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에 앞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상설,독립화가 우선적 해법
국민연금 :
2004/11/21 21:13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관련 발언에 관한 논평
1. 11/19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한 김근태 장관의 발언은 국민연금기금운용 및 기금투자활용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확인시킨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타당한 지적이다.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재경부 및 경제부처는 뉴딜정책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등 기금운용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합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적 행위를 해 왔다.
3. 국민연금기금은 막대한 규모 때문에 투자처를 다양화할 수밖에 없고, 가능한 한 국가 경제정책 전반과 맞물려 투자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고 그 결과 국민연금 재정의 기반을 넓혀 국민연금제도에도 유익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주식, SOC 투자 등 투자다변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다변화는 필요하나, 투자방향, 투자처 및 투자된 기금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관리감독기구의 정착 없이는 연기금 투자가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리감독기구의 개편을 통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우리는 주장해 왔다.
4. 이번 김장관의 발언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독립화를 통한 국민연금기금운용 및 투자방향의 사회적 합의와 기금운용의 전문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고 본다. 그러나 복지부도 국민연금기금운용을 부처에서 독점하겠다는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경제부처는 기금운용에 대해 ‘조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복지부도 부처이기주의적 차원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 체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5. 참여연대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비상설로 운영되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행정부처와는 독립된 상설조직으로 구성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적 투자계획 수립, 국민연금기금투자 및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을 지난 8일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복지부와 경제부처를 비롯한 정부는 무엇이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기금을 살리는 길인지 곰곰히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도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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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상설기구로
Tracked from 사회복지위원회 2003/03/15 19:11 삭제참여연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청원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11/8)「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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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참여연대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논의는 뒤로 미룬채 우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수 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상설화하자고 촉구했다.
이러한 참여연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한다.
1. 기획예산처의 기금악법인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은 경제부처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상설화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와 논리를 밝힐 것
2. 소수금융전문가를 상근으로 하는 위원회를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만큼 지금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상 현실화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힐 것(예상되는 것이 아닌 이미 구체화된 문제점과 이를 금융전문가가 해결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적시할 것)
3. 세계적으로 일국의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운용조직이 아닌 위원회 상설화 사례에 대한 질의임)
4.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국의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한 사례가 몇개국인지 또한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같이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나라가 몇개국인지를 조사했는 지, 했다면 구체적으로 밝힐 것
5.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국의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한 나라를 알고 있다면 그 나라의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성숙도와 같다고 보는지 또한 그 나라 연금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적립방식인지 아니면 부과방식인지를 비교했는지, 또한 그나라의 연기금 규모의 GDP대비 비율이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규모인지를 비교했는 지,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소수금융전문가에게 맡길 만큼 같은 정도인지를 밝힐 것
6. 98년도 국민연금법 개정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기금운용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기금운용체제를 만들자고 주장한 제반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 대해 밝힐 것과 당시 참여연대는 어떤 주장을 했는지 분명히 밝힐 것
7. 만일 참여연대가 98년도 국민연금법 개정시 현위원회 구성에 지지했다면 불과 3~5년 사이에 입장이 바뀐 사유를 밝힐 것
8. 현재 엄연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무엇인지, 위원회 상설화와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밝힐 것
9.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가 현재 120조원대에서 앞으로 수백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운용규모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참여연대가 주장한 바 이를 소수금융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급증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향에 대한 국민과 가입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힐 것
10. 상설화를 주장하는 대표적 인사인 김연명교수의 입장을 참여연대는 비판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는 지를 밝힐 것
위와 같은 질의에 대해 참여연대는 진지하게 검토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함
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펀글]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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