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으로부터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시행 준비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이 있었다.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고 내용

- 절차 : 신청 및 변제계획서 제출 -> 1월 이내 개시 결정 ->채권조사, 변제계획안 인가 ->신용불량자 등록 해제 -> 변제계획 수행후 면책

- 신청비용 : 인지대 3만원, 송달료 (공고비용 무료)

- 법원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변제계획서 작성 등 안내

- 채무 하한이 없어 몇 천만원의 채무자도 이용 가능

- 담당 인력 : 전국 14개 지방법원에 법관32명(32개 재판부). 법원공무원 88명 배치

- 일반인용 안내 책자 법원, 구청, 시청 등을 통해 배포 중

보고 후 이은영 의원(열린우리당)은 정부의 통합도산법 입법계획에 대한 법원의 의견을 물었고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은 어느쪽으로 하든 큰 차이가 없으나 다만 채무자회생절차 전 단계로 법무부에 채무조정위원회에 두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3년 이내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자를 탕감해 줘 한 명이라도 빨리 졸업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소한 3년을 성실하게 다 갚으면 3년이 지난 뒤에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정했다고 답변했다.

양승조, 이원영, 장윤석 의원 등은 주로 담당 인력에 대해 질의 했고 이에 대해서는 예상한 월1만 건 이상일 경우 사실상 어렵고 추가로 인원을 더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오는 23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회생제도시행준비를 보고한 이날 상임위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8년의 변제기간과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법률지원방안에 대한 질의가 충분하지 못했다.

특히 법원이 자의적으로 원리금을 다 갚지 못하면 무조건 3년이상, 원금을 다 갚지 못하면 무조건 8년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과중채무자들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주자는 이 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어야 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개인채무자회생법'은 변제 기간을 8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해 사문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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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4/09/22 10:45 2004/09/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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