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사회복지계의 회고와 전망 6]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해 돌아보기
월간 복지동향/2004 :
2004/01/10 00:00
2003년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원회’)의 사업은 ‘참여정부’의 출범과 궤를 같이하여 시작되었다. 정권 출범 초기인 2월에 복지위원회는 개혁성을 갖춘 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노무현정부의 사회복지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4월과 6월 사이에는 실업계고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개선을 위한 ‘우리두캠페인’을 벌였다. 전교조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 캠페인은 실습과정에서 나타나는 파행적 교육실태를 고발하였고, 현장실습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해 거리 캠페인을 벌였으며, 전국의 7천여 실업계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아동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4월에 불거졌으나 복지위원회는 이 방안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무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복지위원회는 여성부이관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부처이기주의가 아닌 보육을 위한 생산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서민주거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활동도 주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었다. 복지위원회는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참여연대의 ‘작은권리찾기본부’ 와 더불어 분양가 공개 등 주택문제 현안 대응에 주력하였다.
7월부터는 인천 가족동반자살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신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복지위원회는 생계형 자살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제도의 부재가 신빈곤층을 자살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복지위원회는 각종 토론회, 방송 참가, 기자회견 등을 개최함으로써 빈곤층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신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하반기에는 국민연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급여수준을 인하해야 한다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복지위원회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정부의 개혁안은 저소득층의 연금이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은 한 국민연금법 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편 문제와 관련하여 기금운용이 정부부처의 영향력에서 독립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고, 독립된 상설기구가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11월과 12월에는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참여정부가 약속한 여러 공약을 지키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건강연대와 노동계와 더불어 복지부장관 퇴진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였다.
2003년 1년 동안 복지위원회 활동 중 의미 있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한겨레신문과 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성장과 분배, 두 날개로 날자’라는 16회의 특집시리즈 기사이었다. 이 기획은 ‘2만불 시대’로 대표되는 노무현정부의 신성장주의 경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배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진행되었다. 이 기사들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분배문제의 중요성을 다루는 다른 언론들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기대되었던 분배문제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정책이 일방적인 성장위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문제제기를 충분히 수행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신빈곤층의 문제를 여론화시키는데 복지위원회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인천의 모녀동반자살사건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신빈곤층 문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출발점을 제공하였다. 특히 자살사건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함으로서 빈곤의 사회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공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복지위원회의 문제제기 이후 각종 언론에서는 신빈곤층의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며, 빈곤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여론환기 작업은 각종 사회복지관련 법안의 개정운동으로 이어졌고, 복지부에서도 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우리 사회의 주요 세력들이 대부분 연금 축소를 주장하는 가운데 복지위원회는 연금 축소가 가져올 사회적 악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복지위원회의 활동은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국회에서는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조정,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관련된 법개정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고교생 아르바이트 및 현장실습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킨 것도 일정한 성과에 해당된다.
물론 성과만 있었던 것도 아니며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매번 지적되는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복지위원회의 활동이 전문가 위주의 여론환기작업과 입법청원활동 등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대중을 동원하는 사회운동적 차원에서의 복지개혁 작업에는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 2003년의 활동 중에서 또 한가지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사회복지 문제에 관련되는 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와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복지정책의 상당수가 예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기획예산처와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향후 시민단체는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경제부처와의 논리와 주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의 활동 중 특기할 만한 다른 한가지 점은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사업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의료보험 통합 문제를 둘러싼 일부 노동계와의 갈등은 예전에도 존재했으나, 보육사업의 여성부 이관 문제를 놓고 여성계와 견해 차이를 노정한 것은 복지현안에 대해 시민단체간 이견이 노출된 첫 사안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앞으로 복지사업이 점점 확대되면서 사안에 따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보육사업 이관 문제는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토의와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된 사례이다.
지난 1년의 사업평가 중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중앙에 있는 시민단체 위주의 활동이 유지되고, 지역에서 복지운동을 하는 단체와의 유기적 연대나 공동사업이 없었다는 점이다. 몇몇 지역복지단체를 중심으로 ‘현장활동가’ 모임이 있었던 것이 그나마 위안을 가질 수 있는 성과중의 하나이다. 복지서비스가 확충되면서 지방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복지위원회 역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지역복지단체와의 관계설정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7월부터는 인천 가족동반자살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신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복지위원회는 생계형 자살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제도의 부재가 신빈곤층을 자살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복지위원회는 각종 토론회, 방송 참가, 기자회견 등을 개최함으로써 빈곤층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신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하반기에는 국민연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급여수준을 인하해야 한다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복지위원회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정부의 개혁안은 저소득층의 연금이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은 한 국민연금법 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편 문제와 관련하여 기금운용이 정부부처의 영향력에서 독립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고, 독립된 상설기구가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11월과 12월에는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참여정부가 약속한 여러 공약을 지키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건강연대와 노동계와 더불어 복지부장관 퇴진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였다.
2003년 1년 동안 복지위원회 활동 중 의미 있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한겨레신문과 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성장과 분배, 두 날개로 날자’라는 16회의 특집시리즈 기사이었다. 이 기획은 ‘2만불 시대’로 대표되는 노무현정부의 신성장주의 경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배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진행되었다. 이 기사들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분배문제의 중요성을 다루는 다른 언론들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기대되었던 분배문제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정책이 일방적인 성장위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문제제기를 충분히 수행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신빈곤층의 문제를 여론화시키는데 복지위원회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인천의 모녀동반자살사건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신빈곤층 문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출발점을 제공하였다. 특히 자살사건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함으로서 빈곤의 사회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공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복지위원회의 문제제기 이후 각종 언론에서는 신빈곤층의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며, 빈곤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여론환기 작업은 각종 사회복지관련 법안의 개정운동으로 이어졌고, 복지부에서도 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우리 사회의 주요 세력들이 대부분 연금 축소를 주장하는 가운데 복지위원회는 연금 축소가 가져올 사회적 악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복지위원회의 활동은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국회에서는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조정,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관련된 법개정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고교생 아르바이트 및 현장실습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킨 것도 일정한 성과에 해당된다.
물론 성과만 있었던 것도 아니며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매번 지적되는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복지위원회의 활동이 전문가 위주의 여론환기작업과 입법청원활동 등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대중을 동원하는 사회운동적 차원에서의 복지개혁 작업에는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 2003년의 활동 중에서 또 한가지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사회복지 문제에 관련되는 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와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복지정책의 상당수가 예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기획예산처와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향후 시민단체는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경제부처와의 논리와 주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의 활동 중 특기할 만한 다른 한가지 점은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사업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의료보험 통합 문제를 둘러싼 일부 노동계와의 갈등은 예전에도 존재했으나, 보육사업의 여성부 이관 문제를 놓고 여성계와 견해 차이를 노정한 것은 복지현안에 대해 시민단체간 이견이 노출된 첫 사안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앞으로 복지사업이 점점 확대되면서 사안에 따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보육사업 이관 문제는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토의와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된 사례이다.
지난 1년의 사업평가 중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중앙에 있는 시민단체 위주의 활동이 유지되고, 지역에서 복지운동을 하는 단체와의 유기적 연대나 공동사업이 없었다는 점이다. 몇몇 지역복지단체를 중심으로 ‘현장활동가’ 모임이 있었던 것이 그나마 위안을 가질 수 있는 성과중의 하나이다. 복지서비스가 확충되면서 지방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복지위원회 역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지역복지단체와의 관계설정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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