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



1. 11월 17일(수) 오전 11시, 국회본청 기자회견실에서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가나다 순)는 국민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재정안정화라는 단순 논리로 연금급여수준을 50%까지 낮추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급여율을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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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단체는 현재의 연금급여수준 60%도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반의 연금급여수준밖에 가지지 못하는데, 이를 다시 낮추겠다는 것은 정부가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연금급여를 스스로 용돈으로 전락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뉴딜정책을 비판하면서 연금기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 전문화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와 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별도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관련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이들 단체는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전국민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전국민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논의 구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가칭)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국민연금, 부분적 개혁이 아닌 종합적 청사진이 필요하다



국회는 땜질 식 법개정이 아닌,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논의를 시작하라

정쟁으로 치달아 파국을 거듭하던 국회가 뒤늦게 정상화되어 밀려있던 입법과제들을 논의하게 되었다. 우리는 산적한 입법과제 중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국민연금법 개정에 주목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재정안정화라는 단순 논리로 연금급여수준을 50%까지 낮추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급여율을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인한 가입자들의 불신을 씻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기금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ㆍ독립화하는 입법이 시급한 바, 이와 관련한 입법은 별도로 추진하되, 현재의 땜질 수준인 연금급여수준과 관련된 개정 논의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논의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칭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근본적 논의를 통해서만이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개혁방향이 도출될 수 있다. 그것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유시민 의원 발의)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핵심적으로 노후에 받게 될 연금급여의 수준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55%, 50%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정안대로라면 연금수급자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도 못 되는 연금을 받게될 것이고, 사실상 국민연금기금의 공적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자는 것과 같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직장가입자로 구분되어야 할 비정규노동자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결국,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연금가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와 여당은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40년 기준 - 소득대체율 60%’이라고 하나 다수 가입자의 연금가입기간이 20년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가입자들의 가입기간을 늘이고, 소득파악율을 제고하는 등의 제도적, 행정적 노력을 과연 얼마나 기울였는가? 이에 대한 답은 없고, 재정안정화만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낮추겠다는 것은 제도의 유지에만 급급하고 실질적으로 가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우리는 또한 정부와 여당의 연기금활용론에 대해 경계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신은 국민연금기금을 쌈짓 돈처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발상과 기도에서 기인한 바 크다.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조건에서,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를 위해 사회적으로 투자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연기금을 경기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 발상과 접근은 중단되어야 한다.

기금운용의 다변화는 기금운영의 독립성ㆍ전문성ㆍ안정성이 확보되는 조건 하에서 각 주체간의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ㆍ전문화하고,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완전하게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허술한 시스템으로는 수백조원으로 불어날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며,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여전히 복지부의 산하에 두고, 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분명히 하지 않는 등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기능하기에 대단히 미흡한 개정안을 내놓고 말았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가입자들의 요구를 담은 위원회 상설화 법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연금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더 내고 덜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민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고령사회의 위협은 국민연금제도 뿐 아니라 노인 문제, 특히 노인의 소득보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갈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할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이에 걸맞는 수준의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도입, 퇴직금제도 등 전반적인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여 단기적, 중장기적 과제와 입법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과정을 주시할 것이며, 정부와 여당이 땜질식 개정안을 고수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개혁을 위한 논의를 더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17대 국회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4년 11월 17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4/11/17 10:35 2004/11/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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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연대답게 2004/11/19 06:1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공개질의
    참여연대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논의는 뒤로 미룬채 우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수 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상설화하자고 촉구했다.
    이러한 참여연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한다.

    1. 기획예산처의 기금악법인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은 경제부처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상설화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와 논리를 밝힐 것

    2. 소수금융전문가를 상근으로 하는 위원회를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만큼 지금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상 현실화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힐 것(예상되는 것이 아닌 이미 구체화된 문제점과 이를 금융전문가가 해결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적시할 것)

    3. 세계적으로 일국의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운용조직이 아닌 위원회 상설화 사례에 대한 질의임)

    4.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국의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한 사례가 몇개국인지 또한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같이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나라가 몇개국인지를 조사했는 지, 했다면 구체적으로 밝힐 것

    5.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국의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한 나라를 알고 있다면 그 나라의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성숙도와 같다고 보는지 또한 그 나라 연금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적립방식인지 아니면 부과방식인지를 비교했는지, 또한 그나라의 연기금 규모의 GDP대비 비율이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규모인지를 비교했는 지,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소수금융전문가에게 맡길 만큼 같은 정도인지를 밝힐 것

    6. 98년도 국민연금법 개정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기금운용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기금운용체제를 만들자고 주장한 제반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 대해 밝힐 것과 당시 참여연대는 어떤 주장을 했는지 분명히 밝힐 것

    7. 만일 참여연대가 98년도 국민연금법 개정시 현위원회 구성에 지지했다면 불과 3~5년 사이에 입장이 바뀐 사유를 밝힐 것

    8. 현재 엄연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무엇인지, 위원회 상설화와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밝힐 것

    9.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가 현재 120조원대에서 앞으로 수백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운용규모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참여연대가 주장한 바 이를 소수금융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급증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향에 대한 국민과 가입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힐 것

    10. 상설화를 주장하는 대표적 인사인 김연명교수의 입장을 참여연대는 비판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는 지를 밝힐 것

    위와 같은 질의에 대해 참여연대는 진지하게 검토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함

    참여연대와 같이 시민운동을 리더하는 운동가들의 초심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