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상 최대규모의 흑자,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건강보험 :
2004/11/12 11:30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2005년도 수가 및 보험료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올해 건강보험은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조 3천억원 이상의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같은 규모만 보자면 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 10대 기업 안에 들어갈 만한 수준이다. 불과 수년전 건강보험 적자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5년도 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반전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애초 복지부는 2004년 당기수지를 4,959억원 흑자로 예상했었지만 실제로는 1조 3천7백만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현재시점에서 전망되고 있다. 2003년에도 연초 정부가 예상한 재정수지계획에 의하면 419억원의 흑자가 예상되었지만 2003년 결산에 의하면 실제로 약 1조 4백억원의 흑자가 발생했었던 것을 상기할 때 이러한 대규모흑자가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흑자가 이처럼 크게 발생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추계에 근거하여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거두어들였기 때문이다. 즉,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재정추계로 인하여 급여비 지출이 2001~2004년 동안 연평균 7.5% 증가하는데 비해 보험료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9.1%씩 인상하여 재정수입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오로지 재정적자의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시킨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수가와 약가의 거품제거나 의료비 지출의 통제기전 등을 철저히 확보하지 않은 채 오로지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한 이러한 잘못을 시인하고, 적어도 국민의 이러한 일방적인 희생에 대해 급여확대를 통해서라도 건강보험 흑자분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관련해서는 곧 개최될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향후 3~5년에 걸친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2005년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MRI, 노인의치, 영유아 예방접종 등 약 2조원 규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보험료는 계속 인상되었지만 특별한 급여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계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의 의료보장을 책임지는 당사자로서 이와 같은 급여확대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이것이 실현된다는 전제가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인상에 관한 논의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한편 건강보험 수가는 현행 수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연구 결과 요양기관 종별로 수가 조정률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요양기관 종별로 수익 및 비용 상승률이 차이가 커서 단일수가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종별로 별도의 수가계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가계약 방식도 현행 수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결과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2005년 건강보험료.수가협상에 나서고자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표로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개선’이라는 두가지 명확한 방향성을 근간으로 하되, 앞으로 진행될 수가결정과정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이에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2002년에 탈퇴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복귀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진정한 건전성 확보’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선언한다.
2004년 11월 11일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n12368f_20041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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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정말로 이제는 우리나라가 만성질환이나 심각한 병이 발생되어 가사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기 이전에 사전에 검사하고 예방할수 있도록 의료복지가 되어야 하고 지금저소득위주로 차츰올라 시행되고 있는데 검사나 예방적차원 그리고 저소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위층 고위층까지도 이러한 의료적인 문제가 사회의 또다른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막는 그런 복지가 우리나라에도 실현이 되어야 한다. 말로만 예방적 차원이라고 강조하지말고 이제는 실천으로 옮길때이다.
정말 우리나라가 의료복지로 인해서 가족해체와 이로인해 피해보는 아동이나 빈곤해져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없길바란다.
건강보험료 과다징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후 다음년도에 새로 책정된 기준표에 따라 과세를 한다. 따라서, 적자가 날 수가 없다. 연말에 적자가 날것 같으면...기준표를 조정하여 부과율을 올리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점
1. 국민연금 등 모든 보험료는 연초에 책정된 부과표에 의해 당해년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2. 건강보험료는 다음년도에 부과표를 작성하여 전년도 수입에 부과를 하게 된다
3. 직장가입자에게 적자분을 떠넘기게 된다
과다징수
사소한 의견일지는 모르지만 몇자 적습니다. 족 모두가 1년간 외국에 체류하고 6월 30일 저녁에 귀국하여 7월 초에 주민등록신고하고 곧 의료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보험료에 6월분 보험료 전부가 더해져서 고지되더군요. 이의를 제기하니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1년 전에 출국할때는 한달치 다 안내고 일부분을 일단위로 내고 나간걸로 기억되는데.. 의료보험 공단의 홈페이지에는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시는 보험 취득일이 영주귀국신고후 주민등록을 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1년 외국거주하고 입국한것인데 외 귀국일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부당청구로 흑자낸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의료보험료부과법부터 손질해야합니다.
의료보험료징수보다 지출이 적으면 당연히 흑자 재정이 되지요. 정부의 지원금등도 있으니 흑자규모는 더욱 크겠지요. 이 흑자규모가 더 흑자가 나야되는것인데 적은수치로 흑자가 나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월급이 100%확인된다고 해서 부동산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부과 요인으로 잡질아니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이 확인할 수없다해서 부동산 자동차 소득 가족수등을 지수화해서 부과하고있거든요. 지역가입자의 계산법대로 부과된 의보료를 같은 의료보험금액의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역산홰보면 지역가입자의 월소득은 엄청나답니다. 저의 경우 월 71850원
부과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
지역가입자가 월 71580원을 내는데 직장가입자가 같은금액을 내려면 월 소득이 3백 3십만원는 돼야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1백만원선이거든요 그럼 3배를 더 거둬 들이니 흑자가 나고도 남지요. 그러니 부과 관련법을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