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배경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사무전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이 제시되었다. 이후 1995년부터 1999년까지 4년여 동안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복지서비스와 공공ㆍ민간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사이의 연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2001년부터 1년 동안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개발과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2003년 들어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업무를 보다 효율화ㆍ전문화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자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복지수요가 크게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 및 예산도 꾸준히 확대(사회복지예산 ’97. 1조4천억원→ ’03. 4조7천억원)되어 왔으며 이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확대 배치(’97. 3,000명 → ’03년 7,200명) 되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은 투입된 양만큼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늘어난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체계를 강화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인력을 재배치하고 업무를 재 구조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현재 우리 나라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시ㆍ도, 시ㆍ군ㆍ구를 거쳐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복지대상자에게 전달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의 복지행정 조직은 전문화되고 있는 반면 일선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혼자 모든 분야의 복지업무(기초생활보장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복지 등)를 담당해야 하고 각 분야별 업무의 전 과정(상담ㆍ조사ㆍ급여ㆍ관리 등)을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량과 일 처리 과정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복지대상자의 개별 욕구에 적합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종합행정조직인 읍ㆍ면ㆍ동에 소속되다 보니 그나마 부족한 전문인력이 주민등록 등 일반 행정업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각 읍ㆍ면ㆍ동에 고정배치되어 있어 지역별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ㆍ활용하는 것도 곤란하다. 또한 복지대상자를 선정ㆍ지원하는 절차가 읍ㆍ면ㆍ동과 시ㆍ군ㆍ구 라는 이중의 행정체계를 거쳐야 하므로 길고 복잡하다는 문제도 있다.

한편 시ㆍ군ㆍ구의 복지행정조직은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으로 중앙의 정책을 단순히 읍ㆍ면ㆍ동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이나 주민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이 어려워 지역마다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서비스만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보건소 등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공공ㆍ민간분야 및 보건ㆍ복지분야 상호간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대상자가 보건ㆍ복지ㆍ고용 등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을 수 차례 방문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 대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은 그 동안 복지예산 및 복지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시ㆍ군ㆍ구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공공ㆍ민간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시ㆍ군ㆍ구의 기존 사회복지 관련 부서 및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직속기관으로 확대 개편한 기구이다.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되면 지금까지 읍ㆍ면ㆍ동별로 하던 공통 행정업무는 통합ㆍ집중화하고 대상자별 서비스는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팀별 분담 체계를 갖춤으로써 복지업무의 효율화ㆍ전문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시ㆍ군ㆍ구청 사회복지사무소에 소속되므로 팀별ㆍ지역별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 배치가 가능하고 복지업무에 전념할 있게 된다.

아울러,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 및 서비스의 연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와 보건분야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시ㆍ군ㆍ구의 지역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지역복지정책에 대한 자문과 함께 지역 내 복지자원의 기능적 연계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과 민간분야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연계ㆍ활용을 통해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것이다. 이는 지자체의 복지정책 수립ㆍ집행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참여복지를 구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 2005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계획

시ㆍ군ㆍ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주민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04년부터 2년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6개 시ㆍ군ㆍ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15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효과를 검증하고 지역별로 적합한 사무소 운영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06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로 확대ㆍ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우리 부는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회복지사무소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금년 말에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시ㆍ군ㆍ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ㆍ군ㆍ구는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사무소 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범사무소의 조직이나 인력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부에서 기본안을 제시하고, 시범지역의 인구규모, 행정조직, 복지대상자 수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보완ㆍ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장소는 가능한 한 시ㆍ군ㆍ구청 내의 기존 사무실을 개ㆍ보수하여 사용할 예정이나, 지역 사정에 따라 주민의 접근성 등을 감안해 별도의 공간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시ㆍ군ㆍ구별로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도시ㆍ중소도시ㆍ농어촌 등 지역 유형별로 조직형태 및 인력배치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주민의 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읍ㆍ면ㆍ동에도 원칙적으로 1명 이상 담당공무원을 배치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별도의 전담팀을 파견 배치할 것이다. 또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을 전문화하고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무소에 종합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담 상담요원을 배치하며, 상담실에는 민원상담 전용전화를 개설함으로써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화로 상담ㆍ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지역사회 구성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즉, 지방자치단체, 민간복지기관,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 참여자들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범사업 신청에서부터 사업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일치된 협조체제를 이룰 때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로 지역 주민의 복지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가시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사무관
2003/12/10 00:00 200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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