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사회복지계의 회고와 전망 3] 사회공동모듬회가 뭐하는 데야?
월간 복지동향/2004 :
2004/01/10 00:00
“아이고! 무슨 이름이 이렇게 길고 부르기도 힘드냐? 나는 무슨 횟집 이름인줄 알았다.” 4년전 내가 공동모금회에 입사했을 때 어머님께서 하신 첫마디다. 내가 한 그 뒷말 “어머니, 좋은 일 하는 데고 그 왜 이웃돕기 할 때 빨간 사랑의 열매달고 성금모금 하는 거 아시죠? 그 단체 이름입니다.”
올해는 공동모금회 창립5주년
올해가 공동모금회가 창립한지 5년이 되는 해이니 올 한해를 평가하기보다는 5년을 돌아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서두에 이렇게 사족을 단다. 지난 11월13일은 공동모금회가 5년 전 창립한 날이었다. 5주년을 기념하여 5주년 기념집(일반적으로 백서라고 함)도 만들고 기념 심포지움도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웃돕기의 관심도와 참여를 독려하고 알리기 위해 이웃돕기 글짓기와 포스트 공모전(공모전 명칭:‘함께해요 이웃사랑’)도 하고 기념식도 가졌다. 물론 사회저명인사들과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축하도 했으며 『사랑의 열매가 마침내 그 싹을 튀우고 이웃사랑의 실천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1)고 들 한다. 그런데 공동모금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쑥스럽고 부끄러운 생각을 금할 수 없고 가슴속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웬일일까?
공동모금회의 설립과 5년간의 활동
일단 공동모금회의 5년간의 활동과 실적을 살펴봄으로써 나름대로의 업적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공동모금회의 앞으로의 역할과 전망을 감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설립5년 동안 공동모금회는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98년 11월 설립되기 전 정부주도의 모금규모는 평균 200억원 미만이었으나 1년 후인 99년에 210억원, 2002년에 1천17억원으로 5배가 넘게 증가했으니 모금규모로만 보면 엄청난 성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동안 공동모금회는 모금을 위하여 그야말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공동모금회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모금이 되며 기업이 뭉칫돈을 갖다 준다고 한다. 그러나 공동모금회 중앙회를 비롯한 전국의 16개지회의 임원진과 각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직원의 모금에 대한 의무감(중압감?)과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겹다. 설립초기에 설립시의 여러 반대와 우려, 그리고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인지 공동모금회의 모금에 대한 애착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불허할 정도다. 표1,2에서 보듯이 정부주도시의 모금액과 공동모금회 설립후의 모금액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모금규모로 보면 공동모금회는 성공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표1 공동모금회설립전 정부주도시 모금액>
표없음
<표2 공동모금회 설립후 모금액>
표없음
배분사업 또한 사회복지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모금규모와 연동되어 지원되었다. 지금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사업계획서(프로포절)를 내고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설립초기에 공동모금회는 배분시에도 상당한 어려움과 진통을 겪었다. 배분사업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만이 사회복지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공동모금회의 출범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초기부터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심사방식에 의한 지원원칙을 세웠고 실천하였다. 물론 이런 원칙에 대해 기존 사회복지현장(특히 매년 정례적으로 일정액을 배분 받왔던 생활시설 등 ‘수용 및 보호’중심의 사업을 운영하던 기관들은 더욱더)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러한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은 기본원칙으로 자리잡고 이를 통해 민간복지의 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사업기획 능력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공동모금회의 배분에 대한 기준 및 선정절차 및 과정은 그 객관성과 엄정성에 있어 우리 나라에 가히 독보적(?)이라 할 수 있으며 공동모금회의 자랑이기도 하다. 이에는 설립초기부터 지금까지 수고해온 배분분과실행위원들의 노력과 고민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타 사회복지법인과 구별된다. 역사를 보면 1975년부터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주관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것을 시작으로 이웃돕기모금사업(사업근거법: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실시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자원동원과 이의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모금제도는 제도화되고 발전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공동모금제가 법제화되고 이에 따라 설립된 것이 공동모금회이다. 특이한 것은 여러 모금기구들이 통합과 발전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발달해온 미국 등의 모금제도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의 의도에 의하여 시작되고 법으로 강제화된 다소 인위적으로 설립됐다는 것2) 이다. 이러한 설립과정에서와 법에 의해 설립됐다는 태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공동모금회는 상당한 잇점과 부정적 문제를 함께 가진다. 모금과 배분사업뿐 아니라 이러한 핵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과 조직운영 등 여러 분야의 사업에 모순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금사업에 있어서는 과연 그 설립목적대로 국민의 기부문화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느냐는 것과 다른 여러 모금기관과의 연대내지 협력을 한 진정한 공동모금이었느냐는 반성, 그리고 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이 기부문화의 창달과 모금기법의 개발을 통한 모금의 창출이 아니라 제도적 이점으로 인해 편중된 것일 수 있다는 비판, 아직도 연말모금액이 연간 총모금액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일회성기부가 많아 모금의 안정적 확보와 예측이 곤란한 모금구조-내부에서는 천수답(天水沓)모금이라고 함-에 대한 고민, 공동모금회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지역에서는 인력과 조직 네트웍이 취약하여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조직을 통한 모금행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 등이 있다.
배분사업에서는 프로그램중심의 배분에 대한 비판과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대하여 정말 기여했는가,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원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과 내부의 고민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 로또복권수입의 일부가 들어옴에 따라 배분사업의 규모는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이다. 배분에 대하여는 이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때이다.
또한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일반국민들은 아직도 공동모금회의 조직명도,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른다. 대국민 홍보에 있어서 공동모금회의 인지도와 국민성금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심어주는데 그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사업과 이사회, 분과위, 사무처 등 조직운영에서도 지면관계로 나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점과 한계와 미숙함이 산적해 있다.
이제 공동모금회는 그 사업규모나 역할에서 사회복지분야 뿐 아니라 타 비영리분야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다.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UWA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안정적 모금구조와 대단위의 모금규모이지만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동모금회는 아직 그 역사가 미천하고 미개척분야가 무궁무진하며 할 일이 너무도 많다. 하는 일이 모두 새로운 시도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모금회는 초기 설립시의 사업과 조직운영의 미숙함에서 탈피하고 제도가 주는 잇점에 안주하지 말며 그 한계는 탈피하여 의식의 변화와 함께 모금, 배분, 기타 사업과 조직운영에 있어서 큰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본다.
-----------------------------------------------
1)2003. 공동모금회 , <공동모금회 5년의 발자취>
2) 김수완,류연규.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제의 현황과 쟁점>
올해는 공동모금회 창립5주년
올해가 공동모금회가 창립한지 5년이 되는 해이니 올 한해를 평가하기보다는 5년을 돌아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서두에 이렇게 사족을 단다. 지난 11월13일은 공동모금회가 5년 전 창립한 날이었다. 5주년을 기념하여 5주년 기념집(일반적으로 백서라고 함)도 만들고 기념 심포지움도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웃돕기의 관심도와 참여를 독려하고 알리기 위해 이웃돕기 글짓기와 포스트 공모전(공모전 명칭:‘함께해요 이웃사랑’)도 하고 기념식도 가졌다. 물론 사회저명인사들과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축하도 했으며 『사랑의 열매가 마침내 그 싹을 튀우고 이웃사랑의 실천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1)고 들 한다. 그런데 공동모금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쑥스럽고 부끄러운 생각을 금할 수 없고 가슴속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웬일일까?
공동모금회의 설립과 5년간의 활동
일단 공동모금회의 5년간의 활동과 실적을 살펴봄으로써 나름대로의 업적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공동모금회의 앞으로의 역할과 전망을 감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설립5년 동안 공동모금회는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98년 11월 설립되기 전 정부주도의 모금규모는 평균 200억원 미만이었으나 1년 후인 99년에 210억원, 2002년에 1천17억원으로 5배가 넘게 증가했으니 모금규모로만 보면 엄청난 성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동안 공동모금회는 모금을 위하여 그야말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공동모금회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모금이 되며 기업이 뭉칫돈을 갖다 준다고 한다. 그러나 공동모금회 중앙회를 비롯한 전국의 16개지회의 임원진과 각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직원의 모금에 대한 의무감(중압감?)과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겹다. 설립초기에 설립시의 여러 반대와 우려, 그리고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인지 공동모금회의 모금에 대한 애착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불허할 정도다. 표1,2에서 보듯이 정부주도시의 모금액과 공동모금회 설립후의 모금액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모금규모로 보면 공동모금회는 성공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표1 공동모금회설립전 정부주도시 모금액>
표없음
<표2 공동모금회 설립후 모금액>
표없음
배분사업 또한 사회복지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모금규모와 연동되어 지원되었다. 지금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사업계획서(프로포절)를 내고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설립초기에 공동모금회는 배분시에도 상당한 어려움과 진통을 겪었다. 배분사업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만이 사회복지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공동모금회의 출범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초기부터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심사방식에 의한 지원원칙을 세웠고 실천하였다. 물론 이런 원칙에 대해 기존 사회복지현장(특히 매년 정례적으로 일정액을 배분 받왔던 생활시설 등 ‘수용 및 보호’중심의 사업을 운영하던 기관들은 더욱더)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러한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은 기본원칙으로 자리잡고 이를 통해 민간복지의 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사업기획 능력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공동모금회의 배분에 대한 기준 및 선정절차 및 과정은 그 객관성과 엄정성에 있어 우리 나라에 가히 독보적(?)이라 할 수 있으며 공동모금회의 자랑이기도 하다. 이에는 설립초기부터 지금까지 수고해온 배분분과실행위원들의 노력과 고민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타 사회복지법인과 구별된다. 역사를 보면 1975년부터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주관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것을 시작으로 이웃돕기모금사업(사업근거법: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실시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자원동원과 이의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모금제도는 제도화되고 발전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공동모금제가 법제화되고 이에 따라 설립된 것이 공동모금회이다. 특이한 것은 여러 모금기구들이 통합과 발전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발달해온 미국 등의 모금제도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의 의도에 의하여 시작되고 법으로 강제화된 다소 인위적으로 설립됐다는 것2) 이다. 이러한 설립과정에서와 법에 의해 설립됐다는 태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공동모금회는 상당한 잇점과 부정적 문제를 함께 가진다. 모금과 배분사업뿐 아니라 이러한 핵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과 조직운영 등 여러 분야의 사업에 모순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금사업에 있어서는 과연 그 설립목적대로 국민의 기부문화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느냐는 것과 다른 여러 모금기관과의 연대내지 협력을 한 진정한 공동모금이었느냐는 반성, 그리고 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이 기부문화의 창달과 모금기법의 개발을 통한 모금의 창출이 아니라 제도적 이점으로 인해 편중된 것일 수 있다는 비판, 아직도 연말모금액이 연간 총모금액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일회성기부가 많아 모금의 안정적 확보와 예측이 곤란한 모금구조-내부에서는 천수답(天水沓)모금이라고 함-에 대한 고민, 공동모금회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지역에서는 인력과 조직 네트웍이 취약하여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조직을 통한 모금행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 등이 있다.
배분사업에서는 프로그램중심의 배분에 대한 비판과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대하여 정말 기여했는가,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원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과 내부의 고민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 로또복권수입의 일부가 들어옴에 따라 배분사업의 규모는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이다. 배분에 대하여는 이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때이다.
또한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일반국민들은 아직도 공동모금회의 조직명도,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른다. 대국민 홍보에 있어서 공동모금회의 인지도와 국민성금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심어주는데 그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사업과 이사회, 분과위, 사무처 등 조직운영에서도 지면관계로 나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점과 한계와 미숙함이 산적해 있다.
이제 공동모금회는 그 사업규모나 역할에서 사회복지분야 뿐 아니라 타 비영리분야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다.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UWA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안정적 모금구조와 대단위의 모금규모이지만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동모금회는 아직 그 역사가 미천하고 미개척분야가 무궁무진하며 할 일이 너무도 많다. 하는 일이 모두 새로운 시도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모금회는 초기 설립시의 사업과 조직운영의 미숙함에서 탈피하고 제도가 주는 잇점에 안주하지 말며 그 한계는 탈피하여 의식의 변화와 함께 모금, 배분, 기타 사업과 조직운영에 있어서 큰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본다.
-----------------------------------------------
1)2003. 공동모금회 , <공동모금회 5년의 발자취>
2) 김수완,류연규.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제의 현황과 쟁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