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으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악화, 국민의 일방적 부담을 반대한다.
건강보험 :
2000/10/31 00:00
1. 최근 건강보험재정을 추계한 정부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20%에서 최대 39%에 이르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30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인상안을 공단의 재정운용위원회에 부의하면서 제출한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재정 추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는 총 1조3천억 원이 넘는 재정적자와 2001년에는 2조6천억 원에 육박하는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추계된 재정적자 중에 2000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수가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적자분은 2000년에 6천8백50억 원(7월 인상: 4,631억 원/9월 인상: 2,219억 원)으로 총 적자폭에 대하여 52%를 차지하고, 2001년에는 1조6천억 원(7월 인상: 9,262억 원/9월 인상: 6,658억 원)에 달하여 총 적자폭의 61%를 차지한다.
결국 보험료 대폭 인상의 주된 원인이 수가인상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보전하려는 것에서 비롯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이와 같이 보험재정을 악화시킨 두 차례의 수가인상은 의약분업에 반발하여 폐업을 강행하고 있던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된 조치였다.
3. 특히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단행된 수가인상조치는 국민건강보험법(2000.7.1자로 시행)상의 절차적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도입된 수가계약제는 법 제42조 제1항과 3항, 부칙 제11조에 따라 2000.10.1.부터 2000. 12. 31.까지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만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수가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부장관의 법적 권한이 발생하지 않은 2000년 9월 1일에 장관의 고시로 수가인상이 강행된 것은 마땅히 불법이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보험재정의 막대한 손실이 늘어나고 있고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복지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한다. 또한 불법적인 수가인상은 전면 무효화되어야 한다.
4.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계의 단기처방으로 인한 재진율 증가, 고가약 처방, 주사제 처방율 증가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재정부담의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만 해소하려 하고 있다.
특히 고가약 처방율은 의약분업 전과 비교해 보면 18.5%가 증가(복지부의 "의약분업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분석팀" 예비조사 결과)하였는데, 이는 99년 11월에 실시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음을 의미한다. 즉,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올해 상반기 중 건당 급여비가 현저히 감소되었던 효과가 고가약 처방율 증가로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약가에 대한 원가조사를 시행하고 약가재인하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재정적자폭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재정추계에 근거한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위의 문제들과 같이 의약분업 실시 이후 발생한 급여비 상승효과에 대해서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저가약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의약분업에서 제외된 주사약의 범위를 줄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른 재정추계를 근거로 하여 보험료 인상안이 제출되지 않고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물론 현재의 저수가-저급여-저부담이라는 건강보험체계는 사회보장의 확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이는 마땅히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이라는 대 원칙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에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적 동의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볼 때 최근의 조치들은 원칙 없이 급여와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가만 올려준 의정 야합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정적자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라는 사회보장의 뿌리를 흔드는 정책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참여연대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보험료 인상 반대운동"을 벌일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 위와 같이 추계된 재정적자 중에 2000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수가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적자분은 2000년에 6천8백50억 원(7월 인상: 4,631억 원/9월 인상: 2,219억 원)으로 총 적자폭에 대하여 52%를 차지하고, 2001년에는 1조6천억 원(7월 인상: 9,262억 원/9월 인상: 6,658억 원)에 달하여 총 적자폭의 61%를 차지한다.
결국 보험료 대폭 인상의 주된 원인이 수가인상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보전하려는 것에서 비롯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이와 같이 보험재정을 악화시킨 두 차례의 수가인상은 의약분업에 반발하여 폐업을 강행하고 있던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된 조치였다.
3. 특히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단행된 수가인상조치는 국민건강보험법(2000.7.1자로 시행)상의 절차적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도입된 수가계약제는 법 제42조 제1항과 3항, 부칙 제11조에 따라 2000.10.1.부터 2000. 12. 31.까지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만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수가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부장관의 법적 권한이 발생하지 않은 2000년 9월 1일에 장관의 고시로 수가인상이 강행된 것은 마땅히 불법이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보험재정의 막대한 손실이 늘어나고 있고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복지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한다. 또한 불법적인 수가인상은 전면 무효화되어야 한다.
4.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계의 단기처방으로 인한 재진율 증가, 고가약 처방, 주사제 처방율 증가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재정부담의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만 해소하려 하고 있다.
특히 고가약 처방율은 의약분업 전과 비교해 보면 18.5%가 증가(복지부의 "의약분업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분석팀" 예비조사 결과)하였는데, 이는 99년 11월에 실시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음을 의미한다. 즉,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올해 상반기 중 건당 급여비가 현저히 감소되었던 효과가 고가약 처방율 증가로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약가에 대한 원가조사를 시행하고 약가재인하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재정적자폭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재정추계에 근거한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위의 문제들과 같이 의약분업 실시 이후 발생한 급여비 상승효과에 대해서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저가약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의약분업에서 제외된 주사약의 범위를 줄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른 재정추계를 근거로 하여 보험료 인상안이 제출되지 않고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물론 현재의 저수가-저급여-저부담이라는 건강보험체계는 사회보장의 확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이는 마땅히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이라는 대 원칙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에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적 동의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볼 때 최근의 조치들은 원칙 없이 급여와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가만 올려준 의정 야합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정적자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라는 사회보장의 뿌리를 흔드는 정책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참여연대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보험료 인상 반대운동"을 벌일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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