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복지부에 전달한 추가질의서
빈곤/분배 :
2000/11/21 00:00
지난 10월 27일(금) 과천 복지부 앞에서의 대정부규탄집회를 마치고 전달한 요구서한에 대해 복지부가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답변 내용에 대한 재질의서를 작성하여 21일(화)에 복지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재질의서 내용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요구서한의 내용은 아래 47번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복지부 답변 내용은 전체 9번까지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재질의로 다룬 내용들은 1번, 4번, 6번으로 첨부한 질의서를 봐 주시구요.
재질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2번 : 타법지원액 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의 과도한 차감을 개선하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의료비, 교육비가 들지 않는 가구의 경우 실제 최저생계비는 표준가구 최저생계비보다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공제가 이들 가구의 최저생계 보장을 막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생보제도에서 4인 가구 18만8천원을 차감하였으나 현재 고액질환자를 뺀 나머지 생보자의 평균 의료보호비 4인 가구 11만1천원만을 공제하였으므로 7만7천원이 생계비로 추가지급되고 있음... 내년도부터는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표준가구 의료비 지출액만을 차감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음'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3번 : 실제 지원받는 금액만을 부양비로 산정하라는 요구에 대한 복지부 답변으로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능력 미약이라는 범주를 새로 설정하여 일단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보다는 부양비만큼 생계비를 적게 지급하는 것...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는 소득의 50%를 수급자에게 지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선정하는 것... 부양능력미약자인 경우에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한다면...실제 부양하는 경우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려 할 것임'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5번 :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가급여 실시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시행령제3조제2항) 함...최저생계비 이외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추가적인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7번과 8번은 의료보호제도와 관련된 답변으로 기존의 입장 및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정부담과 이에 따른 진료비 체불 문제를 근거로 도덕적 해이 등을 막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별 구분을 철폐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9번 :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생보위에) 부의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 상설화 요구에 대한 답변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청은 상급행정관청 즉 시도 지사와 복지부장관임(법 제38조 내지 40조)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하나로서 법적 근거 없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 조사하여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는 것임' 인데요.
우선 1, 4, 6번에 대한 내용만 재질의하고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재질의라는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11월 1일자로 복지부 및 행자부, 의정부시에 질의하였던 수급자의 공공근로 탈락과 그에 따른 소득변경 및 급여재조정에 대한 질의서와 그 회신에 대해서는 다음 글(51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질의서 내용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요구서한의 내용은 아래 47번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복지부 답변 내용은 전체 9번까지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재질의로 다룬 내용들은 1번, 4번, 6번으로 첨부한 질의서를 봐 주시구요.
재질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2번 : 타법지원액 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의 과도한 차감을 개선하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의료비, 교육비가 들지 않는 가구의 경우 실제 최저생계비는 표준가구 최저생계비보다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공제가 이들 가구의 최저생계 보장을 막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생보제도에서 4인 가구 18만8천원을 차감하였으나 현재 고액질환자를 뺀 나머지 생보자의 평균 의료보호비 4인 가구 11만1천원만을 공제하였으므로 7만7천원이 생계비로 추가지급되고 있음... 내년도부터는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표준가구 의료비 지출액만을 차감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음'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3번 : 실제 지원받는 금액만을 부양비로 산정하라는 요구에 대한 복지부 답변으로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능력 미약이라는 범주를 새로 설정하여 일단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보다는 부양비만큼 생계비를 적게 지급하는 것...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는 소득의 50%를 수급자에게 지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선정하는 것... 부양능력미약자인 경우에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한다면...실제 부양하는 경우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려 할 것임'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5번 :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가급여 실시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시행령제3조제2항) 함...최저생계비 이외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추가적인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7번과 8번은 의료보호제도와 관련된 답변으로 기존의 입장 및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정부담과 이에 따른 진료비 체불 문제를 근거로 도덕적 해이 등을 막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별 구분을 철폐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9번 :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생보위에) 부의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 상설화 요구에 대한 답변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청은 상급행정관청 즉 시도 지사와 복지부장관임(법 제38조 내지 40조)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하나로서 법적 근거 없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 조사하여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는 것임' 인데요.
우선 1, 4, 6번에 대한 내용만 재질의하고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재질의라는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11월 1일자로 복지부 및 행자부, 의정부시에 질의하였던 수급자의 공공근로 탈락과 그에 따른 소득변경 및 급여재조정에 대한 질의서와 그 회신에 대해서는 다음 글(51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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