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고령사회로의 진입,준비되었나? 2]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동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10/10 00:00
사회가 고령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진 각 국에서 발표되는 연구들은 고령화가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하면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어떤 논자는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숨은 요인 중의 하나가 인구의 고령화라고도 하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유럽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로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꼽기도 하였다.
동인력의 감소와 노동인력 연령구서의 변화
출산율 하락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규모의 감소와 노동인력 연령구성의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한다. 첫째, 노동인력의 감소 문제는 자주 지적되고 있지만 사실 현 시점에서 피부에 와 닿는 문제는 아니다. OECD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2030년경,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2015년경까지 노동력인구가 증가하고 그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한다(그림1).
노동인력의 절대규모의 감소보다도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되는 문제이다. 경제활동인구대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부양비와 노인부양비는 향후 급격히 증가하고 2050년경에는 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2, OECD자료).
이러한 노동시장의 장기전망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바는 전체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를 억제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일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노동공급의 위축으로 귀결되지 않게 하려면 고령자와 여성이라는 두 인구집단의 향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근로의욕은 높은 편이며 은퇴연령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미흡하다는 것과 농업과 자영업부문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연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만큼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고 고령자의 생계가 이들의 노동의 대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의 반증이다. 또한 우리나라 고연령자의 대다수가 자영업과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이 부문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결과적으로 고연령계층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로 나타나게 된다. 비농가부문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한편, 이러한 변화에 큰 계기가 된 것이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이다. 경제위기 이후 고연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감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일정 부분은 조기퇴직 경향이 확산된 결과로 보이는데, 이러한 추세가 다시 이전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로 반전될지 아니면 장기적인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추세로 들어가게 될지가 주목된다. 만약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이 겪은 선례를 따라 은퇴자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면, 이것은 노인부양비가 증가하는 것이며, 연금이나 건강보험재정 등 복지비용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경제활동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0%포인트 이상씩 높은 유럽 국가들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하는 정책을 고령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부진한 상황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노동력 공급을 이끌어낼 여지가 많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율을 높여야한다는 단순한 결론을 유도하는데 매우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이것이 인구의 고령화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출산을 지금보다 증가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어떤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노동시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자칫 여성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즉, 인구의 고령화가 어떤 이유로 사회문제가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효과를 갖는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면서도 자녀를 원하는 만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들, 즉, 자녀양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과 자녀양육의 역할을 남녀가 동등하게 나누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미국은 물론 서구유럽 여러 나라에 비해서도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동시에 매우 낮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자신의 경제활동을 병행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고령화의 문제를 완화하면서 국가적인 인적자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명한 방안은 여성이 직업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폄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는 것이다.1)
요약하자면, 생산가능연령대의 인구가 많더라도 이들이 비경제활동인구이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일하고 고령자도 더 높은 연령까지 은퇴하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인 독립과 생계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일 뿐만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양비의 문제와 복지부담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의 두 번째는 노동인력의 고령화인데, 경기불황과 기업들의 채용관행 변화 등과 맞물리면서 생산현장에서 젊은이의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다른 요인의 영향을 제거하고 현재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인구의 고령화 자체에 기인한 노동인력의 고령화만을 살펴보더라도 당장 10~20년 이후에는 우리 노동시장의 주류는 20~30대 청년층이 아니며, 2030년에는 노동시장에서 20대를 찾기가 60대 이상 노인을 찾기보다 어려워질 것이다(그림3).
노동인력의 고령화 문제는 고령화된 인력으로 산업을 이끌어나가더라도 생산성이 하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운다. 이것은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먼저 고연령자의 재교육과 훈련체계가 확립되어 노동력의 질(quality)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사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선진국들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절실한 과제이다. 둘째, 작업장과 노동과정도 고령자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조화 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정책을 펼 때에도 노동력 구성의 고령화를 염두에 두어야한다.
[그림 1〕 노동력인구의 증감 시나리오별 생산가능인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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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ECD 주요국의 부양비 전망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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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구성 (200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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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보육문제의 해결이다. 물론 경제성장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되고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진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높은 보육료를 감수하고라도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려는 보육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순환을 기대하기에는 여건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먼저 적극적으로 보육문제를 해결하면, 여성의 노동력 공급이 증가하고 기업은 수준 높은 인적자원을 확보하기가 더 쉬워지고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으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도 기할 수 있게되는 또 다른 방향에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동인력의 감소와 노동인력 연령구서의 변화
출산율 하락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규모의 감소와 노동인력 연령구성의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한다. 첫째, 노동인력의 감소 문제는 자주 지적되고 있지만 사실 현 시점에서 피부에 와 닿는 문제는 아니다. OECD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2030년경,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2015년경까지 노동력인구가 증가하고 그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한다(그림1).
노동인력의 절대규모의 감소보다도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되는 문제이다. 경제활동인구대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부양비와 노인부양비는 향후 급격히 증가하고 2050년경에는 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2, OECD자료).
이러한 노동시장의 장기전망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바는 전체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를 억제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일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노동공급의 위축으로 귀결되지 않게 하려면 고령자와 여성이라는 두 인구집단의 향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근로의욕은 높은 편이며 은퇴연령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미흡하다는 것과 농업과 자영업부문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연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만큼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고 고령자의 생계가 이들의 노동의 대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의 반증이다. 또한 우리나라 고연령자의 대다수가 자영업과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이 부문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결과적으로 고연령계층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로 나타나게 된다. 비농가부문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한편, 이러한 변화에 큰 계기가 된 것이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이다. 경제위기 이후 고연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감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일정 부분은 조기퇴직 경향이 확산된 결과로 보이는데, 이러한 추세가 다시 이전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로 반전될지 아니면 장기적인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추세로 들어가게 될지가 주목된다. 만약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이 겪은 선례를 따라 은퇴자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면, 이것은 노인부양비가 증가하는 것이며, 연금이나 건강보험재정 등 복지비용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경제활동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0%포인트 이상씩 높은 유럽 국가들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하는 정책을 고령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부진한 상황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노동력 공급을 이끌어낼 여지가 많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율을 높여야한다는 단순한 결론을 유도하는데 매우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이것이 인구의 고령화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출산을 지금보다 증가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어떤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노동시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자칫 여성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즉, 인구의 고령화가 어떤 이유로 사회문제가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효과를 갖는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면서도 자녀를 원하는 만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들, 즉, 자녀양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과 자녀양육의 역할을 남녀가 동등하게 나누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미국은 물론 서구유럽 여러 나라에 비해서도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동시에 매우 낮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자신의 경제활동을 병행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고령화의 문제를 완화하면서 국가적인 인적자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명한 방안은 여성이 직업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폄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는 것이다.1)
요약하자면, 생산가능연령대의 인구가 많더라도 이들이 비경제활동인구이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일하고 고령자도 더 높은 연령까지 은퇴하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인 독립과 생계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일 뿐만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양비의 문제와 복지부담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의 두 번째는 노동인력의 고령화인데, 경기불황과 기업들의 채용관행 변화 등과 맞물리면서 생산현장에서 젊은이의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다른 요인의 영향을 제거하고 현재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인구의 고령화 자체에 기인한 노동인력의 고령화만을 살펴보더라도 당장 10~20년 이후에는 우리 노동시장의 주류는 20~30대 청년층이 아니며, 2030년에는 노동시장에서 20대를 찾기가 60대 이상 노인을 찾기보다 어려워질 것이다(그림3).
노동인력의 고령화 문제는 고령화된 인력으로 산업을 이끌어나가더라도 생산성이 하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운다. 이것은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먼저 고연령자의 재교육과 훈련체계가 확립되어 노동력의 질(quality)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사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선진국들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절실한 과제이다. 둘째, 작업장과 노동과정도 고령자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조화 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정책을 펼 때에도 노동력 구성의 고령화를 염두에 두어야한다.
[그림 1〕 노동력인구의 증감 시나리오별 생산가능인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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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ECD 주요국의 부양비 전망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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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구성 (200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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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보육문제의 해결이다. 물론 경제성장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되고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진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높은 보육료를 감수하고라도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려는 보육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순환을 기대하기에는 여건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먼저 적극적으로 보육문제를 해결하면, 여성의 노동력 공급이 증가하고 기업은 수준 높은 인적자원을 확보하기가 더 쉬워지고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으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도 기할 수 있게되는 또 다른 방향에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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