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서구유럽의 선진국처럼 진정한 복지사회로 갈수있는가? 국가는 사회복지를 위해 얼마의 예산을 투자하고있으며,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쇠외 된 빈곤계층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직접전달자인 사회복지노동자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는가?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안정의 측면들을 살펴보려고한다

열악한 임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전국의 사회복지사 7,4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직장경력이 평균 9.6년의 사회복지사들의 평균연봉이 1,671만원, 그 중 1,200~1,500만원을 받는 다고 응답한 사회복지사가 32.0%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일반기업 취업자 3년 경력자보다 낮고, 공무원 평균임금의 68%, 교사 평균임금의 63%, 제조업노동자 평균임금의 89% 수준에 그치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2.85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연장ㆍ휴일근로 포함)에 따른 적정수당을 받는 곳은 11%에 불과하였다. 또한 전체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71.6%, 이용시설 근무자의 60%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연ㆍ월차휴가, 생리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1).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저임금 현황은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산업별 평균임금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보건사회복지 산업은 전체 산업별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산업분야중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통신업에 비해서는 55%, 교육서비스업과 비교할 때는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사회복지노동자의 평균임금은 68% 수준이고 특수학교교원에 비해서는 57%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2002).

<표 1> 산업별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 및 근로일수(2002년 1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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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알아보기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사직종에 종사하는 간호사, 교사 등과 비교해 보자. 먼저 기본급(본봉) 수준은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대졸 1호봉의 경우, 간호사는 간호사협회기준으로는 697,000원, 종합병원 대졸간호사 기준으로는 708,000원이며, 교사의 경우는 695,500원이다. 반면 사회복지사는 547,000원이다. 즉 사회복지사의 초임 본봉은 간호사의 77.3%이고(종합병원 간호사 기준), 교사의 78.6% 수준이다. 한편 간호사의 경우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면 초임본봉이 547,000원인 반면, 종합병원에 근무하면 708,000원이라는 점은 사회복지관의 기본급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채구묵, 2002).

<표 2> 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사의 대졸 초임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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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수당을 비교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가 받는 수당은 간호사나 교사가 받는 수당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급양비(식비) 등 기업복지 영역에 해당되는 수당은 물론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에 대한 보상규정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표 3> 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사에 지급되는 수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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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연봉을 대졸 1호봉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경우 수당의 종류가 적어 간호사나 교사와 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복지사의 연봉은 간호사 연봉의 60.9%(종합병원 간호사 기준), 교사 연봉의 61.9% 수준이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에 비해서도 60.4%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표 4> 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사, 일반기업체 노동자의 연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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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관들은 기본급(봉급)이 각기 다르게 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기관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임금평균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동일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과 수당들이 다르게 산정되고 있는 기준이 모호하고 산정 주체(보건복지부 담당과)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 사회복지 기관들은 유형 및 직종에 따라 기본급이 상이하고 그 비중이 50-60%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수당체계 역시 명확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의해 사회복지노동자의 기본급과 수당들이 동일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임금체계 역시 단일한 구조로 확보되어야 한다.

국가 공무원의 경우 어느곳에 근무하던지 직급과 호봉이 같으면 동일노동 임금을 적용하고, 근무지 이동이 가능한것에 비하여 사회복지노동자는 어느 기관에 근무하느냐에따라 상이한 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이직시 연월차, 경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자면 서울의 ○○사회복지관의 근무하다가 같은 경기도의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직시 연차가 없어지고, 경력 인정이 안되어 다시 초봉부터 시작하게되는게 현실이다. 이는 또하나의 임금 저하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표 5> 사회복지기관별 기본급 평균과 수당 평균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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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로조건

먼저 근로시간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자. 근로기준법 제49조는 1주 44시간, 1일 8시간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시간외 근로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시간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한 것인데, 사회복지노동자들 중에는 이 기준보다 훨씬 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일주일간 평균근로시간이 52.85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들이 매우 과중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시간별로 보면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 이하가 34.3%, 45시간 이상에서 50시간 이하가 30.7%이며, 61시간 이상도 1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주일간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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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보건휴가수당, 등을 전혀 보장받지못하고 있으면 실제로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연월차,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있는 현실이다. 출산휴가를 앞두고도 퇴직 압박을 받는 사례도 있으며, 육아휴직은 아직 꿈 같은 얘기이다

고용안정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만이 문제는 아니다.

사회복지의 책임이 국가에 있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3년 또는 5년마다 재위탁 계약을 법인과 체결하는데, 수탁기관이 바뀌게 될 경우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지 않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녀회에서 인천교구로 바뀜에따라 직원들이 다시 이력서를 내야했고 20명의 직원들이 재고용되지 않아, 하루아침에 해고상태에 직면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한 고용승계가 보장되던가,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서라도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고용불안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례는 서울시남부장애인복지관 에서도 있었으면 현재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수탁법인 변경에따른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하고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위탁관계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이후 큰 문제의 발생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문성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방안」, 2001

보건복지부ㆍ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 인력 및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방안』, 2001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2002년 사복노(준) 임단투 및 요구안」,

채구묵, “사회복지노동조합 결성의 필요성, 방향 및 전략”, 『사회복지정책』, 제14집,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2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2002. 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보고서』, 2001
장대석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위원장
2003/10/10 00:00 200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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