난 액수를 납부하는
꼴이다
계산을하면 60~62세까지 5,040,000원을 받지봇하고
62~64세까지 4,032,000원을 못받는다
합산하면 9,0720,000 원을 못받는 꼴이니
그럼 그나이까지 현재와같은 연금을내면 2,976,000원이다
받지못하는 금액과 비교하면 정말나는 바보야 하는소리 나온다
못받는 죄명이 뭔지아세요 나이먹고 취직하여 소득발생 시킨것이 죄지요
이런 받을것은 악착같이 받아가면서 정작줄때는 이런 논리를 펴고있으니
법으로 정했다나 힘없는 국민 어디다 하소연할지
국민연금법을 많들때 이런 계산은 못했을것으로 사료된다
몸둥이만 있는사람이 모여서 법을 만든것같다
그럼 머리는 어디있을까 그것은 글을 읽으신 분들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