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제23조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건강보험 :
2004/12/28 00:00
현재 정부가 발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제23조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의한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보험수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병원의 설립을 허가하고,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내국 의료인들의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개정안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2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전달하였다.


SWo2004122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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