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 보건복지부의 긴급생계보호대책을 보고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10/10 00:00
올 상반기부터 사회적 타살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생계형 자살이 연일 이어지자,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보건복지부는 8월 4일에야 비로서 ‘극빈층 긴급보호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골자는 긴급생계급여의 실시, 건강보험 지원대책 및 의료급여 편입,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및 보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발표 내용을 보고 실망감과 더불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의 자기고백
보건복지부의 긴급보호 대책의 내용 대부분이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의 조항으로 명백히 규정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자 이를 적당히 포장해서 새삼스럽게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조항이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의해서 사문화되었다는 점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를 하나 하나 자세히 살펴보자.
긴급급여의 실시
보건복지부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생존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자마자 당연히 법(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급여를 실시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뒷짐 지고 있다가, 생계형 자살이 줄을 잇자 부랴부랴 긴급급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대책
또한 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조건 때문에 탈락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고(법 제24조), 이들에 대해서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 수 있다(법 제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이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부분급여는 고사하고 본격적인 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이런 보건복지부가 빈곤대책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자 비로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더욱이 이들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급여가 아니라 민간단체인 공동모금회에 협조요청해 한시생계급여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책임회피적 발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건강보험 지원대책 및 의료급여 편입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기체납세대(2003년 6월말 현재 152만 세대)에 대해서 납부능력을 조사하여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하고, 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는 시ㆍ군ㆍ구 복지전담공무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급여)로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보호한다고 한다. 이 중에서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보험료 면제조치는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급여)로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보호”한다는 내용을 긴급대책이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복지부는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얼마나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하였는지에 대해서 자기고백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시 말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나의 상식으로는 이 내용이 어떻게 긴급보호대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 수급자로 선정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의료급여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급자로 선정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제도적ㆍ일상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긴급대책으로 할 것은 결코 아니다. 더욱이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수급자로 선정한다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다른 많은 ‘수급자로 선정될 필요가 있는 저소득층’은 어떻게 되는지, 이들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았는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결국 복지부는 편하게 기존의 수급자와 신청자에 대해서만 형식적인 자격심사만을 하였을 뿐, 전국민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법의 정신을 살려서 제도를 운영하지 못했다는 자기고백을 하였을 뿐이다.
긴급대책의 미봉적 성격과 그 대책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발표내용이 가지고 있는 미봉적인 성격이다. 현재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IMF의 경제위기 때 이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복지부는 최장 1달에 불과한 긴급급여를 실시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한시생계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안이한 미봉책만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미봉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리라는 것은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던 우리 시민사회의 대안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해소, (2)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의 실시, (3)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확충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달체계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는 길만이 생계형 자살자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바란다
국민의 생존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는 극빈층의 생계형 자살이 줄을 잇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고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IMF 경제위기 때 보다 더 심각한 빈곤층의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 채, 저소득층의 생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육성지원법 제정 추진, 국민연금 기금운영위 총리실 이관, 담배값 인상, 인천경제특구내 ‘동북아 중심병원’ 설립,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의 병협 이관, 그리고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논란만을 양산한 채 이번 정부의 출범 초기를 허송세월하였던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국내외적으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특히 사회복지계의 기대와 신망을 한 몸에 받으며 출범한 이 정부가 왜 이러한 행정적 난맥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일선 현장에서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그리고 자신의 맡은 업무에 대해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이 훌륭한 인적 자원들을 가지고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부처내 최고 의사결정자들은 통렬하게 반성하여야 한다.
본의가 아니었겠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번 긴급대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충분히 고백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고백은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가겠다는 다짐과 실행이 수반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는 각성하여 저소득층의 사회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생존에 책임을 지는 진정한 참여정부로 다시 태어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의 자기고백
보건복지부의 긴급보호 대책의 내용 대부분이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의 조항으로 명백히 규정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자 이를 적당히 포장해서 새삼스럽게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조항이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의해서 사문화되었다는 점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를 하나 하나 자세히 살펴보자.
긴급급여의 실시
보건복지부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생존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자마자 당연히 법(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급여를 실시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뒷짐 지고 있다가, 생계형 자살이 줄을 잇자 부랴부랴 긴급급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대책
또한 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조건 때문에 탈락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고(법 제24조), 이들에 대해서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 수 있다(법 제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이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부분급여는 고사하고 본격적인 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이런 보건복지부가 빈곤대책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자 비로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더욱이 이들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급여가 아니라 민간단체인 공동모금회에 협조요청해 한시생계급여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책임회피적 발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건강보험 지원대책 및 의료급여 편입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기체납세대(2003년 6월말 현재 152만 세대)에 대해서 납부능력을 조사하여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하고, 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는 시ㆍ군ㆍ구 복지전담공무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급여)로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보호한다고 한다. 이 중에서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보험료 면제조치는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급여)로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보호”한다는 내용을 긴급대책이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복지부는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얼마나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하였는지에 대해서 자기고백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시 말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나의 상식으로는 이 내용이 어떻게 긴급보호대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 수급자로 선정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의료급여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급자로 선정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제도적ㆍ일상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긴급대책으로 할 것은 결코 아니다. 더욱이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수급자로 선정한다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다른 많은 ‘수급자로 선정될 필요가 있는 저소득층’은 어떻게 되는지, 이들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았는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결국 복지부는 편하게 기존의 수급자와 신청자에 대해서만 형식적인 자격심사만을 하였을 뿐, 전국민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법의 정신을 살려서 제도를 운영하지 못했다는 자기고백을 하였을 뿐이다.
긴급대책의 미봉적 성격과 그 대책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발표내용이 가지고 있는 미봉적인 성격이다. 현재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IMF의 경제위기 때 이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복지부는 최장 1달에 불과한 긴급급여를 실시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한시생계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안이한 미봉책만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미봉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리라는 것은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던 우리 시민사회의 대안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해소, (2)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의 실시, (3)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확충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달체계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는 길만이 생계형 자살자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바란다
국민의 생존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는 극빈층의 생계형 자살이 줄을 잇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고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IMF 경제위기 때 보다 더 심각한 빈곤층의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 채, 저소득층의 생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육성지원법 제정 추진, 국민연금 기금운영위 총리실 이관, 담배값 인상, 인천경제특구내 ‘동북아 중심병원’ 설립,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의 병협 이관, 그리고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논란만을 양산한 채 이번 정부의 출범 초기를 허송세월하였던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국내외적으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특히 사회복지계의 기대와 신망을 한 몸에 받으며 출범한 이 정부가 왜 이러한 행정적 난맥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일선 현장에서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그리고 자신의 맡은 업무에 대해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이 훌륭한 인적 자원들을 가지고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부처내 최고 의사결정자들은 통렬하게 반성하여야 한다.
본의가 아니었겠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번 긴급대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충분히 고백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고백은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가겠다는 다짐과 실행이 수반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는 각성하여 저소득층의 사회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생존에 책임을 지는 진정한 참여정부로 다시 태어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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