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3] 여성장애인 성매매의 현황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11/10 00:00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각 나라마다 전체 인구의 10%(그중 여성이 45%를 차지한다고 본다)에 해당하는 인원이 장애인이라고 평균적인 수치를 밝히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나라 인구를 대략 4천 5백만으로 볼 때, 전체 인구의 10%인 450만 명이 장애인이고 그중 45%인 약 200만 명을 여성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5년마다 실시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우리 나라의 장애인은 모두 1,449,496명으로 추정될 뿐이며 여성장애인은 559,064명으로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이 드러난 수 보다 더 많은 수가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수치다.
여성장애인은 사회에서 가장 약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소수자들이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일을 하며 필자는 몸서리 쳐지게 많은 폭력을 나의 일처럼 경험했다. 약자의 자리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위치는 조금이라도 그보다 힘이 더 있다는 사람들에게 무방비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갖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조건과 결과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조건 중의 하나로 교육의 현실을 들여다보자.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은 1998년 12월에 선포되었으며 헌장의 제 1조에는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 장애인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교육정도를 남성장애인 및 일반인과 비교해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 비교
표없음
전체적으로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다른 인구 대상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표는 다른 무엇보다도 적나라하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에서의 차별을 보여주는 예로 한정된 지면상 다른 부분(취업, 결혼 등에서 나타나는 차별)을 제시해 보여줄 수 없지만 장애인으로 더구나 여성장애인으로 우리사회에 산다는 것에 대해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장애인 성매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장애인 성매매 유입경로와 사례
여성장애인도 성매매에? 설마? 그 설마? 속에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위의 물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는 오래 전부터 회자되었다. 2001년 문을 연 필자가 일하는 상담소에도 성매매에 유입된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을 상담하고 사건에 개입했었으며, 가해자가 재판을 거쳐 법의 심판을 받았었고 그 후로도 몇 차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상담을 접했다.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로의 유입은 일반 여성의 그것과 몇 가지 현실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여성장애인으로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 현장에 유입되더라도 100만원 150만원 정도가 고작이다. 그러나 그 빚이 덜미가 되어 평생 그 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약간의 돈을 더 받고 다른 곳으로 팔려 다닌다. 그전에 진 빚을 갚고, 화장품 사고, 몇 가지의 옷을 사고 나면 없어지는 돈, 다시 늘어난 빚을 짊어지고 다른 업소로 옮겨다니며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이어간다. 그러다 주어진 몸의 조건 -외부장애를 지녔건 내부장애를 지녔건 그 장애가 더 악화된다- 으로 인하여 너무 일찍 몸이 망가진다. 그러나 돈만 챙기는 업주는 그런 사정은 알 바 아니다. 긴급수혈 주사를 맞으면서까지 새벽까지 영업을 해야만 한다.
둘째,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상황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요약해 보면 업주가 직업소개소에서 비싸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여성장애인들은 헐값(상품으로 칠 때 그 가치가 떨어지기에)이기 때문에 업주들은 일부러 여성장애인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현장활동가들은 말한다.
그런가하면 집을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혹은 못된 아저씨의 꼬임에 빠져서, 혹은 달리 갈곳이 없는 상태여서 성매매 업소에 유입되어 오는데, 정신지체를 지닌 여성장애인의 경우 돈을 주지 않아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힘들어 나가려고 했다가 업주의 무서운 손찌검 한번으로, 그 뒤로는 끽소리 없이 고분고분 일한다. 너무 순수하고 단순하기에 더욱 헤어나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일상생활에서 즉 지역사회 속에서 분분하게 헐값에 성매매 되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인 경우가 있다. 단돈 천 원만 주면 한 동네의 대개의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녀의 몸을 살수가 있다. 아버지의 친구일수도, 이웃오빠일수도, 이장 아저씨일수도, 80대 할아버지일수도 있다. 동네사람이 안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는다. 동네가 창피해 질 뿐이라고 쉬쉬할 뿐이다. 아무 죄의식 없이 그녀의 몸을 사는 그들은 그저,
‘너 같은 여성장애인이 우릴 어떻게 하겠어. 더구나 천 원 돈도 줬는데 뭐!’
셋째, 채팅과 전화방 등으로 인한 여성장애인 성매매이다. 채팅과 전화방을 통하여 유인하여 성매매에 유입된다. 특히 학력이 낮은 여성장애인일수록 이러한 성매매의 노출에 가능성이 크다. 컴퓨터 인터넷에서나 혹은 신문 광고에서 나오는 숙식제공, 초보자 환영, 월수 30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어떻게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급격하게 변화는 사회ㆍ문화 속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화려한 광고는 순진한 여성장애인에게 성매매 유입에로의 가능성을 더 열어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는 새삼스럽지도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도 않다. 없는 것처럼 은폐되어 왔을 뿐이다. 아래 사례가 그것이다.
<여성장애인 성매매의 사례>
표없음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이 극심한 가정폭력과 지속적인 성폭력, 극빈한 생활고와 채팅, 심지어 돌보아 준다는 후견인으로 인하여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도 수없이 자행될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에 관한 현주소라 하겠다. 어느덧 수없이 드러나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분명한 진실들이다. 그러나 사회적 수치나 통계가 없다. 수많은 자료들로 통계화 되어 드러나 연구되는 사회적 제도 속에서, 여성장애인은 드러난 통계보다 더 많은 수치의 삶이 은폐되어 있다. 소수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장애인들에게 비상구가 없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여성장애인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과제
(1) ‘성매매 방지법’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특화되어 들어가야 한다.
성폭력 특별법에서 제 8조 장애인에 대한 조항이 특화 되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과 제도가 심도 있게 고려되어 제ㆍ개정되어야 한다.
(2) 여성장애인 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특화 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개소된 후 그 동안 유야무야 되었던 성폭력의 현황들이 사건화 되고 전국각지에 판례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여성장애인 성매매 상담소도 설치되어 근절과 예방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3) 사회적 인식에 대한 국가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그리고 여러 사회적인 악조건으로 인하여 빈곤으로 내몰리게 한다. 사회적 소수로서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장애인으로서 공유되는 사회적 차별 사례를 보면 어릴 때부터 수없이 무시되어 듣는 언어폭격이 있고, 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성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으며, 나이가 들어도 종종 어린애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단지 여성장애인이기에 받아야 하는 차별들이다.
정부주도로 위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자리가 연구되어야 하며 그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사회인식 교육이 세대별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나. 어느 시설을 막론하고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접근권이 정책차원에서 보장되어야한다.
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상담원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뒤받침이 되어야 한다.
라. 여성장애인과 부모, 가족 등에게도 인식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여성장애인을 위한 유료 자원활동가를 활성화해야 한다.
바.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여성장애인 단체 및 자조 모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여성장애인연합(2000),「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한국여성장애인연합(2003),「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
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과 대책 마련)」
한국여성장애인연합(2003), 「제 3기 여성장애인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자료집
(여성장애인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한소리회 (2003),「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심포지움」
여성장애인은 사회에서 가장 약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소수자들이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일을 하며 필자는 몸서리 쳐지게 많은 폭력을 나의 일처럼 경험했다. 약자의 자리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위치는 조금이라도 그보다 힘이 더 있다는 사람들에게 무방비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갖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조건과 결과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조건 중의 하나로 교육의 현실을 들여다보자.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은 1998년 12월에 선포되었으며 헌장의 제 1조에는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 장애인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교육정도를 남성장애인 및 일반인과 비교해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 비교
표없음
전체적으로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다른 인구 대상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표는 다른 무엇보다도 적나라하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에서의 차별을 보여주는 예로 한정된 지면상 다른 부분(취업, 결혼 등에서 나타나는 차별)을 제시해 보여줄 수 없지만 장애인으로 더구나 여성장애인으로 우리사회에 산다는 것에 대해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장애인 성매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장애인 성매매 유입경로와 사례
여성장애인도 성매매에? 설마? 그 설마? 속에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위의 물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는 오래 전부터 회자되었다. 2001년 문을 연 필자가 일하는 상담소에도 성매매에 유입된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을 상담하고 사건에 개입했었으며, 가해자가 재판을 거쳐 법의 심판을 받았었고 그 후로도 몇 차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상담을 접했다.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로의 유입은 일반 여성의 그것과 몇 가지 현실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여성장애인으로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 현장에 유입되더라도 100만원 150만원 정도가 고작이다. 그러나 그 빚이 덜미가 되어 평생 그 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약간의 돈을 더 받고 다른 곳으로 팔려 다닌다. 그전에 진 빚을 갚고, 화장품 사고, 몇 가지의 옷을 사고 나면 없어지는 돈, 다시 늘어난 빚을 짊어지고 다른 업소로 옮겨다니며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이어간다. 그러다 주어진 몸의 조건 -외부장애를 지녔건 내부장애를 지녔건 그 장애가 더 악화된다- 으로 인하여 너무 일찍 몸이 망가진다. 그러나 돈만 챙기는 업주는 그런 사정은 알 바 아니다. 긴급수혈 주사를 맞으면서까지 새벽까지 영업을 해야만 한다.
둘째,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상황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요약해 보면 업주가 직업소개소에서 비싸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여성장애인들은 헐값(상품으로 칠 때 그 가치가 떨어지기에)이기 때문에 업주들은 일부러 여성장애인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현장활동가들은 말한다.
그런가하면 집을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혹은 못된 아저씨의 꼬임에 빠져서, 혹은 달리 갈곳이 없는 상태여서 성매매 업소에 유입되어 오는데, 정신지체를 지닌 여성장애인의 경우 돈을 주지 않아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힘들어 나가려고 했다가 업주의 무서운 손찌검 한번으로, 그 뒤로는 끽소리 없이 고분고분 일한다. 너무 순수하고 단순하기에 더욱 헤어나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일상생활에서 즉 지역사회 속에서 분분하게 헐값에 성매매 되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인 경우가 있다. 단돈 천 원만 주면 한 동네의 대개의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녀의 몸을 살수가 있다. 아버지의 친구일수도, 이웃오빠일수도, 이장 아저씨일수도, 80대 할아버지일수도 있다. 동네사람이 안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는다. 동네가 창피해 질 뿐이라고 쉬쉬할 뿐이다. 아무 죄의식 없이 그녀의 몸을 사는 그들은 그저,
‘너 같은 여성장애인이 우릴 어떻게 하겠어. 더구나 천 원 돈도 줬는데 뭐!’
셋째, 채팅과 전화방 등으로 인한 여성장애인 성매매이다. 채팅과 전화방을 통하여 유인하여 성매매에 유입된다. 특히 학력이 낮은 여성장애인일수록 이러한 성매매의 노출에 가능성이 크다. 컴퓨터 인터넷에서나 혹은 신문 광고에서 나오는 숙식제공, 초보자 환영, 월수 30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어떻게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급격하게 변화는 사회ㆍ문화 속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화려한 광고는 순진한 여성장애인에게 성매매 유입에로의 가능성을 더 열어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는 새삼스럽지도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도 않다. 없는 것처럼 은폐되어 왔을 뿐이다. 아래 사례가 그것이다.
<여성장애인 성매매의 사례>
표없음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이 극심한 가정폭력과 지속적인 성폭력, 극빈한 생활고와 채팅, 심지어 돌보아 준다는 후견인으로 인하여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도 수없이 자행될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에 관한 현주소라 하겠다. 어느덧 수없이 드러나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분명한 진실들이다. 그러나 사회적 수치나 통계가 없다. 수많은 자료들로 통계화 되어 드러나 연구되는 사회적 제도 속에서, 여성장애인은 드러난 통계보다 더 많은 수치의 삶이 은폐되어 있다. 소수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장애인들에게 비상구가 없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여성장애인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과제
(1) ‘성매매 방지법’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특화되어 들어가야 한다.
성폭력 특별법에서 제 8조 장애인에 대한 조항이 특화 되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과 제도가 심도 있게 고려되어 제ㆍ개정되어야 한다.
(2) 여성장애인 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특화 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개소된 후 그 동안 유야무야 되었던 성폭력의 현황들이 사건화 되고 전국각지에 판례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여성장애인 성매매 상담소도 설치되어 근절과 예방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3) 사회적 인식에 대한 국가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그리고 여러 사회적인 악조건으로 인하여 빈곤으로 내몰리게 한다. 사회적 소수로서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장애인으로서 공유되는 사회적 차별 사례를 보면 어릴 때부터 수없이 무시되어 듣는 언어폭격이 있고, 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성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으며, 나이가 들어도 종종 어린애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단지 여성장애인이기에 받아야 하는 차별들이다.
정부주도로 위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자리가 연구되어야 하며 그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사회인식 교육이 세대별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나. 어느 시설을 막론하고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접근권이 정책차원에서 보장되어야한다.
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상담원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뒤받침이 되어야 한다.
라. 여성장애인과 부모, 가족 등에게도 인식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여성장애인을 위한 유료 자원활동가를 활성화해야 한다.
바.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여성장애인 단체 및 자조 모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여성장애인연합(2000),「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한국여성장애인연합(2003),「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
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과 대책 마련)」
한국여성장애인연합(2003), 「제 3기 여성장애인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자료집
(여성장애인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한소리회 (2003),「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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